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삼선아폴로호, 어선 제802효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선아폴로호제802효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D 총 톤 수15,980.79톤100.5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및 출력디젤기관 11,600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 A B, C 직 명선 장 1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16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용추갑 등대로부터 남동방 8.5마일 해상)</span> 삼선아폴로호는 1977년 7월 건조된 총톤수 15,980.79톤, 디젤기관 11,600마력 1기를 거치한 인천직할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동해항에서 석회석 25,898톤을 적재하고 1994년 3월 16일 16시 10분에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던중 같은날 18시 50분에 당직항해사 B는 우현선수 2시방향 약 5마일 전방에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어선 제802효성호를 레이다 및 육안으로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속력 12.5노트, 자침로 171도로 항해하였다.당직항해사 B는 상대선 동정을 좀더 가까이 접근하여 확인한 후 피항하려고 안이한 생각만 하고 속항중 이미 최근접 상태에 이른 충돌 20초 직전에서야 긴박함을 느낀 나머지 극우전타로 피항하려고 했으나 동선 선수가 회두하기도 전에 같은날 19시 20분에 북위 36도 59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제802효성호의 좌현선미와 동선의 정선수부가 59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802효성호는 총톤수 100.50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치한 울진군 죽변면 선적의 근해 봉수망 강조 어선으로서 1994년 3월 16일 17시 00분 죽변항에서 조업차 선장 C 이하 11명이 승선코 출항, 선장 자신이 직접 수동조타하면서 속력 8.5노트, 자침로 112도로 항행중 죽변항 앞 약3마일 해상에서 기관에 이상이 생겨 약간 표류타가 같은날 동 장소에서 18시 40분경 재출항하였다.

이때 선교에는 수심인 C와 갑판장이 수동으로 키를 잡고 항해하였고 충돌 약 5분전 갑판장은 식사하러 내려갔다.동선박은 선교구조상 정횡후부에서 접근하는 선박은 쉽게 확인하기 곤란한 상태로써 수심인 C는 시야가 양호하여 레이다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 및 주위선박에 대한 동정을 살피지 못한 채 항행중 좌현에서 접근한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상기 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동사고로 삼선아폴로호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목적지로 속항하였고 어선 제802효성호는 좌현선미 외판의 길이 2.5미터 × 폭 0.8미터 정도의 부위가 심하게 굴곡되었고 선미에 설치된 어구 적재함이 손상되어 죽변항으로 회항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 시정은 매우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1호에 해당되며 삼선아폴로호와 제802효성호는 항법상 횡단상태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충돌침로로 두 선박이 접근하여 충돌한 것이다. 이 충돌은 삼선아폴로호측이 상대선박을 선수우현 2시방향의 5마일 전방에서 횡단상태로 항해중인 상대선박을 확인한 후 동 선박이 피항선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로변경, 기관사용준비 및 주의환기신호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무작정 안이하게 속항하다가 충돌직전(약 20초전)에야 극우현 전타를 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제802효성호측의 전방경계 및 주의선박에 대한 동정을 전혀 살피지 않은채 항행함으로써 상대선박의 접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동인은 사고발생시의 당직항해사로서 상대선인 제802효성호와 상당시간동안 충돌침로로 접근되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법상 피항선의 위치에서 피항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동인은 제802효성호의 선장으로서 충돌에 임박하여 보다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동인은 휘하 항해사에게 운항상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직무상 괴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법상 피항선인 삼선 아폴로호측의 조기 피항동작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2효성호측의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 미흡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