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흔호대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포항시 동해면 총 톤 수1,276톤3.5톤 선박소유자J(주)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0ps 1기디젤기관 250ps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1월 1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00초.동경 129도 39분 00초(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69도 방향 약 4.3마일 해상)</span> 세흔호는 1979년 1월 일본국 K(주)에서 진수한 총톤수 1,276톤, 길이 70.32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6.30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디젤기관 2,000ps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이로와 자기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러타, 무선전화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2003년 10월 30일 16시 15분경 광양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31일 01시 25분경 연료유를 적재하기 위하여 부산 남외항(N-1묘지)에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부산 남외항에서 연료유를 적재한 후 같은 해 11월 1일 11시 45분경 전부흘수 0.90미터, 후부흘수 3.60미터인 선미트림상태로 같은 장소를 출항하여 목적지인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감포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015도, 약 9.5노트로 항해중 2항사 C와 당직을 교대하고 갑판장 D와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선장 A는 갑판장 D가 우현측 선교에 나가 있는 동안 오징어채낚기어선 10여척이 선수 전방에 있는 것을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어로에 종사하는 대동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69도 방향 약 4.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39분 00초 해상에서 세흔호의 선수부가 대동호의 선수부를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레이다를 보고 있다가 우현쪽으로 약간의 흔들림과 진동을 느낀 상태에서 우현측 선교에 있던 갑판장 D가 우현선미쪽에서 고함소리가 난다고 알려주어 충돌이 발생한 것을 알고 기관을 정지한 후 전진타력으로 바다에 빠진 대동호 선장 B쪽으로 조선하여 같은 시 35분경 B를 구조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5마일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내외였다.한편, 대동호는 1998년 2월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주)M에서 진수한 총톤수 3.50톤, 길이 9.38터, 너비 2.44미터, 깊이 0.8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25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플러타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오징어조업차 2003년 11월 1일 15시 00분경 포항시 남구 발산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호미곶등대 앞 해상에 도착하여 폭이 약 20미터, 길이 약 600미터인 그물을 수면하 20~30미터 위치에 투망한 후 그물 끝단에서 직경 약 15mm의 그물줄을 선수에 고정하였다.대동호는 정박등 1개와 작업등 6개를 밝히고, 수면하 20~30미터에 위치하는 길이 약 600미터의 그물 양끝단에는 그물표시용 깃대와 깃대 상단에 백색점멸등이 각각 1개씩 켜져 있었다.선장 B는 그물줄을 선수에 고정한 후 선수가 진방위 약 190도로 향한 상태에서 선단선 만금호 및 어성호측과 그물이 서로 엉키지 아니하도록 무선전화로 협의하는 동안 세흔호가 충돌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 세흔호의 기관소리를 듣고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도 하지 못한 채 선미쪽에서 피신하던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대동호가 이 충돌로 선수부분이 직경 약 1.5미터 크기로 파손되고 전복되었을 때 선장 B는 바다에 빠졌다가 세흔호측에 구조되어 같은 날 20시 30분경 포항항 묘지에 도착한 후 해경정으로 옮겨타고 포항항에 입항하여 N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 충돌로 B는 흉부좌상, 요추부 염좌 등 부상을 입었으며, 대동호는 사고위치에서 침몰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2) 세흔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항해일지, 선박명세서 및 선원명단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세흔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세흔호 갑판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대동호의 어선원부와 임시검사보고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대동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대동호 선장 B에 대한 포항N병원의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와 세흔호의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2) 세흔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세흔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2003년 10월 30일 16시 15분경 광양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31일 01시 25분경 연료유를 적재하기 위하여 부산 남외항(N-1묘지)에 정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세흔호는 부산 남외항에서 연료유를 적재한 후 같은 해 11월 1일 11시 45분경 전부흘수 0.90미터, 후부흘수 3.60미터인 선미트림상태로 같은 장소를 출항하여 목적지인 묵호항으로 향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세흔호의 항해당직과 운항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는 레이다를 보고 있다가 우현쪽으로 약간의 흔들림과 진동을 느낀 상태에서 우현측 선교에 있던 갑판장 D가 우현선미쪽에서 고함소리가 난다고 알려주어 충돌이 발생한 것을 알고 기관을 정지한 후 전진타력으로 바다에 빠진 대동호 선장 B쪽으로 조선하여 같은 시 35분경 B를 구조한 사실은 세흔호 갑판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우현 윙브릿지에서 선미쪽의 고함소리를 듣고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라는 진술기재, “선장에게 사람소리가 난다고 얘기하니 선장이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을 소집하여 구조하라고 했다”라는 진술기재, “좌현 중앙부 사다리를 내려 선원을 구조하였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우현 선교에서 담배를 피우던 갑판장 D가 고함소리를 듣고 알려줘서 사고를 알게 되었다”라는 진술기재, “갑판장이 우현선교에서 조타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올 때 밖에서 나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사고를 직감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을 이용해서 같은 시 35분경 대동호 선장 B를 구조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고함소리를 들을 당시 우현쪽에서 약간 흔들림의 진동을 감지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9) 대동호의 제원에 대하여는 어선원부와 임시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0) 대동호는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오징어조업차 2003년 11월 1일 15시 00분경 포항시 남구 발산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B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호미곶등대 