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럭키3호성진호제503해진호 선 적 항서귀포시서귀포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C(주) BD 총 톤 수1,375톤6.14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 x 1기디젤기관 264㎾ x 1기디젤기관 44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해당없음 직 명선장선장해당없음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7. 1. 7. 00:32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11초.동경 126도 33분 53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30도, 0.25마일 해상)</span> 삼진럭키3호는 1987. 7. 28. 일본국 광도현 소재 ㈜송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75톤(길이 70.05 x 너비 13.00 x 깊이 7.00 m), 디젤기관 735㎾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6. 10. 22.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0. 3.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 탱크, 화물창, 기관실, 선미 평형수 탱크,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 기관실 상부에는 3층으로 된 선원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소유자 C(주)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2011. 10. 14. 삼진럭키3호에 대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서귀포항에서 감귤, 생수 등을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완도항으로 정기적으로 운송하는데 종사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삼진럭키3호 선장 A”라고 한다)는 화물선의 항해사 및 선장으로 약 16년간 승선하였고 이 선박에는 2016. 12. 5. 선장으로 승선한 후 제주 서귀포항과 완도항 구간(거리 약 82마일, 약 8시간 소요)에서 약 1개월 동안 운항해 왔다.삼진럭키3호는 서귀포항 제2부두에 입항자세로 우현 접안한 상태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감귤 및 생수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 약 120개를 적재하고 2017. 1. 7. 00:20경 완도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때 삼진럭키3호 선장 A는 레이더 2대 중에 1대는 1마일로, 다른 1대는 0.75마일로 작동해 놓았으나 서귀포항 좁은 수역에서 발생하는 다중반사로 인해 레이더를 보지 않고 육안으로 방파제 안을 보면서 선수부에는 1등항해사와 갑판원이 배치된 상태로 선수부가 서귀포항 입구를 향하도록 조선하고 있었다.이때 삼진럭키3호 선장 A는 기관장과 함께 선수추진기(Bow Thruster)로 선체를 제2부두에서 이안하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후진한 후 좌선회하고 있을 때, 서귀포항 입구 방파제 안으로 입항하는 상대선(뒤에 “성진호”로 밝혀짐)은 보았으나, 성진호의 피예인선박(제503해진호)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림 2]와 같이 5부두 쪽으로 충분히 후진하지 않고 바로 좌선회 하다 선회경로가 성진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침범하여 피예인선박 제503해진호와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전속 후진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17. 1. 7. 00:32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30도, 0.2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4분 11초.동경 126도 33분 5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침로 약 220도)가 성진호와 제503해진호 사이에 연결된 예인줄(길이 약 30m)과 1차 충돌한 후 전진타력에 의해 예인줄이 당겨져 제503해진호의 우현선수부와 삼진럭키3호의 좌현선수부가 평행상태로 2차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3m 내지 4m로 불고 파고는 약 0.5m 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2마일 내지 3마일로 양호하였다.
사고시간(00:32) 전.후의 서귀포항의 조석은 저조시각이 22:29(조고 0.79m), 고조시각은 04:48(조고 2.02m)였다.한편, 성진호는 2000. 4.경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4톤(길이 10.96 x 너비 3.00 x 깊이 0.91 m), 출력 264㎾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3. 30. 정기검사를 받고 2020. 4.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조타실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당시 이 선박은 항해거리가 가까워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았다.이 선박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16. 4. 28.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을 기점으로 하여 주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일원 해상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서귀포 민간자율구조선으로서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는 입항선박을 연안 2마일 내지 3마일 해상에서 인계받아 예인해 왔다.사고당일 해양사고관련자 성진호 선장 B(이하 “성진호 선장 B”라고 한다)는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정으로부터 제503해진호가 예인되어 들어온다는 전화를 받고, 2017. 1. 6. 23:45경 서귀포항 어선 정계지에서 성진호에 선장 혼자 승선하고 출발하여 서귀포항 남방 2마일 내지 3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제503해진호 선수에서 예인줄(직경 약 30㎜) 길이 약 30m를 받아 성진호의 선미부에 묶고 제503해진호를 예인하며 서귀포항의 수협 위판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때 성진호는 직류 24V용 야간등화로 항해등과 작업등(선수마스트 탐조등 3개, 조타실 좌, 우현 통로등 각 4개, 선미마스트 LED탐조등 1개)을 밝히고 있었다.