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럭키스타호, 일반화물선 나인스타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2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럭키스타호나인스타선 적 항부산광역시벨리제선박소유자J종합금융(주) K SHIPPING S.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29"></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2,560.00톤1,273.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디젤기관 1,500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C직 명갑 판 장사고일시 1996년 6월 22일 08시 2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12초, 동경 131도 57분 24초(이와시마 남서방 약 0.8마일 해상)</span> 나인스타(NINE STAR)는 1981년 진수되고 벨리제 국적을 가진 길이 65.32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한국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마그네사이트 1,4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3.50미터, 후부흘수 4.50미터 상태로 1996년 6월 21일 14시 50분 부산항을 출항, 일본국 요카이치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간몬해협을 통과한 후 일본 내해의 추천항로를 따라 약 9.5노트의 속력으로항해를 계속하였고 다음 날인 22일 07시 15분경 수오나다 제6번 등부표 부근에서 1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선장 B는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07시 50분경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B는 감속조치없이 좌현쪽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하고 무중신호를 자동으로 울리면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당직중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약간 우현쪽에서 자선과 반대침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럭키스타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약 1분전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주기관을 정지하여 진행을 멈추어야 함에도 불안을 느낀 나머지 키를 우현쪽으로 돌려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중인 상대선 선수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였다.수심인 선장 B가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함에 따라 양 선박은 충돌태세로 접근하게 되었고 선수가 21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8시 20분경 이와시마 남서방 약 0.8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45분 12초, 동경 131도 57분 24초에서 나인스타의 선수부가 럭키스타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럭키스타호의 선미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럭키스타호는 1991년 4월 진수된 길이 85.32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 등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잡화 75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3.30미터, 후부흘수 4.80미터 상태로 1996년 6월 21일 17시 30분 오사카항을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후 일본 내해의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다음 날인 22일 07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1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수받고 우현쪽 레이더를 작동한 가운데 진침로 234도, 약 13.5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7시 54분경 아마다시마 남동방 약 1.1마일에 설치된 제1번 등부표를 지나면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08시 15분경 갑자기 안개가 끼어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미속으로 변경하여 약 8.5노트로 조정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08시 16분경 자선의 선수 약간 우현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자선과 반대침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나인스타를 레이더로 발견하였다.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수전방에서 레이더로 다른 선박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선장에게 알려 선장이 조선.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상대선이 침로를 변경하여 양 선박이 충돌태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양 선박이 우현 대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자신이 조선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가 상대선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기관을 정지하여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진행을 계속하는 동안 양 선박은 급격히 충돌태세로 접근하게 되었고, 이때 갑판 위에서 사다리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에서 울리는 무중신호를 듣고 충돌직전 뒤늦게 선교로 올라가 상황을 확인한 바 선수우현 약 60도 방향, 70-8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이 자선쪽으로 접근해 오므로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렸으나 선수가 진방위 290도로 향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8시 2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고 북서풍이 약하게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럭키스타호는 우현측 선미부 외판이 길이 2.00미터×높이 0.50미터 정도 굴곡되고 헨드레일 일부가 굴곡되었으며, 나인스타는 선수부 외판이 너비 3.00미터×높이 1.00미터 정도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나인스타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 9.5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현 대 우현의 서로 반대되는 침로로 진행중인 상대선쪽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럭키스타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나인스타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중인 상대선쪽으로 침로를 변경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럭키스타호 선장으로서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즉시 선교로 올라가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럭키스타호 갑판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이 선박을 조선하던 중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계속 조선한 과실이 있으나 속력을 미속으로 낮추고 무중신호를 울린 점이 인정되고 심판과정에서 해난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나인스타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중인 상대선쪽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럭키스타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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