앞 해상에 도착하여 폭이 약 20미터, 길이 약 600미터인 그물을 수면하 20~30미터 위치에 투망한 후 그물 끝단에서 직경 약 15mm의 그물줄을 선수에 고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대동호는 정박등 1개와 작업등 6개를 밝히고, 수면하 20~30미터에 위치하는 길이 약 600미터의 그물 양끝단에는 그물표시용 깃대와 깃대 상단에 백색점멸등이 각각 1개씩 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B는 그물줄을 선수에 고정한 후 선수가 진방위 약 190도로 향한 상태에서 선단선 만금호 및 어성호측과 그물이 서로 엉키지 아니하도록 무선전화로 협의하는 동안 세흔호가 충돌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 세흔호의 기관소리를 듣고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대동호가 이 충돌로 선수부분이 직경 약 1.5미터 크기로 파손되고 전복되었을 때 선장 B는 바다에 빠졌다가 세흔호측에 구조되어 같은 날 20시 30분경 포항항 묘지에 도착한 후 해경정으로 옮겨타고 포항항에 입항하여 N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대동호 선장 B의 부상정도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포항시 소재 포항N병원의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여(16) 대동호가 침몰한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세흔호는 진침로 015도, 약 9.5노트로 항해중이었고, 대동호는 자망 약 600미터들 투망하고 그물줄을 선수에 고정한 상태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되며, 항해중인 세흔호가 대동호를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세흔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선장 A는 사라말 동방 해상에서 진침로 015도, 약 9.5노트로 항해중 오징어채낚기어선 10여척을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대동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3) 대동호의 조업상황에 대한 검토대동호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호미곶등대 부근의 해상에 도착하여 그물 약 600미터를 투망하고 약 15mm의 그물줄 끝단을 선수에 고정한 후 선단선들과 그물이 엉키지 아니하도록 무선전화로 협의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세흔호를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세흔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대동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동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세흔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세흔호 선장 A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대동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대동호 선장 B가 투망한 그물줄을 선수에 고정한 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세흔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세흔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대동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항해중인 총톤수 1,276톤의 일반화물선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3.5톤의 연안자망어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항해중인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중이라도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세흔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대동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동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세흔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69"></img>《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4-007호일반화물선 세흔호.어선 대동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7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span> 귀하는 대동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3년 11월 1일 15시 00분경 포항시 남구 발산항을 출항한 후 구룡포항 북동방 약 4.3마일 해상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일반화물선 세흔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도 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위 36도 01분 00초.동경 129도 39분 20초 해상에서 세흔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어로에 종사하는 동안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3월 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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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7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재결서 제2004-007호(2004. 3. 16)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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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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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일반화물선 세흔호.어선 대동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세흔호 선장, 4급항해사)B(대동호 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세흔호는 총톤수 1,276톤, 디젤기관 2,0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03년 11월 1일 11시 45분경 부산 남외항을 출항하여 묵호항으로 항해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위 36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39분 00초 해상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총톤수 3.5톤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 대동호와 충돌.
주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새흔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대동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동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세흔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항해중인 총톤수 1,276톤급 일반화물선과 어로에 종사하는 총톤수 3.5톤의 연안자망어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항해중인 일반화물선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측이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Colreg 제18조(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75"></img><span style="display:none;">교훈항해중인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중이라도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할 필요가 있다..주제어충돌, 선박사이의 책무, 경계, 주의환기신호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