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서진호, 예인선 제201해성호의 피예인부선 202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진호제201해성호202해성호 선 적 항제주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K해운주식회사M리스금융(주) 운 항 자 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655.36톤99톤1,19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 2,2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항해사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1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5월 30일 05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06분 12초(진도군 하조도 마리단 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span> 서진호는 총톤수 655.36톤, 디젤기관 1,35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58.46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장 C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7년 5월 29일 15시 55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10분경 진도군 양덕도 동방 해상에 도착한 뒤 바다모래 약 1,260킬로톤을 채취, 적재하고 같은 달 30일 03시 45분경 제주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출항후부터 항해당직을 맡은 수심인 항해사 A는 조타수 양창흡으로 하여금 키를 잡게하고 전속항해하여 같은 날 04시 15분경 각흘도를 좌현정횡 약 0.5마일 떨어져 항과하면서 나침로 190도(진침로 약 171도)로 변침한 뒤 장죽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대지속력 약 5.6노트로 항해하던 중 진도군 하조도 마리단 등대 북방 약 0.9마일의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 날 05시 20분경 짙은 안개를 만나 시계가 매우 제한 되었으므로 레이다를 작동시켰다가 좌현선수 약 45도 방향, 거리 약 2.7마일의 곳에서 부선을 선미예인하고 북서진하는 제201해성호를 초인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독거도 북단을 향하여 나침로 130도(진침로 약 120도)로 변침할 예정이었으나 상대선이 좌현선수측에 있다하여 막연하게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나침로 약 155도로 정침하고는 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 27분경 상대선이 좌현선수 약 10도 방향, 거리 약 1.1마일의 곳까지 접근되었으므로 반속전진으로 감속하는 한편 연속적으로 소각도 우변침하여 피하려 하다가 상대선이 더욱 접근되어 레이다의 최소탐지거리 내에 들어가면서 상대선의 영상이 사라지자 황급히 싸이렌을 울렸으나 나침방위 약 200도(진방위 약 183도)를 지나던 이 배의 선수가 202해성호의 선수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부위의 예인삭을 밀고 제201해성호와 202해성호의 사이로 진입함에 따라 1997년 5월 30일 05시 35분경 진도군 하조도 마리단 등대로부터 동쪽으로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06분 12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좌현선미부가 202해성호의 우현선수부와 약 45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창조말기로 바뀔 무렵으로 2~3노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201해성호는 총톤수 99톤, 디젤기관 2,25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2.13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7년 5월 29일 12시 00분경 마산항 제5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바다모래를 채취하고자 선미로부터 예인삭 약 200미터를 내어 공선상태의 202해성호를 예인하고 진도군 북송도 북서방 해역으로 출항하였다.202해성호는 총톤수 1,195톤, 길이 67.19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항행조건상 시정이 1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되거나 기상악화시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수심인 B는 선두 등 부선성원 2명을 탑승시키고 출항하였다.수심인 B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해하여 같은 달 30일 01시 20분경 소덕우도를 통과하고 같은 날 04시 10분경 구자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1.0마일 떨어져 통과한 뒤 죽도를 지나면서 진도와 불무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통항선이 많아 장죽수도를 진입하기로 하고 하조도 동방의 흑서 남방을 향하여 진침로 약 261도 정침하여 직항 진침로 약 269도, 대지속력 약 7.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B는 같은 날 05시 18분경 한간도 남방 약 1마일의 곳에 이르자 옅게 끼어 있던 안개가 짙어지면서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으며 우현선수 약 45도 방향, 거리 약 2.7마일의 곳에서 남진하고 있는 서진호를 레이다상에서 초인하였다.이때 수심인 B는 상대선의 동저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의 영상이 우현측에 있다하여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속단하고는 202해성호의 항행조건에 따라 항해를 중지하거나 예인삭을 단축하지 아니한 채 예정대로 하조도 마리단 등대 북방을 향하여 나침로 약 287도(진침로 약 285도)로 변침한 뒤 장죽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외연으로 항해하였다.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B는 상대선이 약 1.2마일까지 접근되었으나 부선을 선미예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주기관을 반속전진으로 감속만 한채 레이다를 주시하며 같은 침로를 유지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상대선이 더욱 가까이 접근되어 다시 미속전진으로 감속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서진호 선장 C는 선실에서 취침하다가 싸이렌 소리가 들려 선교에 올라가 보니 이미 충돌한 후여서 즉시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양 선박을 분리시켰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서진호는 좌현측의 선미외판 및 선교루 외벽, 구명뗏목 받침대 등이 굴곡되고 202해성호는 우현 선수외판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항행에 지장이 없어 서로 사고사실을 확인한 뒤 각각 목적항을 향하여 재개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장죽수도는 그 가항폭이 약 1.5마일에 지나지 아니하는데다 각종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는 곳이어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에서 정한 “좁은 수로 등의 항법”이 적용됨과 아울러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이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01해성호가 시정제한시 운항을 중지하여야 할 부선 202해성호를 예인삭 약 200미터를 내어 선미예인하던 중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자유롭게 피항동작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였고 그 상태로 장죽수도의 좌측 외연으로 항해한데다 레이다상에서 서진호를 초인한 뒤 계통적으로 상대선이 동정을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리라 오판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근접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서진호가 장죽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항해하던 중 레이다상에서 제201해성호 등을 초인하고도 계통적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오판한 나머비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근접상태에 이르게 한 뒤 상대선을 향하여 변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201해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충돌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예인삭 약 200미터를 내어 부선 202해성호를 선미예인하고 혼자서 조선하며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장죽수도의 좌측 외연으로 항해한데다 레이다상에서 초인한 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근접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행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서진호의 당직항해사로서 항해 중 충돌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당직을 맡아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하였으며 레이다상에서 초인한 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근접상태에 이르게 한 뒤 상대선을 향하여 전타하므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사건은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으나 제201해성호가 부선을 예인하고 무리하게 좁은 수로의 좌측 외연으로 항해한데다 상대선 진로를 오판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서진호가 상대선 진로를 오판하여 근접상태에 이르게 한 뒤 상대선을 향하여 전타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