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고5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823톤 선박소유자(주)J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주)J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03년 2월 12일 18시 45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1초.동경 126도 32분 39초(제주항 5부두 57번선석)</span> 보고5호는 1974년 4월 스페인 소재 N에서 진수된 총톤수 823톤, 디젤기관 1,85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59.17, 너비 10.60, 깊이 6.68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처음에는 선미트롤어선으로 건조되었다.전 소유자 K(주)는 1983년 8월 경 이 선박을 화물선으로 개조하여 운항하던 중 1994년 3월 화물창 뚜껑확장공사를 하였으며, 이 선박은 제주에서 밀감 400~500톤을 싣고 선수흘수 2.5미터, 선미흘수 약 3.5~4.0미터인 상태로 한림항-목포항간을 주로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상갑판 하 선수로부터 공탱크, 묘쇄고, 선원거주구, 상부 제1번화물창, 제2번화물창, 타기실, 공탱크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 상 선수로부터 갑판창고, 유압펌프실, 취사장 및 식당, 직원거주구, 선장실, 노천갑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직원거주구역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제2번갑판 하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제1번밸러스트탱크(좌.우), 하부 제1번화물창 및 하부에 제2번~제4번밸러스트탱크(각 좌.우), 기관실 및 하부에 제1번연료유탱크와 슬러지탱크, 청수탱크, 제2번연료유탱크 순으로 구획된다.이 선박은 제1번화물창 앞쪽으로부터 2번어창 앞쪽까지, 상갑판 양현 측에서 하방으로, 양현 측 외판에서 돌출한 유선형 모양의 길이×폭×높이가 31.2×1.2×4.7~2.4미터인 좌.우현 측 부력탱크(Side Void Tank)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 12월 15일 경 제주 한림항 부두에 우현 접안하고 있을 때 높은 너울이 들어와 우현 측 부력탱크 외판이 부두와 접촉하면서 여러 군데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당시는 밀감을 적재할 때여서 흘수가 얕아 침수가 없었으므로 수리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2003년 2월 8일 20시 20분 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석회석비료 1,500톤을 처음 적재하여 선수흘수 4.80미터, 선미흘수 6.00미터인 상태에서 제주항으로 출항하여 남하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달 9일 00시 45분 경 축산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타기실이 침수되어 조타기 모터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조난사고(우리 원에 심판계류 중임)가 발생하여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08시 00분 경 후포항 외항에 닻 정박하였다.타기모터를 예비품으로 교환한 뒤 출항준비를 하던 중 같은 달 10일 16시 00분 경 후임선장 C(이하 ‘후임선장 C’라 한다)가 승선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하선을 원하였으나 후포항은 승.하선공인관청이 없어 수속을 할 수 없었고 육지로 가는 통선편이 없어 하선하지 못한 채 부득이 신.구 선장이 동승하게 되었으나 선박소유자가 각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두 사람간에도 선박의 지휘.명령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 01시 00분 경 후포 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① 선수재 외판의 미세한 균열부로 침수되는 우현 선수 밸러스트 탱크② 우현 외판의 파공부로 침수되는 우현측 부력탱크③ 타기실을 침수시킨 우현 선미창고 등 3곳에 잠수펌프 3대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하면서 제주항으로 다시 출항하였다.배수작업에 당직자가 필요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와 후임선장 C가 항해당직을 교대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다음 날인 12일 16시 06~07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주항항만정보센터(PTMS)를 호출하여 총톤수, 선원수, 화물종류와 적재톤수 및 제주항 도착예정시간을 보고하였으나 흘수는 보고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이 처음 비료를 만재하여 최대흘수가 6.0미터로 매우 깊어졌으나 해도 상 수심이 4.7미터에 불과하고 57번선석이 재화중량톤수 1,000톤, 흘수 5미터로 제한되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접안예정장소에 대한 수로조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까닭에 접안이 불가능한 사실을 모른 채 수심이 충분한 다른 부두를 수배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입항시간이 만조시각에 가깝고 해도에 표시된 수심의 기준이 약최저저조면(略最低低潮面)이어서 접안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다.