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고5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2월 9일 00시 45분 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45초.동경 129도 28분 00초 해상</span> 보고5호는 1974년 4월 스페인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823톤, 길이 64.70미터, 너비 10.60미터, 깊이 6.68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디젤기관 1,850마력의 주기 및 전동유압식 조타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K협회 여수지부로부터 2001년 8월 24일에 정기검사, 2003년 8월 23일에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선미갑판 하부에는 중앙에 타기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양쪽에 선미창고가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타기실과 선미창고의 바닥은 만재흘수선 보다 약 30센티미터 하방에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이 건 사고 발생 전에는 주로 제주도 한림항에서 밀감을 500~600톤 정도 적재하고 선미흘수 약 4.00미터 상태에서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운송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으며, 운항 중 선미 만재흘수선 부근 우현 선미창고 외판에 선체노후로 인한 부식 등으로 지름 약 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선박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수리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2003년 2월 8일 20시 20분 경 후포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석회석 포장비료 약 1,500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4.80미터, 선미흘수 약 6.00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전과 달리 후포항에서 많은 량의 화물을 적재함에 따라 선미흘수가 만재흘수선 부근까지 증가되어 항해 중 선미외판의 파공부위로부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미창고, 타기실 등이 침수될 우려가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를 간과하였고 출항 후 선내 점검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타기실과 선미창고 사이의 수밀문을 열어둔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가 직접 조선지휘하는 가운데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9일 00시 45분 경 후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80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5분 45초ㆍ동경 129도 28분 00초 해상에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운항불능상태가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1.5내지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이 운항불능상태에 놓이자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선내를 점검하여 우현 선미외판의 파공부위로부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우현선미창고, 타기실 및 좌현선미창고가 바닥으로부터 40내지 50미터 높이로 침수되었고 조타기 유압전동기가 해수에 잠겨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침수사실을 확인한 선장 A는 자력에 의한 해수배출 및 조타기 기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05시 00분 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도움을 받아 해수를 배출하고 외판의 파공부위를 응급조치 하였다.응급조치를 마친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00분 경 예인되어 같은 날 08시 00분 경 후포항 항계밖에 도착한 다음 조타기 유압전동기를 예비품으로 교체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일반배치도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성한 조난보고 ㆍ 구조요청에 대한 경위서 사본(6) 주식회사 J가 작성한 통고서 사본(7) M(주)이 작성한 보고5호 수리비청구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와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의 기재에 의하여 2003년 2월 9일 00시 45분 경 후포등대로부터 진방위 180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5분45초ㆍ동경 129도 28분 00초 해상에서 이 건 조난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타기실과 선미창고의 구획배치는 일반배치도에 의하여(3)선미 만재흘수선 부근 우현 선미창고 외판에 선체노후로 인한 부식 등으로 지름 약 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박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수리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성한 조난보고 ㆍ 구조요청에 대한 경위서 중의 기재,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사고항차 화물적재량 및 후포항 출항흘수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후포항에서 많은 량의 화물을 적재함에 따라 선미흘수가 만재흘수선 부근까지 증가되어 항해 중 선미외판의 파공부위로부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미창고, 타기실 등이 침수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고 출항 후 선내 점검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타기실과 선미창고 사이의 수밀문을 열어둔 채 항해를 계속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항해 중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운항불능상태가 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내를 점검하여 우현 선미외판의 파공부위로부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우현선미창고, 타기실 및 좌현선미창고가 바닥으로부터 40내지 50미터 높이로 침수되었고 유압전동기가 해수에 잠겨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를 포함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첫째, 보고5호는 사고발생 당시 선령 약 27년의 노후선박으로 사고발생 전부터 노후에 따른 선체부식 등으로 선미 만재흘수선 부근에 지름 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부위가 있었고 화물을 만재하는 경우 파공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침수될 우려가 있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장은 선박소유자에게 파공부위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수리나 정비조치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였다.둘째, 이 선박이 전과 달리 후포항에서 거의 만재상태로 많은 량의 화물을 적재함에 따라 선미흘수가 만재흘수선 부근까지 증가되어 그 결과 항해중 선미외판의 파공부위로부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미창고, 타기실 등이 침수될 우려가 있었으나 선장은 이를 간과하였고 선내 점검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타기실과 선미창고 사이의 수밀문을 열어둔 채 항해한데다 타기실이 침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셋째, 항해에 따른 선체운동, 파도 및 선체동요 등의 영향으로 선미외판의 파공부위가 해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었으며 해수가 이 파공부위를 통하여 우현선미창고로 유입되고 이어서 타기실로 흘러 들어와 타기실의 유압전동기가 침수되면서 조타기가 작동을 멈추고 선박이 운항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조난사건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항해 중 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타기실로 유입되어 유압전동기가 침수되면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내 점검을 소홀히 하여 타기실과 선미창고 사이의 수밀문을 닫지 아니한 채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보고5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체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미외판의 만재흘수선 부근에 생긴 파공부위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고 또한 항해중 타기실과 선미창고 사이의 수밀문을 닫지 아니한데다 선내 점검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선미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선미창고를 지나 타기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그 결과 타기실의 유압전동기가 침수되면서 조타기가 작동을 멈추고 선박이 운항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체외판의 파공부위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는 것은 감항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것이다.
나. 작은 선체파공부위도 이를 방치하면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 선내 수밀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비상시 침수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타기실로 유입되어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타기실과 선미창고 사이의 수밀문을 닫지 아니한 채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1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66호(2003. 9. 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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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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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일반화물선 보고5호 조난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보고5호 선장)사건개요 총톤수 823톤의 일반화물선 보고5호가 항해 중 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로 인하여 타기실이 침수되면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운항불능상태에 이른 사건임주 문 이 조난사건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타기실로 유입되어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타기실과 선미창고 사이의 수밀문을 닫지 아니한 채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선체외판의 파공부위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선미창고와 타기실 사이의 수밀문을 닫지 아니한 채 항해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선원법 제7조, 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교 훈 1. 선체외판의 파공부위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는 것은 감항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것이다.
2. 작은 선체파공부위도 이를 방치하면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3. 선내 수밀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비상시 침수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 제 어 파공, 수밀문, 조타기, 유압전동기참고사항 특기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 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