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명진호.어선 정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명진호 정성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완도군 완도읍선박소유자 (주)J B총 톤 수 276톤 4.9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킬로와트 디젤기관.133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8월 27일 05시 20분경장 소 북위 34도 18분 45초, 동경 126도 47분 15초 지점(전남 완도군 신지도 서봉각 서방 약 0.5마일 해상)정성호는 총톤수 4.98톤, 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화수지조 연안연승 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후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

부부가 승무하여 모황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차 1997년 8월 27일 05시 00분경 완도항을 출항하였다.완도항 제1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12분경 몰서를 우현 약 50미터 거리에 두고 항과한 후 달해도를 거쳐 모황도로 가기 위하여 진침로 약 102도 속력 약 6노트로 전속항진하다가 선수 우현 약 1마일 거리에서 완도항으로 입항중인 상대선의 홍등 및 마스트정부등을 발견하였으나 확실한 근거 없이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행하였다.계속 항행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145도로 회두하였을 때인 같은 날 05시 20분경 완도군 신지도 서봉각 서방 약 0.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8분 45초, 동경 126도 47분 15초 지점에서 자선의 좌현 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가 충돌교각 약 15도로 서로 스치듯이 충돌한 후 떨어져 그대로 지나갔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하로 잔잔한 해상에 시정은 옅은 안개가 끼었으나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명진호는 총톤수 276톤, 디젤기관 560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국내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후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6명이 승무하고 서귀포에서 밀감운반전용의 빈 컨테이너 30개를 적재하고 1997년 8월 26일 23시 00분경 목적지인 완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달 27일 05시 15분경 완도군 신지면 서봉각 등대 남방 약 0.5마일 해상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318도로 정침하여 항해전속인 약 9노트로 항진하였다.같은 시각 수심인 A는 당직중임에도 갑판원에게 조타를 맡기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입항준비를 위하여 선교에 복귀하였다.선교에 복귀한 수심인 A가 전방을 관측한 바 선수 좌현 약 10도 약 1마일 전방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자선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유지선이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아무런 피항조치 없이 접근하고 있음에도 음향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기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상대선이 약 100미터 정도로 접근해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현전타 및 기관 감속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340도로 회두하였을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명진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정성호는 좌현 선수 갑판이 솟아올라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여 정상운항중이며,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에 두고 있는 선박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이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도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이유불문하고 양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정성호는 완도항을 출항하여 모황도로 가기 위하여 몰서를 우현 약 50미터로 항과후 진침로 약 102도 속력 약 6노트로 항진하면서 선수 우현 전방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 및 속력감소하였으나 충돌하고 말았다.명진호는 완도에 입항하기 위하여 서봉각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약 318도로 정침하여 속력 약 9노트로 항진하면서 선수 좌현 약 10도 약 1마일 전방 부근에서 서로의 침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여도 음향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기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 함으로써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정성호가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진호가 조기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자선이 유지선이지만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접근하여도 음향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기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함에도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추정하여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정성호가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 진호가 조기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