한편 제주항항만시설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입항선은 모두(내.외항선)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항예보서를 입력하여야하고, 선석담당자는 선박의 재화중량톤수 및 흘수를 기준으로 선석을 배정하며, 선석회의는 평일에 16시 00분, 토요일에는 11시 00분 개최되고, 선석담당은 선석이 경합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는 등 선석배정에 대한 절차와 각 부두 및 선석의 길이, 최대수심, 접안능력 등이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그 당시 제주항에 입항하는 내항선에 대하여는 입항 전 입항신고수리서를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지 아니하는 데다 입항신고수리서에 ‘흘수’를 기재하는 난(欄)이 없어 보고5호와 같이 화물종류 및 적재량을 변경하여 흘수가 대폭 깊어진 경우 선장이나 소유자로부터 흘수의 변화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선석담당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선석을 배정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입항당일 16시 00분 경 열린 선석회의에서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참석한 하역업자[M(주) 제주지점] 직원은 보고5호의 흘수가 깊어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석담당자에게 57번선석을 요청하였고 선석담당자는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배정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선지휘하에 같은 날 18시 20분 경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한 뒤 주기관과 키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좌현 닻을 놓고 같은 날 18시 45분 경 선수.미에서 계류줄을 한 가닥씩 내어 육상의 계선주에 걸고 접안을 시도하던 이 선박은 제주항 57번선석 앞 해상인 북위 33도 31분 11초.동경 126도 32분 39초 지점에서 선수방위가 130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기관실 외판이 좌초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석은 만조 23분전으로 조고는 140센티미터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선수부는 부두에 거의 접안되었으나 선미부가 부두와 20~25미터 거리를 둔 상태에서 좌초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물이 들면 접안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9시 50분 경 부산행 비행기를 타려고 선박의 안위를 도외시하고 선수에서 부두로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좌초로 선저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던 중 같은 날 21시 30분 경 기관장 E가 기관실 빌지가 증가한 것을 보고 기관실 침수를 처음 발견한 뒤 같은 날 22시 18분 경 신임선장 C가 항만정보센터에 구조를 요청하여 제주해양경찰서의 도움으로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13일 06시 00분경부터 옆 부두인 61번선석으로 계류장소를 옮기기 시작하여 같은 날 06시 40분 경 접안을 마치고 같은 날 08시 00분 경 하역을 시작하였으며, 잠수부가 기관실 선저외판에서 길이×폭이 10×1센티미터 크기의 균열부를 찾아내어 같은 날 10시 00분 경 방수조치를 완료하였다.M(주) 제주지점 현장담당자는 보고5호의 하역이 끝난 뒤 비로소 입.출항신고수리 및 시설(선석)사용지정에 대한 자료 등을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던 중 시설(선석)사용지정서에 보고5호의 흘수를 5.6미터로 입력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이사 B의 공동경영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J(주) 작성의 항행에 관한 보고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해난사고보고서 사본(6)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작성의 보고5호 교신기록부 및 항적도 사본(7)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 작성의 무선통신일지 사본(8) 보고5호 일반배치도, Dead Weight Scale 및 항해일지 및 사본(9) 선장 C, 기관장 E 및 1등항해사 F에 대한 심판(증인신문)조서(10)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선석담당 G 및 M(주) 제주지점현장담당자 H에 대한 심판(증인신문)조서(11)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작성의 제주항항만시설운영세칙 인터넷검색자료(12) 위 G 및 H가 제출한 내항선 입.