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요코하마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주) 대표자 B 외 2인 총 톤 수2,06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0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18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동진요코하마호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BS-D2-05-0473) 사고일시2007년 12월 15일 02시 2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30초.동경 133도 45분 30초 지점(일본 미즈시마항 앞 카미노지시마 남단 암초)</span> 동진요코하마호는 총톤수 2,068톤(LBD : 87.16×13.80×6.70미터)인 제주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1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소재의 방어진철공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5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7년 12월 14일 1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일본 고베항에서 잡화 약 1,800톤을 적재하고 선박의 복원성 확보를 위하여 선수탱크(FPT) 등에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165톤을 주입한 후, 선수흘수 약 3.50미터, 선미흘수 약 5.30미터인 상태에서 출항하여 일본 미즈시마(Mizu shima)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당직체계는 선장과 1등항해사 및 2등항해사가 3교대로 당직을 수행하고 있다.다음 날인 12월 15일 01시 00분경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와 2등항해사 C와 당직을 교대하고 직접 조선을 하던 중, 같은 날 01시 35분경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전환하고 같은 시 45분경 비산세토다리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301도로 변침하여, 미즈시마항로로 진입한 후 미즈시마항로 제8번 부표에서 침로를 330도로 변침하였다.이 미즈시마항로는 선장 A가 약 2주 전에 다녀간 후 두 번째 항차로 항해 중이었다.같은 날 01시 55분경 선장 A는 전 선원 대기상태(ALL STAND-BY)를 명하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반속으로 감속하여 묘박지로 가기 위하여 변침점인 제10번 부표에 접근할 무렵 선수좌현 10시 방향 약 1마일 해상에서 남하하는 선박 1척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미즈시마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묘박지에서 대기하다가 나오는 상대선을 미즈시마항로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려고 당초 예정변침점인 제10번 부표에서 침로 295도로 바로 변침을 하지 않고 더 올라가 300도로 변침하여 9.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제1번 부표에 접근하였다.이런 와중에 선장 A는 변침시기를 놓치고 상대선과 자선의 간격을 더 두기 위하여 제1번 부표 가까이 올라오자, 상대선측은 자선을 미즈시마항으로 입항하려는 선박으로 오인하여 자선측으로 더 접근 하면서 자선의 좌현선미부를 통과하여 미즈시마항으로 입항하였고, 자선은 상대선의 접근으로 인하여 진행하던 중, 약 100미터 전방에 카미노지시마(KAMINOZI SHIMA)가 육안으로 보이자 즉시 미속감속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쿵”하는 소리와 함께 같은 날 02시 21분경 이 배의 선수부가 카미노지시마(KAMINOZI SHIMA) 남단인 북위 34도 26분 30초.동경 133도 45분 30초 지점의 수심 약 3.6미터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해상의 기상은 맑고 시정은 양호한 가운데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고 파랑은 약 1미터였다.선장 A는 좌초와 동시에 이초하고자 재차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배가 암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정지되었으며, 배의 선수부가 저수심 암초에 걸려 선체가 종방향으로 약간 들리고 좌우경사는 거의 없는 상태로 있다가 이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예인선 2척을 동원하여 이초하였다.이초 후, 당초 입항예정지인 미즈시마(MIZU SHIMA)항 1부두에 접안, 수중잠수부를 투입하여 선체상태 확인결과 선수부 선저외판에 가로 약 2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임시수리조치 후 다음 날인 12월 16일 16시 40분경 출항하여 부산항에 입항 후 임시수리부위 등을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일본해난심판이사소의 사고통보2) 동진요코하마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장 A가 제출한 항해일지, 좌초위치해도,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급검사보고서, 보험관련서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선원명부 각 사본, 사고경위서 및 손상사진(8장)4) 선장 A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사고경위서 중 진술 및 기재에 의하여2) 동진요코하마호의 제원, 출항 경위, 당직체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및 기재에 의하여3) 2007년 12월 15일 01시 00분경 선장 A가 조타실에 올라와 2등항해사 C와 당직을 교대한 사실, 같은 날 01시 35분경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전환한 사실, 같은 날 01시 45분경 비산세토다리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301도로 변침하고 이후 미즈시마항로 제8번 