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세방진호 성 천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동 해 시선박소유자 J기업주식회사 B총 톤 수 1,340 2.98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300마력 디젤기관 240마력수 심 인 A 직 명 1등항해사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7년 11월 10일 19시 00분경장 소 북위 37도 32분 20초, 동경 129도 11분 40초(묵호항 북방파제 등대 동방 약 3.5마일 해상) 세방진호는 1985년 12월 충청남도 장항읍 소재 K조선주식회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1,340톤, 디젤기관 1,300마력, 길이 64.04, 너비 15.00, 깊이 6.5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항행구역이 국내연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J기업주식회사가 운항하면서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인 클링커(Clinker)를 동해, 삼척, 옥계 및 광양항 등에 운송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1등항해사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제5번 발라스트 탱크에 해수 약 5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2미터, 후부흘수 3미터의 상태에서 1997년 11월 10일 09시 50분경 포항항을 출항, 목적지인 옥계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포항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341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시 45분경 죽변항 등대로부터 동방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에 승교한 수심인 A는 2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인계를 받은 후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다와 육안으로 견시를 하며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항로를 약 13년간 항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지형만 보아도 선박의 위치를 대강 알 수 있어서 레이다나 방위에 의한 선박위치를 해도에 기입하지 아니한 채 목측에 의한 선위확인을 하면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7시 50분경 비말등대로부터 동방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을 통과하면서 진침로를 329도로 변침하고 약 11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의 선교에서 혼자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18시 40분경 자선의 우현 3시방향, 약 3.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침로 약 270도의 횡단상태로 항행중인 성천호를 포함한 3척의 어선을 발견하였으나 자선의 선미측으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체계적인 방위변화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옥계항 부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을 주시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8시 57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3시방향,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접근하는 성천호를 발견하는 순간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침로의 변경, 속력의 감속 등의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묵호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방 약 3.5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32분 20초, 동경 129도 11분 40초 해상에서 성천호의 선수부가 세방진호의 우현선미부에 세방진호의 선미로부터 충돌각도 약 59도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약하게 부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한편 성천호는 1997년 8월 강원도 고성군 소재 M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8톤, 디젤기관 240마력, 길이 9.05, 너비 2.59, 깊이 0.8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를 포함한 2명의 선원을 태우고 1997년 11월 10일 10시 00분경 꽁치유자망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묵호항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조업지인 묵호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원 1명과 함께 꽁치그물의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량이 매우 부진하자 묵호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시 5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한 후 진침로 270도, 속력 약 16노트로 약 30분간 항해하다가 선단선 2척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속력을 약 14노트로 감속하여 항해하던 중, 자선의 좌현측 10시방향, 약 3.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북서쪽으로 항해하는 세방진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현등인 녹등이 보이므로 묵호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지정해난관게인 B는 어군탐지기를 작동하여 어군을 찾는데 열중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하던 중, 꽁치어군을 찾기 위하여 같은 날 18시 55분경부터 침로의 변경없이 속력을 약 8노트로 줄이고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 어군탐지용 라이트의 전기스위치를 꼽던 중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시의 충격에 의하여 입이 찢어졌고 성천호는 선수재로부터 선미방향으로 약 2.2미터 길이의 선수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세방진호는 손상이 없었다.그후 양선박은 각각 자력으로 항행하여 성천호는 같은 날 19시 55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고 세방진호는 같은 날 20시 40분경 옥계항 제32번 부두에 접안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사고당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세방진호는 진침로 329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성천호는 진침로 2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항법규정을 적용하여 세방진호측은 피항선이 되고 성천호측은 유지선에 해당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양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세방진호측이 성천호를 자선의 우현쪽에 두고 있었으므로 피항선인 세방진호가 성천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침로의 변경이나 속력의 감속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채 항진하다가 발생한 것이다.또한 성천호측이 어군탐지기와 라이트를 이용하여 어군을 찾는데 열중함으로써 세방진호가 좌현선수쪽으로 접근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세방진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면서 양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이므로 자선이 피항선임을 알면서도 성천 호가 자선의 선미측으로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피항선의 동작인 속력의 감속, 침로의 변경 등의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한 것은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성천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군탐지기와 라이 트를 이용하여 어군을 찾는데 열중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세방진호가 좌현선수쪽에서 접근하는 사실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세방진호 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유있는 시기에 성천호의 진로를 피하 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천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