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비비9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비9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446.75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0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2월 21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감포 동방 약 10마일 해상)</span> 비비9호는 1964년 11월 일본국 (주)K철공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46.75톤(L45.98xB8.00xD3.6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주기관은 M디이젤사에서 제작된 4행정,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360, 연속최대출력 650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1997년 12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제1회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크랭크축은 기어로 캠축과 연결되며 캠의 종류는 연료유캠, 흡.배기밸브캠, 역전캠이 있고 각 캠축에 전달되는 동력은 크랭크축 기어-아이들 기어-캠축 기어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역전캠축을 연결하는 아이들 기어 지지대(Hub)의 용접부가 노후되고 피로가 누적되어 탈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 라고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9년 2월 20일 19시 0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항을 출항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340으로 운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다음 날인 21일 02시 30분경 감포 동방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4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무렵 주기관 캠축 구동용 아이들 기어 지지대의 용접부가 떨어지면서 크랭크축 기어로부터 캠축 기어로의 동력전달이 차단되자 주기관이 정지되었다.한편, 기관장 A는 부산 선원인력관리소 구인광고를 통하여 운항회사인 (주)J에 출항 당일 채용되어 이 선박이 부산항을 출항하기 약 1시간 전인 2월 20일 18시 00분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주기관 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였다.기관장 A는 사고 당일 02시 00분경 기관실 항해당직에 임하기 시작하였으며 배기관 옆에서 주기관 실린더 배기온도 점검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보고 각부를 점검한 결과 아이들 기어의 지지대가 탈락되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시 05분경부터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에 예인되어 감포 외항에 도착한 후 다시 예인선 목련1호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22일 18시 30분경 부산 남외항에 입항하여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를 연결하는 아이들 기어의 지지대가 노후.균열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한 나머지, 항해중 아이들 기어의 지지대 용접부가 탈락되면서 캠축에 동력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즉,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를 연결하는 아이들 기어의 지지대가 탈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비비9호의 주기관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를 연결하는 아이들 기어 지지대의 용접부가 피로가 누적되어 탈락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기관손상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승선후 8시간만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를 연결하는 아이들 기어(Idle Gear)의 지지대가 탈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