출항신고수리서 및 시설사용지정서 사본(13) 해양사고관련자 A 및 (주)J 대표이사 B의 대리인 R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보고5호 항해일지 중 ‘2003년 2월 12일 18시 45분 제주항 57번석 접안대기 중 수심관계로 완전 접안 못하고 대기 중 부두거리 약 20~25미터’라는 기재내용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 작성의 무선통신일지 중 ‘2월 12일 18:45 B57 접안’이라는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2) 보고5호가 처음에는 선미트롤어선으로 건조되었고 전 소유자 K(주)가 1983년 8월 경 이 선박을 화물선으로 개조하여 운항하던 중 1994년 3월 화물창 뚜껑확장공사를 한 사실은 일반배치도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3) 이 선박이 제주에서 야채 및 밀감 컨테이너 400~500톤을 싣고 선수흘수 2.5미터, 선미흘수 3.5~4.0미터인 상태로 한림항-전남 목포항간을 주로 왕복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일반배치 및 부력탱크에 대하여는 일반배치도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이 선박이 한림항 부두에 우현 접안하고 있을 때 높은 너울이 들어와 우현측 외판이 부두와 접촉하면서 여러 군데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당시는 밀감을 적재할 때여서 흘수가 얕아 침수가 없어 수리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이 2003년 2월 8일 20시 20분 경 후포항에서 석회석비료 1,500톤을 처음 적재하여 선수흘수 4.80미터, 선미흘수 6.00미터인 상태에서 제주항으로 출항하여 남하하던 중 축산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타기실이 침수되는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후포항 외항에 닻 정박한 사실은 우리 원에 계류중인 보고5호 조난사건 중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이 선박의 지휘권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임선장이 승선한 뒤 제주항 도착까지 당직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했으며 선장의 업무는 신임선장이 하였다.
후포항에서 올 스탠바이를 신임선장이 하였고 제주항에 입항할 때도 나는 키를 잡거나 텔레그라프를 잡아주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① 실소유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차항지인 제주항에서 접안 완료하고 승하선 공인후 하선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진술기재② 신임선장 C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중 “사장과 A씨에게 듣기로는 제주까지 A씨가 타주고 거기서 저를 선장으로 수첩고입하고 그 분은 하선을 한다고 했다. 제주항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 잘 좀 가르쳐 달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라는 진술기재,③ 소유자 B의 대리인 R에 대한 심판조서 중 “C 선장은 고입도 안된 상태라 책임을 A 선장이 가지고 제주까지 무사히 배를 몰고 가 제주항에서 인수인계가 끝나는 것으로 했다.”라는 진술기재,④ 1등항해사 F에 대한 심판조서 중 “실제로 A씨가 모든 지시를 내렸다.
후임선장은 고입고지가 안되어 전임선장이 배를 대주고 해양수산청에 가서 고지를 하고 서류상에 인수인계를 했으면 모르지만 후임선장이 그렇게 지시를 안했다고 생각하며, 후포항에서 ‘앵커를 감아라’는 지시와 제주항에서 ‘앵커 렛고’하는 소리는 A선장이었다.”라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선장의 지휘권을 행사한 사람은 해양사고관련자 A이었다고 인정한다.
(8) 이 선박이 후포항에서 우현 선수부, 우현 측 부력탱크, 우현 선미창고 등 3곳에 잠수펌프 3대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하면서 제주항으로 다시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1등항해사 F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와 후임선장 C가 항해당직을 교대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다음 날인 12일 16시 06~07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주항항만정보센터를 호출하여 총톤수, 선원수, 화물종류와 적재톤수 및 제주항 도착예정시간을 보고하였으나 흘수는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 작성의 무선통신일지 중“보고5호, 823t, 7명, 비료 1,500t”라는 기재내용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은① 선미흘수 6.0미터로 해도 상 수심 4.7미터에 접안을 시도한 점② 57번선석이 적재톤수 1,000톤, 흘수 5미터가 접안기준인데도 흘수 6.0미터로 접안하려 한 점③ 부두에 도착하는 시간이 만조시각에 가깝고 해도의 수심기준이 약최저저조면이어서 접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점④ 제주항에는 8~14분을 주기로 하는 해면의 승강이 있으며 그 승강은 40센티미터를 넘는 수가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접안을 하다가 좌초된 점 등에 의하여(11) 제주항항만시설운영세칙에 대한 규정은 제주항항만시설운영세칙 인터넷 검색자료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2) 그 당시 내항선은 입항 전 입항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다 입항신고수리서에 ‘흘수’를 기재하는 난이 없어 선석담당자가 선장이나 소유자로부터 흘수의 변화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이를 알지 못한 채 선석을 배정하고 있던 사실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선석담당자 G에 대한 심판조서 중 “내항선이 입항하게 되면 선석회의를 통해서 제일 처음 입항정보를 얻게 된다.
