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프호넵튠 알데바란 선 적 항부산광역시싱가폴 선박소유자J상선(주)K 회사 총 톤 수1,074.00톤36,46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존 뱁티스트(JOHN BAPTIST)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3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96년 9월 10일 23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36초, 동경 130도 02분 00초(오키노시마로부터 진방위 347도 약 17.5마일 해상)</span> 동진호프호는 1989년 8월 진수된 총톤수 1,074.00톤, 디젤기관 1,8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국제항해 포함)구역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6년 9월 10일 18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27개 및 잡화 17킬로톤(K/T)을 적재하여 흘수 전부 1.30미터 후부 3.70미터 상태로 일본 도꾸야마(德山)항으로 가고자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에정항로를 따라 약 12.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30분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 및 2갑원 C가 전임 당직자 1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진침로 126도 속력 약 12.5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22시 45분 선수좌현 약 45도 방향 약 7.0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넵튠 알데바란의 전, 후부 장등을 희미하게 처음 발견하고 횡단관계의 유지선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주위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중 같은 날 22시 55분 상대선이 약 3.3마일 거리에서 방위 변화없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접근 사실을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주위 환기차 탐조등만 수차례 비춘 후 같은 날 23시 00분 선위 확인차 해도실로 들어가 머문 후 같은 날 23시 03분 조타실로 나와 보니 상대선이 계속적으로 방위 변화없이 돌진해오므로 급히 대각도 우현전타하여 선수가 진방위 135도로 가리킬 때 같은 날 23시 05분 오키노시마로부터 진방위 347도 약 17. 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31분 36초, 동경 130도 02분 00초 지점에서 넵튠 알데바란의 우현외판 중앙부에 본선의 선수가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이어 수심인 선장 A가 충돌의 충격에 놀라 급히 선교에 올라가자 넵튠 알데바란이 그대로 도주하고 있어 일본국해상보안청에 무선전화(VHF)로 충돌 및 도주 사실을 알리고 본선측의 손상 개소 및 침수 등을 점검하던 중 같은 달 11일 01시 00분 상대선과 연락되어 넵튠 알데바란의 제원을 확인하였고 이 후 동진호프호의 선수 탱크 바라스트 라인이 파손되자 침수가 발생하여 발전기 및 주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 날 09시 00분 일본국 예인선 코요마루(KOYO MARU)에 의해 선미 예인되어 같은 달 12일 07시 30분 부산 감천 소재 M조선(주) 안벽에 도착하였다.당시 맑고 북풍이 초속 6-7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1.0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넵튠 알데바란(NEPTUNE ALDEBARAN)은 198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34,463,00톤 싱가폴 선적의 K 회사 소유로 선장 E가 승선하고 미국 시애틀항에서 옥수수 85,400메트릭톤(M/T)을 적재하여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고 대만 다이쯩항으로 가고자 침로 225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중 전방 경계를 소흘히 한 채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동진호프는 정선수 수선상부 외판 길이 2.00미터×높이 1.50미터가 파손되고 구상선수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부산 M조선소에서 수리 완료하였고 넵튠 알데바란은 우현중앙 수선상부 외판 길이 2.00미터×높이 2.00미터가 굴곡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관계에서 피항선 넵튠 알데바란 측이 주위 경계를 소흘히 함으로 인하여 선수우현 쪽에서 접근하는 동진호프에 대한 피항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진호프호 측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이 항해당직을 맡은데다 경계소흘로 충돌 회피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동진호프호의 선장으로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동진호프호의 갑판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을 맡은데다 경계 소흘로 충돌 회피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넵튠 알데바란 측이 주위 경계를 소흘히 함으로 인하여 선수우현 쪽에서 횡단 관계로 접근하는 동진호프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진호프호 측이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항해당직을 맡은데다 충돌 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