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성운호.예인선 제93삼양호의 피예인부선 동훈10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성운호 제93삼양호 동훈103호선 적 항 제주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 B 외 1인 J리스금융(주)총 톤 수 661톤 36.37톤 27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1,400마력 디젤기관.470마력 (부선)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종류 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22일 08시 10분경장 소 북위 34도 31분 03초, 동경 127도 08분 24초 지점(고흥군 녹동항 화물부두 앞 400미터 해상)성운호는 총톤수 661톤, 디젤기관 출력 1,400마력 1기를 창착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8명이 승무하여 제주항에서 감귤 컨테이너 100개(약 600톤)를 적재하고 1997년 10월 22일 00시 15분경 목적지인 전남 고흥군 녹동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진하던 이 선박은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 관측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진하다가 같은 날 05시 28분경 섭도 등대 남서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7분 30초, 동경 127도 07분 25초 지점에서 제101대양캐리어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목해심 재결 98-35호, 1998년 4월 30일)상기 사고의 결과 좌현선미 외판 폭 2미터, 길이 12미터 정도가 굴곡되었으나 자력항해 가능하여 목적지인 고흥군 녹동항까지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녹동항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 시정이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면서 추가 경계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수심인 A 한 사람만이 선교에서 조타, 레이다 관측, 기관조작 등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나머지 승무원들은 평소대로 접안작업을 준비하도록 배치하였다.기관정지 후 타력으로 부두에 접근하면서 처음 레이다로 관측할 때는 상대선이 접안한 상태였으므로 상대선이 계속 접안중인 것으로 억측하여 레이다를 지속적이고 계통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이안하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부두로 접근하다가 출항을 위하여 닻줄을 감으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08시 10분경 북위 34도 31분 03초, 동경 127도 08분 24초 지점인 고흥군 녹동항 화물부두 앞 400미터 해상에서 자선의 구형선수부로 상대선이 우현에 차고 있던 부선 동훈103호의 우현 선미에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한편, 예인선 제93삼양호는 총톤수 36.37톤, 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271톤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피예인부선 동훈103호와 1조가 되어 장비 운반에 종사하고 있으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타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임시항행변경증을 받아 운항하였고, 시정 1킬로미터 미만의 농무를 포함한 기상악화시 및 제 주의보 발효시는 항행이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여 97년 7월 중순경 완도항 부근 평수구역에서 장비 운송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10월 15일경 녹동항에 도착한 후 외항에서 닻정박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20일 14시 00분경 녹동항 맞은편의 거금도에 위치한 석산으로 포크레인을 운반하기 위하여 부선 동훈 103호를 우현측에 찬 상태로 녹동항 여객선 부두에 접안하여 포크레인 2대를 싣고서 작업장의 사정으로 접안한 채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접안하여 대기하던 중 수심인 B는 같은 달 22일 07시 55분경부터 여객선 입항시간이 다가오므로 부두를 비워주고 녹동 외항에서 닻정박하기 위하여 입항시 내려둔 동훈103호의 닻줄을 감아 올리면서 녹동항 화물선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우현 선수 정횡 전방 방위 30도 거리 0.2마일 지점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정박중인 선박으로 억측하여 닻줄을 감아들이는데 신경을 쓴 나머지 레이다를 지속적이고 계통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충돌 직전에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껴 초단파(VHF) 무선전화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선은 아직도 닻줄을 감아들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별다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성운호는 거의 손상이 없으며, 동훈103호는 우현선미 외판이 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 정도의 구멍이 생기는 손상을 입었고,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교통의 밀도, 선박의 조종성능, 레이다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수에 경계인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음향신호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항해를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닻정박하여 대기하거나 출항을 미루어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은 시계가 1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경계인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 수분 전 레이다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상대선이 정박중인 것으로 억측하여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접.이안을 시도하다가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시계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무리하게 접.이안을 시도하면서 추가 경계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성운호의 선장으로 시계가 1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면서 경계인원을 추가하여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 수분 전 레이다로 상대선을 관측하였으나 접안중인 것으로 억측하여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93삼양호의 선장으로 이 선박이 시계 1킬로미터 미만의 농무시는 항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시계가 1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안을 시도하면서 경계인원을 추가하여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 수분 전 레이다로 상대선을 관측하였으나 닻정박중인 것으로 억측하여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시계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무리하게 접.이안을 시도하면서 추가 경계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