상세한 데이터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선석회의에서 대리점이나 선박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고 항만시설(선석)사용지정에만 ‘흘수’ 기재난이 있으며 그 때 그때의 흘수가 아니라 만재흘수이다. 선석회의에서 흘수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만 하다보니 톤수와 길이만 검토하고 있다.” 및 M(주) H에 대한 심판조서 중 “회사에서 팩스로 나중에 흘수를 본 것 같으나 선장과 통화 시 흘수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57번 선석을 잡았다고 얘기했으며, 하역작업 끝난 뒤 포트미스에 입.출항신고 및 (항만)시설사용지정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입항당일 16시 00분에 열린 선석회의에서 M(주) 제주지점측이 57번선석을 요청하였고 선석담당자는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배정한 사실은 증거설명 (12)항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4) 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선지휘하에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한 뒤 주기관과 키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좌현 닻을 놓고 같은 날 18시 45분 경 선수.미에서 계류줄을 한 가닥씩 내어 육상의 계선주에 걸고 접안을 시도한 사실은 1등항해사 F에 대한 심판조서 중 “제가 선수에서 줄을 치고 나니까 배가 받혀 안되겠다 싶어 줄만 걸어놓고, 선미에도 만조가 되어서 들어가자고 하여 줄만 걸어 놓으라고 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5) 당시 사고 해역의 기상, 해상상태 및 조고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 및 만조시각(19:20)과 조고(143센티미터)를 보간법으로 계산하여(16)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행 비행기를 타려고 선수에서 부두로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7) 기관장 E가 기관실 침수를 처음 발견한 뒤 신임선장 C가 제주항항만정보센터에 구조를 요청하여 제주해양경찰서의 도움으로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사실은 기관장 E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8) 이 선박이 옆 부두인 61번선석으로 계류장소를 옮겨 하역을 시작하였으며, 잠수부가 기관실 선저외판에서 길이×폭이 10×1센티미터 크기의 균열부를 찾아내어 방수조치를 완료한 사실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수중용접으로 응급조치’라는 기재내용에 의하여(17) M(주) 측이 보고5호의 하역이 끝난 뒤 비로소 입.출항신고수리 및 시설(선석)사용지정에 대한 자료 등을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던 중 시설사용지정서에 보고5호의 흘수를 5.6미터로 입력한 사실은 M(주) H가 제출한 시설사용지정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선장의 수로조사 소홀(가) 선장은 처음 접안예정인 부두에 입항할 경우 항구입구의 폭과 방향, 부두의 수심, 접근항로 부근에 위치하는 장애물, 풍랑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선하여야 하고, 항 내의 부두 및 부근의 충분한 수심은 좌초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천수효과(淺水 果:Shallow water effect) 등으로 인하여 조종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므로 제일 먼저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다.보고5호의 선장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입항시기가 만조시각에 가깝고 우리 나라에서 제작된 해도의 수심은 약최저저조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해도 상 수심이 4.7미터라도 흘수 6미터인 선박이 무난히 접안할 수 있으리라 믿은 나머지 접안작업을 감행하다가 좌초하였으며, 제주항 57번선석은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대치가 적재톤수 1,000톤, 흘수 5미터인 부두이고 제주항에는 8~14분을 주기로 최고 40센티미터까지 오르내리는 해면의 승강이 있다는 사실 등은 알지 못하였다.(나) 선장이 좌초될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선저외판이 해저에 닿아 접안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태를 직시하고 예선을 이용하여 이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방치하고 뛰어내린 아쉬움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자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2) (주)J의 선석배정에 대한 무관심선박소유자는 이 사고 전 가벼운 적재만으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평소보다 약 3배의 중량물을 적재하여 흘수가 매우 깊어진 상황에서 선석배정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선장이 소홀히 한 수로조사를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3) 선석담당자의 부적합한 선석배정에 대한 검토제주항만당국은 내항선에 대하여는 입항 전에 입항예보서를 받고 있지 아니한데다 입항예보서에 ‘흘수 기재난’이 없으며, 선석담당자는 선석을 배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인 ‘흘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총톤수와 선박의 길이 등으로 판단하여 부적합한 선석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고5호의 선장으로부터 비료 1,500톤을 적재하였음을 보고 받은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도 일지에만 기재하였을 뿐 선석담당자에게 통보되어 검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였다.