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목친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목친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6,88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6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3등기관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BS-D2-04-0296)4급기관사(IC-E4-06-0012 사고일시2007년 11월 8일 0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0초.동경 125도 12분 42초 해상(동해항 북방파제등대 기점 097도, 약 3.0마일)</span> 목친호는 1976년 6월 28일 일본국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治)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855.00톤(LBP:115.19x20.50x10.60미터), 디젤기관 4,560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05년 1월 (사)한국선급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0년 1월 17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고, 2007년 3월 22일 같은 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화물창 2개, 기관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부구조는 기관실 상부에 선원거주구역과 조타실이 설비되어 있는데 주갑판에는 선원 침실이, 2층에는 선원 침실과 식당이, 3층에는 기관사와 항해사의 침실이, 4층에는 선장실 등이, 최상층에는 조타실이 설비되어 있다.선원거주구역 내부 상갑판에서 조타실로 통하는 계단은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계단 앞쪽으로 통로가 ‘ ’ 형태로 되어 있으며, 출입구가 여닫이 식으로 되어 있는 선장실은 선장실 층 우현 앞쪽 모서리에 구획되어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 복도에서 선장실의 출입문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선장실의 내부(내부재는 합판으로 되어 있음)는 여닫이 출입문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좌측에 세면대, 세면대 상부에는 소형 형광등이 비치되어 있고, 그 선수 측으로 목재 옷장이, 옷장 앞에는 침대가, 침대 머리맡에는 소형 형광등이 설비되어 있고, 침대에는 120V/240V 겸용 전기장판이 있으며, 침대 오른편 모서리에는 목재 책상이 있고, 책상 벽면에는 소형 형광등이, 책상 위에는 승압용변압기, 커피포트, 선풍기가 각각 하나씩 놓여 있고, 책상 선미 측 우현 벽면에는 삼성전자(주) 제작의 텔레비전 1세트가 철제 캐비닛(Cabinet)과 같이 비치되어 있고, 텔레비전 선미 측에는 목재 서류함이 있다.

목재 서류함 선미 측 벽면에는 전기히터가 있고, 그 선미 측 모서리에는 소파(1,800x600, 1,750x600mm)가 비치되어 있으며, 소파 앞에는 테이블과 의자 3개가 있다. 이 테이블 좌현 측에는 220V 승압변압기와 함께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다. 그리고 천장 선수 측에는 2개의 형광등이, 선미 측에는 3개의 형광등이 각각 1조를 이루어 불을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령 31년이 되어 선장실의 목재로 된 벽면은 매우 건조한 상태에 있었으며 전선 등의 전기설비도 노후되어 2007년 3월경 여수시 소재 대한조선소(주)에서 조타실의 항해등, 신호등, 선원 침실등, 선내 작업등 등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한 적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3등기관사 B(이하 '3기사 B'이라 한다)은 2007년 4월 19일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부터 위 시기에 전기설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는 말은 들었는데 선내 전선이나 전기설비에 대하여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고 선장실을 비롯하여 전선이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누전시험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월 4회 정기적으로 동해-광양 사이를 운항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7일 17시 15분경 동해항 제14번 선석에 접안한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화물 적재를 시작하여 다음 날 8일 03시 25분경 석회석 11,400톤 적재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날 06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17명이 승선한 가운데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적화 작업이 끝나고 2007년 11월 8일 07시 00분경에 출항한다는 계획에 따라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06시 15분경 침실을 떠나 조타실로 올라갔는데 이때 침실 내에는 냉장고만이 가동 중이었으며, 형광등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으나 기기 자체는 꺼진 상태였고, 다른 전기기구는 모두 전원이 차단된 상태였다.이 선박은 같은 시 35분경 부두를 이안한 후, 같은 시 45분경 양묘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07시 05분경 동해항 방파제를 통과한 다음, 주기관을 항해 전속으로 한 후 기관부서를 해제하였으며, 같은 시 10분경 선장 A는 1등항해사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3등항해사와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다.선장 A는 식당으로 내려가면서 선장실이 있는 통로에서 자신의 침실 쪽을 바라보았으나 아무런 이상한 점을 보지 못하고 곧 바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시 15분경 "불이야" 하는 고함소리와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한편 1등항해사 C는 조타실에서 조타수와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이 선박이 동해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97도, 약 3.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30초.동경 125도 12분 42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7시 15분경 해도실에서 위치를 확인하다가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고 중앙 출입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직감하고, 비상벨을 울린 후 "불이야" 하고 소리쳤다.이후 1등항해사 C는 선장실에 불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산화탄소(CO2) 소화기 2개, 포말소화기 3개를 쏟아 붓고, 소화전 2개를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정도 일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릉지사 검사기술팀장과 동해소방서에서 따로 화재현장을 감식한 바, 선장실, 선장실에서 조타실로 통하는 통로, 레이더 및 항해등 등이 전소된 것이 발견되었다.

