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지호양성호 선 적 항사천시사천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52.00톤1.9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9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27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5초, 동경 128도 03분 40초(시야도 북방 약 100미터 해상)</span> 명지호는 연해구역(국내)을 취항하는 총톤수 152..00톤, 길이 38.35미터, 디젤기관 550마력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2월 27일 19시 00분 공선상태로 삼천포항 화력발전소 부두를 출항하여 모래 적재차 섬진강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이 선박을 조선하여 같은 날 19시 10분경 삼천포 신항방파제 등대를 우현 정횡 약 200미터로 통과한 다음 대방수도의 좌측을 따라 진침로 296도, 약 7.2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대방수도는 가항수로폭이 좁고 조업 및 항해하는 선박들이 많은 곳이므로 극히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함께 켜고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상대선 양성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전방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발견하고는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전방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발견하고는 키를 최대한 좌현측으로 돌렸으나 같은 날 19시 20분, 북위 34도 55분 15초, 동경 128도 03분 40초(시야도 북방 약 100미터 해상)에서 진방위 200도로 향하고 있는 양성호의 좌현측 중앙부에 명지호의 선수가 양성호의 선미로 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양성호는 1994년 6월 20일 총톤수 1.90톤, 길이 6.30미터로 건조되고 육상용 디젤기관 92마력을 장치한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5년 12월 27일 18시 2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무하고 사천시 대방동 어선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차 사고해역 부근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을 조선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B는 조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기관의 벨트가 벗겨지자 표류상태에서 이를 수리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명지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고, 선수가 시야도로 향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19시 2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명지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양성호는 좌현측 선체가 크게 부서지면서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명지호측이 J 화력발전소를 떠나 모래적재차 섬진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가항폭이 좁은 대방수도의 좌측을 따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전방에서 표류상태로 기관수리중인 양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명지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가항폭이 좁고 조업선과 항행선이 많은 대방수도를 항해하는 경우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고 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함에도 수로의 좌측을 따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선수 전방에서 표류상태로 기관수리중인 상대선 양성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명지호 측이 대방수도의 좌측을 따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표류상태로 기관수리중인 양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성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