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범천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범천호 선 적 항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J농업협동조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2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43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4월 3일 1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0초.동경 128도 23분 00초(경남 통영시 산양면 삼덕항 부두)</span> 범천호는 199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93.00톤(L25.86m×B6.90m×D2.15m) 디젤기관 543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욕지면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평수구역 제9구와 전남 고흥군 나로도 남단, 소리도 남단, 욕지도 남단, 매물도 남단, 매물도 동단, 부산 영도 남단을 잇는 선 이내의 수역에 한함) 취항의 일반화물선으로서 통영시 산양면 삼덕항과 욕지면 동항간을 1일 왕복 약 3항차 운항하고 있는 선미선교형의 평갑판 차도선으로 선수에는 차량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의 차량갑판에는 5톤트럭 약 5대를 적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각 차량마다 적재톤수 및 약 1.2배에 이르는 화물(상자에 담긴 냉동고등어 및 멸치류)을 싣고 있으며, 선적중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갑판장 B가 적재 위치까지 유도하는 일을 하며 적재되는 차량은 후진으로 진입한다.이 선박은 2001년 4월 3일 12시 15분경 선장 A의 직접 지휘.감독하에 삼덕항 부두에 계류한 상태에서 차량을 적재하기 시작하여 차량갑판 후미부터①중앙부에 횡방향으로 승용차 1대②우현측에 종방향으로 3.5톤 트럭 1대③좌현측에 종방향으로 5톤 트럭 1대④우현측에 종방향으로 5톤 트럭 1대 및⑤좌현측에 종방향으로 5톤 트럭 1대 순으로 적재한 후 차량갑판의 선수부 중앙부에 적재될 마지막 5톤 트럭을 싣는 과정에서 이 트럭이 좌현측으로 잘못 진입하자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는 것을 발견하고 선내방송을 통하여 트럭을 유도하는 갑판장 B 및 기관장 C에게 트럭을 다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지시를 전달받은 트럭운전자가 좌현측으로 잘못 진입한 트럭을 움직이며 서서히 육지로 전진할 때 좌현측으로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어 차량갑판상의 트럭에 실려 있던 화물들이 한꺼번에 경사현쪽으로 쏠리자 선장 A는 승객 7명과 선원들에게 긴급히 하선토록 조치시킴과 동시에 육지로 대피시켰으나 좌현측으로 급경사되면서 고박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던 화물을 실은 트럭들이 한꺼번에 좌현측으로 미끄러져 이동됨으로써 대각도로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같은 날 12시 45분경 통영시 산양면 삼덕항 부두의 북위 34도 47분 30초.동경 128도 23분 00초 지점에서 계류한 상태로 전복하였다.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구조선에 의하여 인양되어 통영시 봉평동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한 후 수리를 완료하고 운항을 재개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미선교형의 차도선인 범천호가 부두에 계류한 상태에서 선수에 설치된 차량발판으로 소정의 적화계획에 따라 차량을 적재하기 시작하여 차량갑판 후미부터 차례데로 적재한 후 선수부 중앙부에 적재될 마지막 트럭이 선장의 직접 지휘.감독 소홀로 지나치게 좌현측으로 편향되어 잘못 진입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자 차량갑판상에 적재된 트럭 및 트럭에 적재중이던 화물들이 한꺼번에 경사현측으로 쏟아지고 미끄러져 이동됨으로써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소정의 적화계획에 따라 차량갑판에 적재될 트럭이 후진하며 선내로 들어올 때 지휘.감독 소홀로 지나치게 좌현측으로 편향되게 진입시킴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부두에서 선적중 선장의 지휘.감독 소홀로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쳐 진입함으로써 선체가 경사되자 선적된 화물들이 동시에 이동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