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삼선배너호 시멘트 고정선적기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선배너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 15,305.3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758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1 항 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6일 07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0초, 동경 129도 08분 04초(동해항 22번 선석)</span> 삼선배너호는 197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5,305.34톤, 디젤기관 7,758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1994년 7월 2일 09시 10분 동해항 22-23번석에 우현 접안후 같은날 11시부터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석회석 약 10,000K/T을 적재한 상태에서 같은달 6일 07시경 본사로부터 21번석으로 약 200미터 쉬프팅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총지휘아래 전선작업중 같은날 07시 45분경 22번석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고정 도출된 선적기의 에어슬라이드(Air Slide)에 본선 우현 윙브리지(Wing Bridge)가 접촉되어 에어슬라이드 굴곡 및 선적기 포스트 하단부가 심하게 굴곡되면서 원위치에서 이탈되었고 삼선배너호는 윙브리지 끝단이 약간 긁히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로써 남서풍이 조금 불고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원인 발생이 시멘트 고정선적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기관사용과 예선의 도움없이 본선의 계류삭만으로 전선작업중 본선 윙브리지와 선적기의 에어슬라이드 끝단과의 접촉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확인작업도 않은 채 동해항에 자주 입항한 경험과 동일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라인 쉬프팅한 경험만을 믿고 안일한 생각만으로 접촉하지 않을것으로 오판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항사 A는 전선작업의 총지휘자로서 쉬프팅시 본선의 기관사용과 예선을 청하는 등 긴급상황을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와 그리고 점검을 다하지 않은채, 또한 선교에 경계원을 배치하여 본선과 선적기와의 접촉여부를 살펴 선수미에 연락토록 하는 등 주의깊게 전선작업을 실시하여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육상고정선적기를 손상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으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시멘트 고정선적기 손상사건은 쉬프팅(Shifting)시 본선과 선적기와의 접촉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