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변산농협호선 적 항 부안군 변산면선박소유자 J농업협동조합총 톤 수 62톤선체길이 27.75미터 (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9년 3월 21일 10시 55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36분 54초, 동경 126도 18분 17초(전북 부안군 위도면 벌금선착장) 변산농협호는 전북 부안군 격포항과 위도간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차량운송겸용 일반 화물선으로 1999년 3월 21일 09시 20분경 격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3명과 레미콘을 적재한 중량 약 24톤의 트럭 2대 및 이 차량의 운전기사 2명 등을 싣고 같은 군 소재 위도의 벌금항으로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10시 20분경 벌금항에 도착하여 선수를 부두에 댄 상태로 접안한 후 위의 레미콘 트럭을 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이 트럭들의 중량이 무거워 선체의 횡경사를 막기 위하여 상갑판 양현측에 한대씩 적재하였으면, 이들을 육지로 내보낼 때에도 두대의 트럭을 먼저 갑판 중앙에 일렬로 모이게 하여 선체가 경사하지 못하도록 한 후 한대씩 육지로 내려가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입항 약 4~5분전에 확성기를 통하여 주의하라는 방송만 하였을 뿐 선원들의 적극적인 안내도 없이 트럭 운전기사들이 임의로 차량을 운전하여 육지로 내려가도록 하였다.
그 결과 좌현측에 적재된 차량이 먼저 상갑판 중앙부로 이동하면서 선수문(Ramp Gate) 쪽으로 전진하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하기 시작하였고, 이 상태에서 우현측 차량의 운전기사가 상갑판 우현측을 따라 선수부로 전진할 때 선수중앙부에 나가 있던 차량도 우현측으로 후진 이동되면서 선체가 급격히 우현측으로 약 30도 대각도 경사하였고 같은 시 55분경에는 약 90도 경사하여 우현측 선체가 해저에 접촉하였다. 그후 같은 날 14시경 밀물이 들어오면서 수심이 깊어지자 선체는 완전히 전복되었으며 선박소유자 J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달 28일 선체를 인양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견적서 기준 약 1억6천3백만원의 수리비용이 소요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12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1.5~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콘크리트를 적재한 레미콘 트럭과 같이 중량물을 적ㆍ양하할 때에는 과도한 횡경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체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선장이나 선원이 지휘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차량기사가 임의로 이동하다가 선체가 대각도 우현경사하면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해 전복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소형화물선의 상갑판 양현측에 한대씩 적재된 무거운 트럭을 내릴 때 선장의 지휘 감독 소홀로 차량이 한쪽현으로 몰리면서 선체가 과도한 횡경사를 일으켜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트럭들의 중량이 무거워 선체의 횡경사를 막기 위하여 상갑판 양현측에 한대씩 적재하였으면, 이들을 육지로 내보낼 때에도 두대의 트럭을 먼저 갑판 중앙에 일렬로 모이게 하여 선체가 경사하지 못하도록 한 후 한대씩 육지로 내려가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입항 약 4~5분전에 확성기를 통하여 주의하라는 방송만 하였을 뿐 선원들의 적극적인 안내도 없이 트럭 운전기사들이 임의로 차량을 운전하여 육지로 내려가도록 하였고 그 결과 트럭이 한쪽현으로 몰리면서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한 후 전복되어 약 1억6천여만원의 막대한 수리비를 발생케 한 것은 중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화물선의 상갑판 양현측에 한대씩 적재된 무거운 트럭을 내릴 때 선장의 지휘 감독 소홀로 차량이 한쪽현으로 몰리면서 선체가 과도한 횡경사를 일으켜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