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베라 아코데, 예인선 해급58호, 급수선 현대호, 급수선 제7항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베라 아코데해급58호현대호제7항운호 선 적 항파나마인천시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J에스 에이(주)K급유M기업(주)M기업(주) 총 톤 수15,78818151.3642.3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900마력디젤기관560마력디젤기관290마력미상 수 심 인ABCD 직 명도 선 사선 장선 장선 장 면허종류도 선 사(인천)5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E(현대호 및 제7항운호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7년 5월 16일 2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30초, 동경 126도 37분 30초(인천항 제3부두 제30번 선석)</span> 베라 아코데는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원목 약 2,723톤을 적재한 상태로 인천항 B-2묘박지에서 부두 대기중 1997년 5월 16일 21시 20분경 수심인 도선사 A가 하고 선거내 제30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같은시 30분경 닻을 올려 갑문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날 22시 15분경 50,000톤 갑문에 진입하였고 수심인 A는 은시 35분경 갑문을 통과한 직후 제2번 부두와 제3번 부두 사이를 향하여 진침로 약 098도, 약 4.5노트의 극미속으로 진행하면서 좌현선수에 진호 및 좌현선미에 쎄븐스타호 등 각각 약 2,700마력의 예선을 2척 잡았다.같은시 45분경 이 배는 제32번 선석에 우현 접안되어 있는 선박 “크레스트 유니티(Crest Unity)"와 우현측 약 50미터의 거리를 두고 진침로 약 117도내지 120도 극미속 약 4.5노트의 상태로 나란히 통과하였고, 수심인 A는 은시 46분경 접안 예정지를 약 500여미터 남겨두고 전진타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A는 수 전방에 대략 선체길이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앞을 볼 수 없는 맹목구간(Blinded Sector)이 있고 어두운 야간도선인 점을 고려하여 이 때부터 사전에 쌍안경 등을 이용하여 전방의 장해물 존재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같은시 47분경 미속후진 및 반속후진을 사용하면서 계속 전진하였고 이때 선수좌현측의 예선 진호에게 선수측 제2물량장과의 거리가 약 60미터 정도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예선 진호의 선장은 이 지시를 받은 직후 물량장과의 거리가 약 60미터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때 베라 아코데의 정선수측 제2물량장에는 제7항운호가 우현정박하고 있었고 이 배의 좌현측에는 현대호와 해급58호가 각각 서로 접현하여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계류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미 맹목구간내에 있는 이 선박들을 볼 수 없었다.이후 수심인 A는 안을 위하여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극미속 전진상태에서 예선 진호로 하여금 우현측으로 밀도록 지시하였으며, 베라 아코데의 선수가 진방위 약136도까지 우회두되었을 즈음 선수전방의 상대선들을 발견한 예선 진호 선장으로부터 갑자기 선수측에 선박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전속후진을 하였다.그러나 시간이 늦어 같은시 50분경 제2물량장에 선수를 진방위 약 30도로 향한 채 나란히 정박 중이던 3척의 선박중 제일 외측의 해급58호의 좌현선미측과 약 74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해급58호는 우현측이 현대호 좌현측과 충돌하였고 이어서 현대호의 우현은 다시 제7항운호의 좌현측과 계속하여 연쇄충돌하게 되었다.이 사고 직후 수심인 A는 라 아코데의 일본인 선장 F와 함께 선수전방의 충돌선박들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이들 3척의 선박에는 정박등도 없이 모두 무인상태이었다.한편, 강조 예인선 해급58호의 선장 수심인 B는 고발생일 오후 제21번 선석에 부선을 예인 접안시킨 후 석식차 외출거리가 가까운 제2물량장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곳에는 장기간 우현계류 중인 제7항운호가 있었고 이 배의 좌현측에 이미 나란히 우현계류되어 있는 현대호의 좌현측에 같은날 20시 50분경 나란히 우현계류시켰으며, 항내 정박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박등도 켜지 않은채 외출하여 이 배는 무인상태에서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현대호는 인천항내에서 운항되는 강조 급수선으로 같은날 16시 20분경 급수용 청수를 적재하기 위하여 위의 제7항운호에 우현계류하였고, 정박당직자인 갑판장 G는 수심인 선장 C가 같은날 18시경 귀가한 후 같은날 22시 40분경 정박등도 켜 놓지 않은 채 외출하여 이 배는 사고당시 무인상태로 정박중이었다.제7항운호는 현대호와 함께 M기업(주)에 소속된 인천항내 급수선으로 선박소유자의 경영상태 악화로 이 사고발생 약 1년전부터 제2물량장에 우현 접안 상태로 장기 계류되어 있었으며 5명의 선원중 4명이 하선하고 수심인 선장 D 홀로 남아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 사고당시는 정박당직을 보아야 하는 이 사람마저 정박등도 켜 놓지 않은 채 외출한 상태이므로 이 배 역시 무인상태이었다.제7항운호 및 현대호의 소유자 M기업(주)의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E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고발생일 약 1년전부터 제7항운호를 제2물량자에 장기계류하여 사실상의 계선 상태에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D만이 승무 중이었으며 이 배는 사고발생후인 같은달 27일 계선 허가를 받았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베라 아코데는 구상선수부가 찌그러지면서 파공되었으며, 해급58호는 선미좌우현측 외판의 만곡 및 주기관축이 휘는 손상을 입었고, 현대호는 좌, 우현외판이 각각 길이 약 20미터 및 길이 약 10미터의 굴곡손상과 기관실 격벽 및 외판의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제7항운호는 기관실 및 급수조의 좌현외판이 각각 크게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8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선거내의 해면상태는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야간에 항내 접안을 위하여 부두에 접근시는 통항선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선수미 방향측에 정박 중인 선박이나 기타 장해물의 존재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박조종을 하여야 한다.특히, 대형선의 경우 공선시는 선수방향에 거의 선체길이 만큼의 거리에 해당하는 맹목구간이 있으므로 전방 인근의 장해물을 조기에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히 감속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피하기 어려운 데도 베라 아코데의 도선사는 조기에 상대선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진타력도 충분히 억제하지 아니하여 선수전방 물량장에 정박 중인 상대선들을 피하지 못하였다.한편, 해급58호, 현대호 및 제7항운호에는 모두 정박등이 켜져 있지 않고 정방당직자마저 없어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베레 아코데에 대하여 일체의 경고신호도 발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베라 아코데(Vera Acorde)가 야간 접안중 경계소홀로 전방에 계류 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급58호, 현대호 및 제7항운호가 정박등을 켜지 아니하고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도선사 A수심인 A는 야간 항내 접안중 인근 정박선들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분히 감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은 견책한다.

(2) 수심인 B, 수심인 C, 수심인 D수심인 해급58호 선장 B, 수심인 현대호 선장 C, 수심인 제7항운호 선장 D는 각각 야간 접안중 정박등을 켜고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 사람들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각각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E지정해난관계인 제7항운호 소유자 E는 이 선박을 사고발생일 약 1년전부터 정식 계선 허가없이 장기간 계류시켜 놓았으며 소정의 선박직원을 승무시켜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의 계류상태에 있어 5명의 선원중 선장을 제회한 4명이 하선한 상태이고 이 사고발생직후 계선 허가를 받아 권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베라 아코데(Vera Acorde)가 야간 접안중 경계소홀로 전방에 계류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급58호, 현대호 및 제7항운호가 정박등을 켜지 아니하고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수심인 D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