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선바루호혜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울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B 총 톤 수10,429.61톤3.2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30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12월 16일 17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54초, 동경 129도 28분 30초(간절갑 동방 5.5마일 해상)</span> 삼선바루호는 총톤수 10,429.61톤, 길이 142.94미터, 디젤기관 8,300마력을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장 C, 수심인 1등항해사 A 등 선원 19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2월 15일 10시 10분경 전부흘수 1.10미터, 후부흘수 5.30미터의 공선상태로 인천항을 출항,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 날인 16일 15시 30분경 태종대남동방 약 5마일 해상에 이르렀고 이 곳에서 진침로 034도로 침로를 변경하고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6시경부터 조타수 D와 함께 항해당직을 시작한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6시 17분경 자선의 선수좌현 약 18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혜연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며 이때부터 키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고 레이더 및 육안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감시한 바, 상대선이 녹등과 백등을 보이면서 방위변화없이 계속 접근해 오므로 상대선이 피항선이라고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런데 이때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 선박은 매우 가깝게 접근하게 되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 전에 우현측으로 침로를 크게 변경하거나 주기관을 정지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야 위험을 느낀 나머지 경고신호를 울리면서 키를 최대한 우현측으로 돌리고 주기관을 정지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했으나 양 선박은 계속 접근하였으며, 선수가 우현측으로 돌아 진방위 080도 정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7시 26분경 간절갑 동방 약 5.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1분 54초, 동경 129도 28분 30초 위치에서 삼선바루호의 좌현측 선수부에 혜연호의 선수부가 삼선바루호의 선미로부터 약 81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맑은 날씨에 1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약간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혜연호는 총톤수 3.21톤, 길이 8.03미터, 디젤기관 150마력을 장치한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함) 혼자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2월 16일 16시 30분경 오징어 조업차 방어진항을 출항, 사고해역 부근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방어진항 출항후 진침로 161도로 정침하고 약 7.7노트의 전속으로 조업지로 향하던 중 경계를 게을리하여 상대선 삼선바루호가 충돌침로로 접근해 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고위치 부근에 이르러 키를 중립위치에 고정시켜 두고 선수에서 해묘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충돌 수초전 선수 우현방향에서 삼선바루호의 시커먼 선체를 발견하고는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조타실로 뛰어가 후진기관을 걸어 피항코자 하였으나 거의 원침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삼선바루호는 좌현측 외판에 페인트가 약간 긁히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고 혜연호는 선수부가 가로 2미터 × 세로 2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간절갑 동방 행상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혜연호측이 경계를 게을리하여 삼선바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삼선바루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너무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삼선바루호의 2등항해사로서 상대선 혜연호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혜연호가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기 전 침로를 우현측으로 크게 변경하거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충돌직전까지 그대로 진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선 혜연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중 자신이 직접 조선한 혜연호가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경계를 게을리하여 상대선 삼선바루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인 혜연호측이 경계를 게을리하여 삼선바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삼선바루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