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창프런티어호308장영호 선 적 항제주시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J(주)G 총 톤 수4,416톤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19킬로와트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3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4월 22일 2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56초.동경 127도 16분 00초(거문도등대로부터 197도, 10마일)</span> 세창프런티어호는 총톤수 4,416톤, 디젤기관 6,619킬로와트 1기를 장착한 길이 134.78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14.70미터의 강조 카페리 화물선으로서 제주항과 감천항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다.선장 C 등 선원 14명의 승무 하에 제주항 71번석에서 차량 12대와 4피트 컨테이너 35개를 선적한 이 선박은 2003년 4월 22일 18시 45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정하여진 당직표에 따라 항해당직을 임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이하 “3등항해사 A”라 함)는 같은 날 19시 40분경 진침로 065도, 14.5노트의 속력 하에 1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 받고 조타수 E와 함께 항해당직 근무를 맡고 있었다.같은 날 21시 30분경 3등항해사 A는 상대방위 좌현 선수로부터 17도, 3.5마일 떨어져 접근하는 어선 308장영호(이하 “상대선”이라 함)의 우현 녹등과 장등을 목격하였다.3등항해사 A는 자동플로팅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레이더로 상대선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그대로 항해를 지속하다가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이 좌변침하여 자선(自船)의 전방을 횡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수에게 키를 우현 15도로 돌리라고 지시하였다.키를 돌려 우회두하는 가운데 3등항해사 A는 상대선이 보이지 아니하자 키를 좌현 15도로 돌리라 지시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08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21시 40분경 거문도등대로부터 197도, 10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50분 56초.동경 127도 16분 00초 해상에서 우현 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가 선.수미각 약 2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매우 양호하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어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308장영호는 총톤수 39.00톤, 45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길이 22.00미터의 합성수지조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3년 4월 22일 17시 30분경 조업차 거문도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거문도항을 벗어 나온 뒤 정선하여 약 2시간 정도 어구정리를 하다가 조업지인 제242해구를 향하여 항해를 재개, 진침로 20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선장 B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 F에게 키를 맡기고 우현 측 침대에 걸터앉아 탐색거리를 6마일에 두고 작동한 레이더를 관찰하고 있던 중 충돌 약 4분 전인 같은 날 21시 36분경 우현 선수 35도 방향, 거리 1.5마일에서 접근하는 세창프런티어호의 좌현 홍등과 전.후 장등을 목격하였다.선장 B는 레이더 등을 이용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을 앞질러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키를 잡고 있던 선원이 좌변침하여 선수방위가 약 06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21시 4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스치듯이 충돌한 후 좌현 선미 조타실의 상부가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 외판과 재차 충돌한 뒤 분리되었다.충돌의 영향으로 세창프런티어호는 손상이 없었고, 308장영호는 좌현 선수 방현대와 조타실 상부가 파손되었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거문도항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달 23일 06시 00분경 출항, 같은 날 11시 00분경 여수 국동항에 입항한 뒤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해난발생통보서(여수해양경찰서장)(3)세창프런티어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5)세창프런티어호 제출 서류(가) 항해일지 사본(나) 사고진술서 사본(3등항해사 A)(다) 사고진술서 사본(선장 C)(6)308장영호의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7)308장영호, 수리견적서 사본(M, K)(8)308장영호의 손상 모습을 촬영한 사진 11매(9)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이 작성한 사고진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 2003년 4월 22일 21시 40분경 거문도 등대로부터 197도, 10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50분 56초.동경 127도 16분 00초를 인정함.(2)세창프런티어호의 선박제원, 운항형태, 제주항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세창프런티어호 3항사 A 작성의 사고진술서 사본 기재, 세창프런티어호 선원명부 사본 기재에 의하여(3)세창프런티어호 3등항해사 A가 당직인계를 받은 내역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3등항해사 A가 초인한 상대선의 등화상태와 상대방위, 거리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충돌 10분 전 상대선의 녹색 현등과 장등을 봄”이라는 진술기재와 이때 진침로 065도, 14.5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는 진술기재, (1)에서 인정한 사고장소, (11)에서 인정한 308장영호의 침로, 속력을 해도에 작도하여 구한 상대방위와 거리에 의하여(5)3등항해사 A가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그대로 항해를 지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이 좌변침하여 자선의 전방을 횡단하려는 것을 발견한 3등항해사 A가 조타수에게 우현 15도로 돌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세창프런티어호 3등항해사 A 작성의 사고진술서 중 “일순 급작스럽게 상대선박이 본선의 선수부를 횡단하려고 들어 오길래 순간 본인의 판단에서는 오더를 ‘스타보드’로 하여 상대선박과 병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판단이 되어 그리하였지만…….”이라는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세창프런티어호가 우회두하는 가운데 3등항해사 A는 상대선이 보이지 아니하자 키를 좌현 15도로 돌리라고 지시하였으나 충돌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충돌 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65도로 100~15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가다가 우회두 중 미집(Midship)은 했으나 우회두 중 충돌했으며 도수는 못 보았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선수방위를 080도로 취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상대선이 본선의 선수 좌현 정선수에서 약 1.5미터 정도의 위치와 상대선 우현의 닻이 장착된 곳 뒷편과 접촉하였습니다.
