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삼진럭키호.어선 제103강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럭키호제103강남호 선 적 항서귀포시제주시 선박소유자(주)JC 총 톤 수1,102.00톤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00마력디젤기관.3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3월 11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0초.동경 126도 57분 13초 지점(제주도 동방파제 등대 동방 0.8마일 해상)</span> 삼진럭키호는 총톤수 1,102톤, 출력 1,8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하고 GMDSS설비를 갖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7년 4월 일본국 K조선철공(유)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11일 11시 10분경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밀감수송을 위하여 서귀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대모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170도, 속력 12노트로 정침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14분경 제주도 반다탄등대를 우현정횡 0.8마일 거리에 두고 진침로 160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 시 23분경 제주도 우도의 입비 돌출부를 좌현 0.4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140도로 변침하였다.계속 항진하다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시 24분경 레이더로 성산포항 동방파제를 통과하여 출항하는 상대선을 선수우현 045도, 0.8마일 거리에서 관측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에 의한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음5회의 음향신호만 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계속 항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이 자선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상대선과 200미터 정도로 접근해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진방위 13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시 30분경 북위 33도 28분 20초.동경 126도 57분 13초 지점인 성산포항 동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동방 0.8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 우현부분과 제103강남호의 선수 좌현부분이 충돌교각 3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103강남호는 총톤수 9.16톤, 출력 32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2001년 3월 11일 15시 20분경 성산포항에서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일본 EEZ해구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시 24분경 성산포항 동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100도, 속력 8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계속 항진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어구정리 등 조업준비작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의 구조상 조타위치에서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접근하는 방위에 따라 일부 선박은 관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해양사고관련자 B는 교통이 복잡한 해역을 항행하면서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도 이동하면서 접근하는 선박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타위치에서 그대로 전방만 주시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삼진럭키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사각지대인 자선의 좌현 정횡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을 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삼진럭키호는 손상이 없고, 제103강남호는 선수 좌현상부가 파손되고 충격으로 인하여 기관 및 어구가 손상을 입었으나 서로의 선명, 선적항, 손상유무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삼진럭키호는 서귀포항으로, 제103강남호는 성산포항으로 입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다른 선박은 유지선으로서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그리고,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삼진럭키호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103강남호를 발견하고서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에 의한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음 5회의 음향신호만 하였으며,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제103강남호와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제103강남호와 200미터 정도로 접근해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제103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한편, 제103강남호는 조업차 출항하여 교통이 복잡한 해역을 항행하면서 선박의 구조상 조타위치에서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접근하는 방위에 따라 일부 선박은 관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도 이동하면서 접근하는 선박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타위치에서 그대로 전방만 주시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삼진럭키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사각지대인 자선의 좌현 정횡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을 다하지 못하여 삼진럭키호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삼진럭키호가 제103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3강남호가 삼진럭키호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진럭키호의 선장으로서 제103강남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에 의한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음 5회의 음향신호만 하였으며,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제103강남호와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제103강남호와 200미터 정도로 접근해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제103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업차 출항하여 교통이 복잡한 해역을 항행하면서 선박의 구조상 조타위치에서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접근하는 방위에 따라 일부 선박은 관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도 이동하면서 접근하는 선박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타위치에서 그대로 전방만 주시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삼진럭키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사각지대인 자선의 좌현 정횡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을 다하지 못하여 삼진럭키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삼진럭키호가 제103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3강남호가 삼진럭키호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