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두양호프호지앙추안(Jiang Chuan) 선 적 항부산광역시광조우(GuangZhou) 선박소유자(운송사업자)J상선(주)K 해운회사(K Ocean Shipping Co.) 총 톤 수36,177톤10,8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1,000마력디젤 12,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장 면 허 증1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월 22일 21시 45분(현지시간) 사고장소북위 31도 03분 00초.동경122도 19분 24초(양자강 하구 장지앙 코우(Changjiang Kou) 등대선 부근)</span> 두양호프호는 1988년 일본 M 조선소(Imabari Ship Building Co.)에서 진수한 선체 길이, 너비 및 깊이가 각각 215.59, 32.20, 18.30미터인 선미선교형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5년 8월 J상선(주)이 도입하여 운항중인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이하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중국, 장지아강에서 콩(Soy Bean) 57,750톤을 양하한 후 선수흘수 5.20미터, 선미흘수 5.60미터의 상태로 도선사 승선하에 2000년 1월 22일 10시 10분(이하 “중국 현지시간”) 한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5시 45분 샹하이(Shanghai) 항계에 이르러 도선사를 바꾸고 양자강 남쪽 하구 난카오 수도 통항분리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짙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되어 항해를 중단하고 67번 부표 부근 해상에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시 50분 시정 상태가 다소 나아져 다시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55분 난카오 수도 4번 부표를 지나며 도선사를 하선시키고 침로를 090도로 정하여 출항로를 따라 속력 약 8노트로 진행했으나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2마일 정도로 나빴으므로 선장 A는 무중신호를 자동취명 상태로 하여 울리고 자신이 직접 선교에서 지휘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진침로 090도로 약 1시간을 속항하여 난카오 수도 통항로를 완전히 벗어난 다음 장지안 코우(Changjiang Kou) 등대선 근처에서 좌현으로 침로를 바꾸어 한국을 향할 예정이었지만, 충돌 12분전쯤인 같은 시 33분경 선수우현 약 5도 방향 3.5마일에서 난카오 수도로 진입하기 위해 접근하는 타선(사고 후 “지앙추안”으로 밝혀짐)을 레이더로 탐지하고 VHF로 호출하였음에도 응답이 없었으나 무중신호를 자동취명하고 있었으므로 이쪽에 대한 경계를 충분히 할 것으로 믿고 또한 진행상황을 살펴본 바, 그대로 진행하면 양 선박은 서로 우현대 우현 0.4마일 정횡거리로 무난히 지나갈 것 같아 우변침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안심하고 속항하였으며, 이때 지앙추앙의 우현 녹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선장 A가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이 지앙추앙이 방위변화는 별로 없이 점차 거리만 가까워져 충돌 2분전쯤 진로 우현 0.5마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우현으로 크게 변침하므로 충돌위험을 느낀 선장 A는 급히 기관을 정지하고 타를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21시 45분 난카오 수도 입구 북위 31도 03분 00분.동경 122도 19분 24초 해상에서 좌회두중 선수가 045도를 가리킬 즈음 우현 중앙 6번 화물창 외판이 지앙추안 정선수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한편, 지앙추안은 길이, 너비 및 깊이가 각각 157.1, 21.6, 12.46미터인 원양 화물선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목재를 싣고 중국으로 입항하였고, 2000년 1월 22일 19시 두번째 양하지인 샹하이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장지앙코우 대기 묘박지에서 정박하였다가 같은 날 21시 닻을 올리고 출발하여 같은 날 21시 18분경 장지앙 코우 등대선을 좌현정횡으로 지나면서 좌변침하여 진로를 275도로 정하고 속력 약 10노트로 진행하여 난카오 수도의 입항로로 들어갈 작정으로 항행하였다.그러나 이 배는 경계를 태만히 하여 난카오 수도의 출항로를 따라 동진하는 두양호프호를 미리 레이더로 탐지하지 못하고 입항로를 향하여 막연히 진행하다가 충돌 3분전 1월 22일 21시 42분경 선수좌현 약 5도 방향 1마일 전방에서 다가오는 두양호프호의 마스트 등과 우현 녹등을 처음 육안으로 보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타를 우현으로 전타하여 두양호프호와 좌현대 좌현으로 피항하려 했으나 이때 두양호프호도 좌현으로 전타하여 결국 피하지 못하고 1월 22일 21시 45분 우회두중 선수가 315도를 가리킬 즈음 앞서와 같이 충돌하여 구형선수가 파열되고 정선수 외판이 손상을 입었다.충돌 당시 날씨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2마일이었고, 북동풍이 풍력계급 3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이었다.충돌 후, 지앙추안은 선수재 약 5미터, 선수갑판 및 구형선수부가 손상되었으나 자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샹하이항에 입항하였고, 두양호프호는 우현외판이 19미터×17미터의 범위로 굴곡되고 부분 파공이 발생하여 6번 화물창이 약 3미터 높이로 침수되었지만 공선 이어서 항행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한국으로 귀항한 후 거제도 N조선소에서 입거하여 손상부위를 모두 수리하고 정상 운항중이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두양호프호가 양자강하구 난카오 수도의 통항분리 항로의 출항로를 따라 침로 090도 속력 8노트로 항행중, 통항분리방식의 종점부근에서 지앙추안이 난카오 수도의 입항로로 진입하기 위해 출항로의 입구를 거쳐 침로 275도, 속력 10노트로 항행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교통분리제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지앙추안측이 샹하이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양자강 하구 난카오 수도의 통항분리 항로로 진입할 때 입항로의 입구로 진행하지 아니한 것과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출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두양호프호를 미리 발견하여 피항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두양호프호측이 난카오 수도 통항분리 항로를 따라 출항중 진로 전방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지앙추안을 탐지하고서도 계통적인 동정감시 불철저로 여유 있는 시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두양호프호의 선장으로 양자강 하구 난카오 수도를 따라 출항할 때 난카오 수도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 전방에서 통항로를 거슬러 다가오는 타선을 탐지한 경우 자선이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출항지정로의 일방통항로를 따라 진행 중에 있다고는 하나 타선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동정을 감시하고 음성통화 및 유효한 음향신호로 주의를 환기 시켜 피항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거의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었으므로 여유 있는 시기에 우측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자강 하구 난카오 수도의 통항분리 항로에서 지앙추안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출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두양호프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두양호프호측이 통항분리 항로를 따라 출항중 진로 전방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지앙추안을 탐지하고서도 계통적인 동정감시 불철저로 여유 있는 시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