그 이후 반동으로 다시 본선 선교 상단과 부딪쳤으며 1차 충돌 당시 소각도로 충돌했다”라는 진술기재와 충돌 모습의 작도 도시에 의하여(9)308장영호의 선박제원과 거문도항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선장 B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게 키를 맡기고 침대에 걸터앉아 레이더를 관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308장영호의 침로와 속력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선장 B가 목격한 세창프런티어호의 상대방위, 거리, 등화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상대선을 1.5마일 떨어져 목격하였다는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앞뒤 마스트등이 약간 삐딱하게 보였고, 좌현 홍등도 보았다.”라는 진술기재와 두 선박의 항적을 해도에 작도하여 1.5마일 떨어졌을 때의 상대방위를 구하여(13)선장 B가 막연히 상대선을 앞질러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4)두 선박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308장영호가 좌변침하여 선수방위가 약 060도를 가리킬 때 충돌한 사실은 (6)에서 인정한 사실과 충돌 모습에 의하여(15)충돌의 영향으로 인한 308장영호의 손상 정도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 법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세창프런티어호는 진침로 065도, 14.5노트의 속력 하에 상대선을 좌현 측에 두고 있었고, 308장영호는 진침로 200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면서 상대선을 우현 측에 두고 횡단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항법)이 적용되어 자선(自船)의 우현 측에 상대선박을 두고 있는 308장영호가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의 전방을 횡단하지 말고 조기에 우변침하여 상대선의 선미로 통과해야 하고, 자선의 좌현 측에 상대선박을 두고 있는 세창프런티어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두 선박의 충돌 위험 인식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308장영호는 선장이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게 키를 맡긴 채 조타실 내 침대에 걸터앉아 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을 앞질러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의 전방을 횡단하기 위해 좌변침하였다.세창프런티어호는 충돌 약 10분 전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으로 충돌의 위험을 알아내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 통과하리라 예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근접 상태에 이르러 변침만으로 충돌을 피하려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308장영호 측이 미리 우현 변침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세창프런티어호의 전방을 횡단하려고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세창프런티어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308장영호의 선장으로서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충돌의 위험이 없다 판단하고 미리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게 키를 맡겨 근접한 상태에서 상대선의 전방을 횡단하려고 좌변침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창프런티어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뒤늦게 느껴 최선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계통적인 관찰로 사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실시한다.
나.사정이 허락하는 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전방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308장영호 측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세창프런티어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89"></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9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07호(2004. 5. 14.)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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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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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일반화물선 세창프런티어호.어선 308장영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B(308장영호 선장, 6급항해사) 2. A(세창프런티어호 3등항해사, 3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4,416톤의 카페리 화물선 세창프런티어호와 총톤수 39톤의 기선 저인망 어선 308장영호가 횡단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어선이 상대선의 전방으로 횡단하려고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308장영호 측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세창프런티어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총톤수 4,416톤의 카페리선과 총톤수 39톤의 기선 저인망어선이 횡단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한 사건으로, 피항선인 어선 측이 상대선을 앞질러 가기 위해 좌변침한 것을 주인으로, 유지선이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 2. 관련법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교 훈 1. 계통적인 관찰로 사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조기에 피항동작 실시 2. 사정이 허락하는 한 횡단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전방 횡단금지주 제 어 상대선의 진로 전방 횡단금지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