이후 성진호 선장 B는 혼자서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동시에 하면서 서귀포항의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고 어선 정계지를 향해 침로 약 330도, 속력 약 4노트로 이동하던 중, 상대선 삼진럭키3호가 출항하기 위하여 부두에서 이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그후 성진호 선장 B는 삼진럭키3호가 제3부두에 계류선박(아라호)이 튀어 나와 있어도 제5부두 쪽으로 충분히 후진한 후 좌선회하여 양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충분히 후진하지 않고 좌선회 하는 바람에 2017. 1. 7. 00:32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때 예인줄은 제503해진호 측에서 칼로 절단하여 양 선박이 분리되었다.한편, 제503해진호는 2002. 10. 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50 x 너비 4.88 x 깊이 1.91 m), 출력 44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2017. 1. 2. 09:00경 서귀포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4:00경 조업지인 서귀포시 우도 동방 약 2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7도 27분 00초 부근에 도착하여 약 5일간 외줄낚시로 갈치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6. 03:00경 조타기의 고장으로 항해할 수가 없어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 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여 제503해진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이후 피예인선박 제503해진호는 날이 어두워지자 직류 24V용 야간등화로 항해등, 경광등 및 집어등까지 모두 밝히고 같은 날 22:00경 서귀포항 앞 해상으로 예인되어 대기하던 중, 연락을 받고 나온 성진호에 예인되어 서귀포항으로 입항하게 되었다.이 사고로 삼진럭키3호는 좌현선수부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제503해진호는 우현 선수갑판의 앵커 받침대가 파손되었다.이 사고 후 서귀포항에서 삼진럭키3호의 정상적인 출항항적은 [그림 3]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제2부두에서 이안하여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출항하던 삼진럭키3호와 침로 약 330도, 속력 약 4노트로 서귀포항 어선 정계지로 입항 중이던 성진호 예인선열이 우현 대 우현으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돌직전 삼진럭키3호가 피예인어선 제503해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503해진호의 진로를 침범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해사안전법」제96조의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2) 삼진럭키3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부적절한 조선이 선박이 서귀포항 제2부두에서 이안하여 출항할 때 서귀포항 방파제 입구에서 어선정계지로 입항하는 선박이 있는지 육안과 레이더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성진호에 예인되고 있는 어선 제503해진호를 충돌 시까지 보지 못하였고, 이 선박은 여유수역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선회할 경우 선수추진기와 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서귀포항 서쪽 새섬 해안을 따라 입항하는 어선의 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선해야 함에도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어선의 진로를 침범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성진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성진호는 조타기가 고장 난 어선 제503해진호를 예인줄 길이 약 30m로 예인하며 서귀포항 어선 정계지로 입항하다가 서귀포항 제2부두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충돌의 자세로 접근할 때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서귀포항 제2부두에서 출항하던 삼진럭키3호가 입항하던 성진호 예인선열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성진호의 예인선열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의 예인선열이 상대선을 향해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삼진럭키3호 측이 80%, 성진호 예인선열이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진럭키3호의 선장으로서 서귀포항 제2부두에서 출항할 때 서귀포항 방파제 입구에서 어선 정계지로 입항하는 어선이 있는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예인어선 제503해진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양 선박의 피해가 경미하고 자력으로 항해한 점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감면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서귀포항 제2부두에서 출항하는 삼진럭키3호가 충돌의 자세로 접근할 때 기적으로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회경 표시 해상시운전자료 선교게시 철저제주 서귀포항 제2부두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서귀포항 방파제입구와 어선 정계지 구간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자선의 선회능력을 감안하여 선수추진기, 주기관 및 타를 적절히 사용하여 조선해야 할 것이다.
나. 접근선박에 대한 주의환기신호 취명철저선박이 항내에서 항해 중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할 경우 상대선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거나 감속하는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서귀포항 제2부두에서 출항하던 삼진럭키3호가 입항하던 성진호 예인선열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성진호의 예인선열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의 예인선열이 상대선을 향해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4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일반화물선 삼진럭키3호.어선 성진호의 피예인어선 제503해진호 충돌사건(목포해심 2017-06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 7. 00:32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14분 11초.동경 126도 33분 53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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