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선배너호이스턴레이디 선 적 항인천광역시벨리제국 벨리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JK쉽핑(K SHIPPING S.DE R.L) 총 톤 수15,305.34톤3,523.2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500마력대젤기관 3,500마력 수 심 인ABCD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 3급항해사 2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21일 18시 34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05초, 동경 129도 32분 06초(간절갑 등대 동방 약 8.5마일 해상)</span> 삼선배너호는 197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5,305.34톤, 디젤기관 10,500마력 1기를 거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일반화물선으로서 1994년 12월 21일 08시 05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고 흘수 전부 1.80미터, 후부 6.10미터의 공선상태로 동해항으로 가고자 광양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22분 홍도를 좌현 2.4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진침로 039도로 정침하였으며 다음 변침점이 오륙도 등대 정횡 거리 8.2마일 이나 어선군을 피항하는 과정에서 변침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간절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38도, 거리 10.8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000도로 조정하여 항해중 항해당직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불빛 때문에 상대선 이스턴레이디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약 6분전 선수우현 45도, 약 1.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홍등과 마스트등을 보고 충돌 약 2분전쯤 약 0.3마일 거리에서 브이 에이취 에프(VHF) 무선전화로 상대선을 호출하여 본선은 좌변침, 상대선은 우변침하기로 서로 통화되었으나 상대선이 아무런 조치없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자 충돌직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한번더 상대선에게 우변침하도록 요청하고 키를 급히 좌현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8시 34분 간절갑 등대 동방 약 8.5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21분 05초, 동경 129도 32분 06초 지점에서 삼선배너호의 우현중앙부와 이스턴레이디 선수좌현이 약 40의 각도로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서로 분리되면서 양선 선미가 다시 부딪쳤다.사고당시 날씨는 맑았고 북서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이스턴레이디(EASTERN LADY)는 196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3,523.28톤, 디젤기관 3,500마력 1기를 거치한 벨리제(BELIZE)국 빌리제시(BELIZE CITY)선적의 강조 원양구역 일반화물선으로서 1994년 12월 20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C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철재화물 4,242톤을 실어 흘수 전부 5.00미터, 후부 6.00미터의 만재상태로 울산항으로 가고자 일본 미주시마(MIZUSHIMA)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1일 09시 10분 후타오이시마(FUTAOISHIMA)를 우현 0.3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진침로 321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침로가 우측으로 약간 편위되자 진침로 317도로 조정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부터 당직을 맡아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1등항해사 D는 같은 날 18시 18분경 울산항 입항 1시간 전 이라는 사실을 수심인 선장 C에게 알린후 같은 날 18시 24분경 선수좌현 60도 방향, 2마일 정도 거리에서 상대선 삼선배너호의 녹등과 마스트등을 보았으나 상대선이 피항하면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약 2분전쯤 상대선이 브이 에이취 에프(VHF) 무선전화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해주도록 요청하므로 충돌직전 키를 급히 우현전타한 후 기관을 정지하여 피항했으나 같은 날 18시 34분 선수가 회두되지 아니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삼선배너호는 우현중앙과 선미외판이 모두 30미터 정도 긁히면서 굴곡되었고 이스턴레이디는 선수좌현 상부외판이 길이 10미터 정도 굴곡되고 선미좌현 외판 5미터와 좌현측 갱웨이(GANGWAY)가 손상되었으며 양선 모두 침수가 없었고 항해에도 지장이 없어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어선들이 많고 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울산항 앞을 연안 항해하던 중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의 입장에 있었던 삼선배너호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이스턴레이디를 늦게 발견한데다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스턴레이디측이 상대선 삼선배너호가 피항선으로서 본선 뒤쪽으로 통과하여 우현쪽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일찍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삼선배너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양선이 횡단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의 입장에 있었음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이스턴레이디를 늦게 발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수심인 D이 사람은 이스턴레이디의 당직항해사로서 양선이 횡단상태로 접근중 상대선 삼선배너호가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일찍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D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이 사람은 삼선배너호의 선장으로서 울산항 앞의 선박통항이 잦고 조업어선이 많은 연안항해시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4) 수심인 C이 사람은 이스턴레이디의 선장으로서 울산항 입항 1시간전 선박통항이 잦고 조업어선이 많은 연안항해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C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로 항해중 피항선인 삼선배너호측이 이스턴레이디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스턴레이디측이 피항 협력 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D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