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마린피스호하이펑2021 선 적 항부산광역시다리안(大連) 선박소유자J상선(주)K해양어업집단공사(K海洋漁業集團公司) 총 톤 수2,524톤2,4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00마력디젤기관 2,646킬로와트(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6월 12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30초.동경 125도 55분 24초(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남서방 약 0.4마일 해상)</span> 마린피스호는 총톤수 2,524톤,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91.25미터, 너비 18.50미터, 깊이 10.0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1985년 11월 일본국 소재 M조선(주)에서 진수한 강조 화물선으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선박이다.
마린피스호는 2002년 6월 11일 22시 00분경 부산항 제2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필리핀에서 선적하여 온 동판 약 5,000톤 중 2,000톤을 부산에서 하역하고 나머지 3,000톤을 적재한 채 선수.미 흘수 각각 3.40미터, 5.40미터 상태로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상의 항로를 따라 우리 나라 남해안을 항해하여 6월 12일 16시 30분경 보길도 남단을 지나 맹골군도 남서부의 통항분리대를 이용하지 않고 연안 통항로인 맹골수도를 향하여 진침로 280도로 정하여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 가시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로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거마도 남쪽해상을 항해 할 무렵인 19시 30분경에 조타실에 올라와 다음 당직항해사인 3등항해사와 미얀마인 조타수와 함께 항해 당직에 임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시 40분경 6마일 우현 전방에서 맹골수도를 향하여 항해해 오는 선박 2척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막연히 좌현 대 좌현 항과하려고 하면서 선속 약 8노트, 침로 280도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9시 55분경 상대선이 1.4마일 우현에 가까워오자 위험을 느껴 침로만 310도로 조정하여 주었으나 상대선이 계속 다가와 같은 날 19시 58분경 침로를 340도로 하였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우현 전타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약 350도 되었을 무렵인 2002년 6월 12일 20시 00분경 동거차도 남서방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3분 30초.동경 125도 55분 24초 지점에서 자선의 정선수 부분이 상대선의 우현 선미부분을 양 선박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 가시거리가 약 100미터였고 남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 되었다.
6월 12일 맹골수도 조류는 14시 21분부터 남동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17시 42분이 최강 약 6노트 가까이 흘렀고 21시 04분까지 계속되어 사고당시에는 낙조말기로서 남동류 1.5노트 정도였다.한편 하이펑2021은 총톤수 2,457톤, 디젤기관 2,646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길이 97.50미터, 너비 13.40미터, 깊이 6.20미터로 1975년 6월 일본에서 진수한 강조 냉동화물선으로 중국 다리안(大蓮)항 선적으로 K해양어업집단공사(K海洋漁業集團公司)가 소유하고 북태평양의 오징어채낚기 선단선의 어획물을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데 운항하는 선박이다.
하이펑2021은 2002년 6월 11일 10시 30분경 중국 다리안항 어선부두에서 선장 C 이하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 등 중국인 선원 29명과 북태평양에서 조업중인 오징어채낚기어선의 선단선에 승선할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선단선에 공급할 보급품 약 30톤을 적재하여 선수.미 흘수 각각 2.40미터, 5.20미터의 공선상태로 북태평양어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하이펑2021은 통상의 항로를 따라 전속 약 12노트로 항해하여 2002년 6월 12일 한국시간 17시 00분경 대흑산도 남서해역을 지나 항해하면서 맹골군도 남서쪽에 통항분리대가 있으나 한국해도를 사용하지 않아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맹골수도를 향하여 진침로 약 130도, 선속 12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이때 당직항해사는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와 실습항해사 D가 조타수로 임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8시 00분부터 안개가 많이 끼어 육안 가시거리가 0.1마일 정도 되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맹골수도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6월 12일 19시 40분경 선수좌현 약 6마일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맹골수도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고 대흑산도 부근에서부터 같이 항해하여 가고 있는 미상의 선박이 자선의 우현 약 0.6마일 앞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선과는 우현 대 우현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하이펑2021은 19시 55분경 상대선이 우현 선수 오른쪽 약 10도 방향, 거리 약 1.4마일로 다가오자 위험을 느끼고 침로를 110도로 좌현변침하였고, 19시 58분경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급박한 상황이 되어 좌현 전타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090도 정도 되었을 때인 2002년 6월 12일 20시 00분경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였다.이 무렵 침실에서 주사를 맞고있던 선장 C는 충돌의 충격으로 조타실에 올라와 충돌사실을 확인하고 좌현구명정에 선단선 선원 26명을 퇴선시키고 30인승 구명뗏목에 선원 28명을 사고 7분만에 퇴선시켰으나, 조타수역할을 했던 실습항해사 D가 실종되었으며 기관장 E가 가슴이 심하게 부딪쳐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하였다.
충돌의 결과로 마린피스호 선수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하이펑 2021의 우현 기관실 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사고 10분만에 침몰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시계가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제한시계해역이나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선박은 우선 선장에게 알리고, 규정에 적합한 음향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를 알리고,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고,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언제든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레이더만으로 타선의 존재를 탐지한 선박은 근접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근접상태가 되고 있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 질 때에는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선이 자선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에는 좌현변침을 피하여야 하고, 자선의 정횡 또는 정횡 후방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변침을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자선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근접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선의 침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멈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중국에서 북태평양을 향하여 항해하던 하이펑2021이 우리 나라 대흑산도 남쪽을 지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맹골군도 남서쪽 통항분리대를 이용하지 않고 맹골수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항해하면서 당직항해사가 선장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평소 정상상태의 항해당직체제로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미리 레이더로 반대편에서 맹골수도로 진입하는 상대선을 탐지하고도 수로 우측으로 항해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서 우현 대 우현 약 0.5마일로 항과하려다가 급박한 상태에서 기관정지하고 좌변침하였다.
상대선 마린피스호도 부산에서 인천으로 항해하면서 보길도 남단을 지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인데도 맹골군도 통항분리대를 이용하지 않고 맹골수도로 통과하려고 진행하면서 사고 30분전부터 선장이 조선하였으나 제한시계항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상대선 하이펑2021을 레이더로 탐지하고도 미리 상대선의 동정에 따른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우변침하였으나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맹골수도로 접근 중이던 양 선박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하이펑2021이 수로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마린피스호가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마린피스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시계항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레이더 영상으로 반대방향에서 맹골수도로 진입하는 상대선을 탐지하고도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하이펑2021 1등항해사 B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맹골수도로 진입하면서 수로 우측으로 항행하지 않았으며 상대선을 레이더로 탐지하고도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맹골수도로 접근 중이던 양 선박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하이펑2021이 수로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마린피스호가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