(4) M(주) 측의 부적합한 선석요청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석회의에 참석한 M(주) 측은 중량물을 적재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흘수가 깊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여 앞서 접안하던 부두를 기준으로 선석을 요청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선장이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좌초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무사히 접안할 수있으리라고 오판하고 접안을 감행한 사실,(2) 입항 전 입항예보서의 입력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진데다 입항예보서에 흘수 기재난이 없으며 흘수는 하역을 마친 뒤 기재하므로 선석담당자가 흘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석을 배정하고 있던 사실,(3) 선박이 항만교통정보센타에 화물과 적재톤수를 보고하였으나 선석담당자의 선석배정에 검토사항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부적합한 선석이 배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좌초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접안작업을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석담당자가 입항선박의 흘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합한 선석을 배정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보고5호의 선장으로서 항구입구의 폭과 방향, 접안예정 부두의 수심, 접근항로에 위치하는 장애물, 풍랑, 조석, 해류 등을 포함한 수로조사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접안가능성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흘수보다 낮은 수심을 가진 부두에 접안을 감행하던 중 선박이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주)J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주)J는 보고5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비료 1,500톤을 처음 적재하여 흘수가 전보다 2.0~2.5미터 깊어진 보고5호의 접안가능성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석을 배정받아야 함에도 M(주) 제주지점,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선석담당자 등에게 흘수 등 중요한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채 부적합한 선석을 배정받아 선박이 좌초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1) 선장은 수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입항예정부두의 안전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선석담당자는 입항선박의 흘수를 파악하고 선석을 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좌초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접안(接岸)작업을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석담당자가 입항선박의 흘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합한 선석을 배정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03-056호일반화물선 보고5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주)J(대표 B)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span> 귀하는 보고5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보고5호가 2003년 2월 12일 18시 45분 경 제주항 57번선석에서 접안작업을 하던 중 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외판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종류, 적재톤수 및 흘수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석담당자 및 선박대리점 등에 변경된 운항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안전이 확보된 선석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7월 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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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요청서》부해심 제2003-056호일반화물선 보고5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25"></img><span style="display:none;">피 요 청 인제주지방해양수산청(청장 S)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span> 총톤수 823톤, 디젤기관 1,8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일반화물선 보고5호가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비료 1,500톤을 싣고 선수흘수 4.80미터, 선미흘수 6.00미터인 상태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제주항 57번선석에 접안하던 중 2003년 2월 12일 18시 45분 경 북위 33도 31분 11초.동경 126도 32분 39초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흘수보다 낮은 수심의 부두에 좌초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접안하다 발생한 것이나, 선석담당자가 입항선박의 흘수가 6.0미터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적정흘수가 5.0미터인 57번선석을 배정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제주항의 항만운영세칙 중 현재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① 내항선의 입항예보는 사전에 포트미스에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역을 마친 뒤 입력하고 있고 ② 입항예보에는 흘수 기재난이 없어 사전에 입력되더라도 선석담당자가 입항선의 흘수를 알 수 없으며 ③ 흘수의 기재난이 있는 서류는 시설(선석)사용지정인데 보통 하역을 마친 뒤 입력하므로 선석배정에 효용이 없고 ④ 보고5호가 입항 2시간 30분 전 항만교통정보센터에 비료 1,500톤을 적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선석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흘수의 증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⑤ 선석회의에서 선석을 요청하고 배정한 양측 모두 흘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등이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① 