선장실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선의 주배선은 거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이고, 다른 전기배선도 단락이나 용흔점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유일하게 콘센트가 연결되어 운전 중이던 냉장고는 별다른 화재의 흔적이 없었으며, 콘센트가 연결되었으나 기기 자체는 꺼져 있던 텔레비전은 폭발의 흔적은 없고 외형만 심하게 탄화된 상태였다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화재현장의 연소진행방향과 확대 상태 등으로 보아 텔레비전이 있는 곳에서 최초 발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한다고 하고, 동해소방서에서는 원인 판단이 곤란하나 발화지점은 선장실 침실과 책상이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작성의 선박 화재 사고 보고 사본2) 목친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급증서, 선급검사보고서(중간검사 등) 각 사본3) 목친호 손상 관련 사진 13매, 견적서, 선장실 도면, 항해일지(갑판), 선원명부 각 사본4) 목친호 선장 A 작성의 경위서5) 목친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J(주)의 운항선박명세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각 사본7) 목친호 1등항해사 C, 3등기관사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릉지사장 작성의 화재 현장의 전기적 원인 소견서(선장실 비품 진열도 포함) 사본9) 동해 삼성서비스 D 작성의 화재 현장(TV) 감식서10) 동해소방서장 작성의 선박 화재 업무협조 회신 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3등기관사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작성의 '선박 화재 사고 보고' 중 기재,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 작성의 경위서 중 기재,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2) 목친호의 제원, 정기검사 수검 등에 관한 사실은 선적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급증서, 선급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이 선박의 상.하부 구조에 관한 사실은 1등항해사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도시에 의하여4) 선원거주구역 내부 상갑판에서 조타실로 통하는 계단은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계단 앞쪽으로 통로가 ‘ ’ 형태로 되어 있으며, 출입구가 여닫이 식으로 되어 있는 선장실은 선장실 층 우현 앞쪽 모서리에 구획되어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 복도에서 선장실의 출입문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선장실 도면 중 도시,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5) 선장실의 내부구조, 전기설비를 비롯한 각종 설비의 종류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릉지사장 작성의 화재 현장의 전기적 원인 소견서(선장실 비품 진열도 포함) 중 도시,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6) 목친호 선장실의 목재로 된 벽면의 상태, 전기설비가 노후되어 2007년 3월경 여수시 소재 대한조선소(주)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정비하였고, 3기사 B이 기관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은 들었는데 선내 전선이나 전기설비에 대하여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고 선장실을 비롯하여 전선이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누전시험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3기사 B의 심판정에서의 이와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7) 이 선박의 항행구역, 정기 운항항로, 동해항 입항과 출항 경위, 선적화물의 종류와 양, 승선원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와 1등항해사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8) 선장 A가 출항조선을 위하여 집무실을 떠난 경위, 당시 집무실(침실) 내부 기기 운전 또는 전원 공급 상태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릉지사장 작성의 화재 현장의 전기적 원인 소견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9) 목친호의 부두 이안, 양묘작업 완료, 동해항 방파제를 통과, 항해 전속 이후 기관부서 해제, 선장 A가 1등항해사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와 1등항해사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0)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식당으로 간 경위, 식사 중 화재를 인식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이 사람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11) 1등항해사 C가 화재를 인식한 경위, 인식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2)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정도 일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3)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릉지사와 동해소방서의 화재현장 감식 사항과 화재 원인 등에 관한 소견 등에 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릉지사장 작성의 화재 현장의 전기적 원인 소견서(선장실 비품 진열도 포함), 동해 삼성서비스 D 작성의 화재 현장(TV) 감식서, 동해소방서장 작성의 선박 화재 업무협조 회신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관한 고찰화재가 진압된 이후 감식한 결과, 선장실, 선장실에서 조타실로 통하는 통로, 레이더 및 항해등 등이 전소된 사실과 1등항해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선장실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다. 