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문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문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 총 톤 수1,574.1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2기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1등기관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기관사 1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3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30도 20분 00초(후타오이지마로부터 298도방향, 약 25.5마일 해상)</span> 문진호는 197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574.10톤 디젤기관 750마력 2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선미선교형 강조 연해구역(국제항해 포함) 일반 화물선으로서 K해운 대표 D가 J리스금융(주)로부터 리스 임대하여 한국-일본간 일반화물 수송에 운항하던 중 1996년 11월 19일 21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동경항에서 고철 선적차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3일 20시 30분 동경항에 도착하여 투묘 대기중 같은 달 27일 08시 00분 오다이바(ODAIBA) 부두에 접안한 후 고철(STEEL SCRAP) 1,301.00톤을 적재하고 발라스트 182톤, 연료 37톤 및 청수 80톤이 실린 채 흘수 전부 2.80미터 후부 4.19미터 상태로 같은 달 28일 18시 10분 마산항으로 가고자 이곳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평소 항해 당직 배치는 00시-04시에는 갑판장 및 조기장, 04시-08시에는 1등항해사 및 1등기관사, 그리고 08시-12시에는 선장 및 기관장이 맡아 4시간 3교대제로 근무하였으나 동경항에 정박중이던 같은 달 27일 20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와 어깨를 다침으로 동경항 출항 후 기관 당직을 1등기관사 C 및 조기장 E 두 사람이 분담하여 6시간 2교대제로 근무하다가 수심인 기관장 B의 건강이 회복되어 같은 해 12월 3일 00시 당직부터 4시간 3교대의 정상 당직 체제로 환원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관몬(KANMON)해협을 통과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 조기장 E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은 수심인 1등기관사 C가 기관 당직을 맡아 주기관 2기 모두 회전수 600으로하여 정상 항해를 계속하였고, 기관실 우현 아래층에 있는 용량 240킬로와트(KW) 제1호발전기를 정상 작동 상태로 둔 채 기관실 좌현 위층에 있는 공기압축기의 고압 밸브를 수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 후타오이지마로부터 298도 방향, 약 25.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30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작동중이던 제1호발전기의 주배전반 부근에서 폭발음 및 섬광이 일어난 후 선내 전원이 모두 상실되자 수심인 C가 이동식 포말소화기를 발사하여 불을 끄고 기관실 밖으로 뛰어 나오면서 “불이야”하고 고함을 질렀다.한편 같은 날 16시 00분부터 항해 당직을 맡은 1등항해사 F는 자동조타로 침로 304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선내 전원이 상실되자 조타실 계기가 정지되고 경보음이 울리므로 침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이상함을 느끼고 선교로 달려와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같이 선미쪽으로 내려갔을 때 수심인 기관장 B 및 선원들이 휴대용 포말소화기 4개를 모두 발사하여 진화되자 선원들이 기관실에 물이 많이 고이는 것을 발견하고 해수변 및 선외변을 잠그려고 기관실 내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가스와 연기로 여의치 아니하자 기관실로 통하는 문들을 모두 열어 놓고 대기중이던 같은 날 17시 40분경 주기관이 반쯤 물에 잠겨 방수 및 배수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난 신호를 발사함과 동시에 구명보트 하강을 준비하였다.이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기관실 전체가 침수, 선체가 좌현으로 10도 정도 경사되고 선미 갑판이 물에 잠길 때 선원들은 우현 구명정 1대와 15인승 구명뗏목 1대를 내려 모두 퇴선하였고 같은 날 19시 30분경 낙하산 신호탄의 구조 신호를 보고 달려온 M해운(주) 소속 5천톤급 자양호에 의해 전선원 구조되었다.그후 같은 날 20시 20분경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0시 30분경 문진호 선체가 좌경사된 후 선미부터 가라 앉으며 침몰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4일 08시 00분경 선원들은 자양호에 의해 모지항에 입항되어 일본해상보안청의 사고 조사에 응한 다음 같은 달 5일 08시 30분경 부관훼리호편으로 부산에 도착하였다.당시 맑고 남서풍이 6-7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내 각종 기관 및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제1번 발전기 배전반 근처에서 폭발음 및 섬광이 발생하여 당직자가 기관실을 이탈할 때 선외변 및 해수변에 대한 점검 및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적극적인 방수, 배수 및 선박구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1) 수심인 C이 사람은 1등기관사로서 항해 당직중 각종 기관 및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인하여 제1번 발전기 배전반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을 이탈할 때 선외변 및 해수변에 대한 점검 및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기관사 업무를 9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선장으로서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될 때 방수, 배수 및 선박구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3) 수심인 B이 사람은 기관장으로서 각종 기관 및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방수, 배수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관 및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제1번 발전기 배전반 근처에서 화재 발생시 선외변 및 해수변에 대한 점검 및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적극적인 방수, 배수 및 선박구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1급기관사 업무를 9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