선석담당자는 반드시 입항 전 입항선의 흘수를 확인하여 부두의 안전성을 검토한 뒤 선석을 배정하고 ② 전문직 종사자를 선석담당자로 배치할 것을 시정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7월 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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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요청서》부해심 제2003-056호일반화물선 보고5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27"></img><span style="display:none;">피 요 청 인M(주) 제주지점(지점장 T)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span> 총톤수 823톤, 디젤기관 1,8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일반화물선 보고5호가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석회석비료 1,500톤을 싣고 선수흘수 4.80미터, 선미흘수 6.00미터인 상태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제주항 57번선석에 접안하던 중 2003년 2월 12일 18시 45분 경 북위 33도 31분 11초.동경 126도 32분 39초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흘수보다 낮은 수심의 부두에 좌초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접안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선석담당자가 입항선박의 흘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흘수에 못 미치는 낮은 수심의 부두를 배정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되며, 사고당일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석회의에 참석한 M(주) 제주지점 담당직원이 적재톤수를 1,500톤으로 변경한 보고5호의 최대흘수가 6.0미터임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선석담당자에게 적재톤수 1,000톤 및 최대수심 5미터를 보장하는 57번선석을 요청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석회의에 참석하는 귀사의 직원은 입항선의 적재톤수 및 흘수와 제주항항만운영세칙에 명시된 각 부두의 선석에 관한 정보(적재톤수 및 수심)를 비교.검토한 뒤 안전한 선석을 요청하여 배정 받을 것을 시정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7월 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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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2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3-056호(2003. 7. 24)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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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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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일반화물선 보고5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2급항해사)(주)J(선박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823톤, 디젤기관 1,850마력을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이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석회석비료 1,500톤을 싣고 출항하여 제주항 5부두 57번석에 접안하던 중 좌초된 사건임 주 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좌초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접안(接岸)작업을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석담당자가 입항선박의 흘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합한 선석을 배정한 것도 일인이 된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 : 총톤수 823톤의 일반화물선이 제주항 57번 선석에 접안하던 중 좌초된 사건으로 선장이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좌초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접안작업을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석담당자가 입항선박의 흘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합한 선석을 배정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2. 관련법규 및 규정 -제주항항만시설운영세칙3. 시정.개선조치의 요청(1)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입항예보를 사전에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항만운영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내항선은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다 흘수 기재난이 없고, 시설(선석)사용지정에 흘수 기재난이 있으나 입항예보 및 시설사용지정은 하역을 마친 뒤 Port-mis에 입력하는 등 실효가 없으므로, 선석담당자가 선박이 입항 전에 흘수를 검토하여 선석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
(2) M(주) 제주지점은 선주를 대리하여 선석회의에 참석한 뒤 입항선의 흘수 변화를 모른 채 앞서 접안한 부두를 기준으로 선석을 요청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정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31"></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1) 선장은 수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입항예정부두의 안전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선석담당자는 입항선박의 흘수를 기준으로 선석을 배정하여야 한다.주 제 어좌초, 제주항 내, 57번선석, 선석회의, 항만교통정보센터참고사항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