선장실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선의 주배선은 거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이고, 다른 전기배선도 단락이나 용흔점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유일하게 콘센트가 연결되어 운전 중이던 냉장고는 별다른 화재의 흔적이 없었으며, 콘센트가 연결되었으나 기기 자체는 꺼져 있던 텔레비전은 폭발의 흔적은 없고 외형만 심하게 탄화된 상태였다.하지만 화재가 선장실 어디에서 처음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감식한 주체마다 그 의견이 다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화재현장의 연소진행방향과 확대 상태 등으로 보아 텔레비전이 있는 곳에서 최초 발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한다고 하고, 동해소방서에서는 원인 판단이 곤란하나 발화지점은 선장실 침실과 책상이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하면 화재는 선장실 선수 측 침대 머리맡과 책상, 우현 측 텔레비전 세트의 중간거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중간거리에는 아무런 물건이 없고, 바닥에 장판이 군데군데 연소된 흔적밖에 없으며, 천장에 2개의 형광등으로 조를 이룬 전구밖에 없었다.따라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장소를 추정한다면 천장의 형광등 주위로 압축시킬 수 있고 이 형광등이 타서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형광등이나 형광등으로 통하는 주위 전선이 노후하여 피복이 손상되고 절연이 불량하여 단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선박의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장실 내 형광등과 연결되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고 절연이 불량하여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목친호의 선장으로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 징계를 하여야 하나 이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선박관리자로서 일반적인 총괄 책임의무의 위반인데 선령 30년이 지난 노후선의 선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목친호 3등기관사로서 선내 전기설비 및 전선 등에 관하여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노후된 선박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선내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원은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고, 한 소켓에서 여러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장실 내 노후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이 벗겨지거나 삭아 절연저항이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에 의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3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23호(2008. 5. 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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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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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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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일반화물선 목친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2급항해사:BS-D2-04-0296)B(3등기관사, 4급기관사:IC-E4-06-0012)사건개요총톤수 6,885.00톤, 길이(LBP) 115.19미터, 너비 20.50미터, 깊이 10.60미터, 디젤기관 4,560㎾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인 목친호가 2007년 11월 8일 06시 45분경 동해항에서 석회석 11,400톤을 적재한 후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7명이 승선한 가운데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동해항 북방파제등대를 통과하여 12.0노트로 항해 중 같은 날 07시 15분경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97도, 약 3.0마일 거리 해상에서 선장실에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선장실이 전소되었으나 자력항해하여 동해항으로 회항하였다.주 문이 화재사건은 선장실 내 노후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이 벗겨지거나 삭아 절연저항이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에 의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선령 30년이 지난 선박에서 노후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삭아 절연저항이 불량한 곳에서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시함교 훈1. 노후된 선박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정기적이고 체계적 으로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선내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원은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고, 한 소켓에 서 여러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노후선, 선장실, 전선, 점검.정비, 단락, 합선, 절연저항, 단락열, 화재</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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