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센메리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부해심 제97-8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 여 조 사 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센메리호선 적 항 마산시총 톤 수 2,571.00톤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665마력소 유 자 J해운(주)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종류 3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크레인 기사 사고일시 1997년 3월 8일 16시 05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22분 54초.동경 125도 59분 42초(진도군 백야도 북서방 약 0.6마일 해상) 센메리호는 1994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571.00톤 디젤기관 2,665마력 1기를 거치한 마산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일반화물선으로서 자체에 펌프식 모래채취설비 및 양하기(크레인)를 장착하고 주로 바닷모래 채취선으로 운항되어 왔다.이 선박은 전장 91.70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7.00미터로 단층전통갑판, 2중저 탱크를 가진 선미선교형 구조로서 중앙부에는 길이 36.00미터, 너비 13.20미터, 깊이 6.15미터 크기의 단일 화물창이 있고 그 전방으로 선수갑판창고, 선수 바라스트탱크, 선수청수탱크 및 그 후방으로 선교갑판창고, 기관실 및 선미연료탱크 순으로 구획되고 화물창 좌우 양측에는 청수탱크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선급으로부터 1997년 1월 24일 부산항에서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고, 적양하 설비로는 선교루 좌현측 상갑판에서 벨 마우스(Bell Mouse)가 부착된 직경 24인치, 길이 65미터의 모래 흡입관을 해저에 내린 뒤 펌프를 작동시켜 모래를 채취한 후 후부 갑판창고 위로부터 화물창 상부를 통과하는 슈트(Chute)로 화물창에 적재하고 전부 갑판창고 위에 장착된 안전사용하중 10톤의 집 크레인(Jib Crane)을 이용하여 양하한다.이 선박은 1997년 3월 7일 20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진도군 작도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하고자 공선으로 광양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달 8일 08시 00분경 예정위치에 도착한 후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시 10분경 화물창 후부에 약간의 적재공간만 남기고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을 즈음 본사의 운항지시에 따라 바닷모래 시료 채취차 백야도 부근으로 가고자 작도도를 출발하였다.이후 같은 날 15시 30분경 백야도 북서방 약 0.6마일 해상에 도착한즉 매우 불규칙적인 강조류가 약 3-4노트 정도로 흐르고 있어 닻줄 5절을 내어 우현 닻을 투묘하고 선수갑판창고 위에 있는 길이 26미터의 크레인 집(Crane Jib)에 용량 약 4입방미터의 그랩(Grab)을 매단채 우현측 선외로 내어 앙각 약 45도로 세워 고정시킨 후 모래흡입관을 선수미선과의 교각 약 15도로 좌현측에 내린 뒤 같은 날 15시 40분경부터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화물창 후부의 빈 공간에 적재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선교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평소보다 해수가 많이 올라와 채취능률이 다른 장소보다 떨어지고, 서쪽을 향하고 있던 선체가 돌풍현상과 함께 서서히 우회두되면서 소각도 좌경사 되는 것을 발견하자 작업을 중단시키고 지정해난관계인 크레인 기사 B로 하여금 경사된 선체를 바로 잡고자 크레인 집을 선수미선과 우현정횡 직각이 되도록 향하게 하였다.이어서 항해사로 하여금 좌현측 각 부력탱크의 침수여부를 점검하게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수가 북에서 북동으로 점차 우회두되면서 선체경사가 심해지더니 갑자기 크레인 집의 브레이크 장치가 풀려 경사현(좌현)측으로 급격히 돌아 선수 마스트에 부딪친 후 크레인 집이 절단되었다.이후 모래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좌경사가 더욱 심해져 전복의 위험에 직면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인근해역에서 작업중이던 해태 채취선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전 선원을 퇴선시킨 후 같은 날 16시 05분경 진도군 백야도 북서쪽 약 0.6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2분 54초.

동경 125도 59분 42초 지점에서 더욱 더 좌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되지 아니하고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그후 적재된 모래가 물속으로 쏟아 흩어지자 선체가 부상하여 전복된 상태로 부근 해역을 표류하고 있던 이 배는 구난선에 의해 인양된 후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소(주)에서 입거 수리하였으며 이때 각 부력 탱크 및 좌현측 청수탱크에서는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당시 맑고 북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1.0 - 1.5미터 정도였고 낙조 중기로 강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으나 매우 불규칙적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당시 불규칙적인 조류 및 돌풍현상이 일고 있는 해역에서 흡입관으로 모래 시료 채취작업중 조류에 의해 선체가 선회되면서 선수의 닻과 좌현 중앙측에서 선수미선 약 15도 방향으로 길게 내린 모래 흡입관이 상갑판으로부터 해저로 당기고 조류가 선체하부를 미는 형태가 되어 좌경사가 되기 시작하자 브레이크 잠금장치를 완전하게 채워놓지 아니한 크레인 집이 돌풍 및 자체중량에 의한 경사우력을 이기지 못하여 경사현측으로 급선회하면서 선수마스트를 때리고 그 충격에 의하여 화물창내에 적재되어 있던 모래와 빈 적재공간에 고여 있던 해수 및 각종 탱크의 유동수가 경사현측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센메리호의 선장으로서 당시 불규칙적인 조류 및 돌풍현상이 일고 있는 해역에서 거의 만재상태에서의 바닷모래 시료 채취작업중 조류등 외부영향이 선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유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선체 좌경사를 유발한 상태에서 크레인 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소홀로 크레인 붐이 경사현측으로 급선회하면서 경사를 가중시켜 복원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센메리호의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을 사용한 후에는 크레인 집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완전하게 제동하고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바닷모래 채취작업중 불규칙적인 강한 조류 및 모래 흡입관의 영향으로 선체가 소각도 좌현 경사되었을때 제동이 불완전한 크레인 집(CRANE JIB)이 돌풍 및 자체중량에 의해 경사현측으로 급선회하면서 화물창내의 모래, 해수 및 각종 탱크의 유동수가 경사를 가중시킴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