부표에서 침로를 330도로 변침한 각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동인의 사고경위서, 좌초위치해도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및 기재에 의하여4) 이 미즈시마항로는 선장 A가 약 2주 전에 다녀간 후 두 번째 항차로 항해 중이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2007년 12월 15일 01시 55분경 선장 A는 전 선원 대기상태(ALL STAND-BY)를 명한 사실, 같은 날 02시 00분경 반속으로 감속하여 묘박지로 가기 위한 변침점인 제10번 부표에 접근할 무렵 선수좌현 10시 방향 약 1마일 해상에서 남하하는 선박 1척을 발견한 사실, 미즈시마항으로 입항하려고 묘박지에서 대기하다가 나오는 상대선을 선장 A가 미즈시마항로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잘못 오인하여 그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려고 당초 예정변침점인 제10번 부표에서 침로 295도로 바로 변침을 하지 않고 더 올라가 300도로 변침하여 9.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제1부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 이런 와중에 선장 A가 변침시기를 놓치고 상대선과 자선의 간격을 더 두기 위하여 제1번 부표 가까이 올라오자 상대선측은 자선을 미즈시마항으로 입항하려는 선박으로 오인하여 자선측으로 더 접근하면서 자선의 좌현선미부를 통과하여 미즈시마항으로 입항하였고, 자선은 상대선의 접근으로 인하여 진행하던 중, 약 100미터 전방에 카미노지시마(KAMINOZI SHIMA)가 육안으로 보이자 즉시 미속감속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쿵”하는 소리와 함께 같은 날 02시 21분경 이 배의 선수부가 카미노지시마(KAMINOZI SHIMA) 남단인 북위 34도 26분 30초.동경 133도 45분 30초 지점의 수심 약 3.6미터의 암초에 좌초된 각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및 기재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3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동진요코하마호 이초과정 및 이초 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위 증거세목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및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동진요코하마호가 잡화 약 1,800톤을 적재하고 일본 고베항을 출항하여 미즈시마(MIZU SHIMA)항로를 따라 미즈시마(MIZU SHIMA)항 묘박지로 향하던 중 미즈시마(MIZU SHIMA)항로 제10번 부표에 접근할 무렵 선수좌현 10시 방향 약 1마일 해상에서 남하하는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상대선이 묘박지에서 미즈시마항로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생각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후 묘박지로 가려고 원래 예정변침침로인 295도 대신 300도로 변침하여 속력 9.5노트를 유지한 채 운항 중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전방에 있는 카미노지시마(KAMINOZI SHIMA)를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고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이 선박의 선수부가 섬 남단의 저수심 암초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동진요코하마호가 일본 미즈시마(MIZU SHIMA)항로를 따라 미즈시마(MIZU SHIMA)항 묘박지로 향하던 중 동 묘박지에서 미즈시마(MIZU SHIMA)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선수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출항선박으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려다 변침점을 놓치는 등 위치확인 소홀로 전방에 있는 섬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동진요코하마호 선장 A는 일본 미즈시마(MIZU SHIMA)항 묘박지에 입항할 때에는 묘박지 부근의 좁은 수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저속으로 감속 운항하면서 주변 선박들에 대하여 조종신호와 경고신호를 발하며 자선의 침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변침시기를 놓치는 등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등부표가 있는 섬의 남단으로 돌진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교훈통항하는 해역에 대하여 사전에 피험선의 설정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고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동진요코하마호가 입항대기묘박지로 향하던 중 동 묘박지에서 출발하여 선수좌현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피하다가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19호(2008. 4. 1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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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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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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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일반화물선 동진요코하마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동진요코하마호 선장, 2급항해사)사건개요동진요코하마호(총톤수 2,068톤, 강조 화물선)가 ‘07. 12. 14. 18:30경 일본 고베항에서 잡화 약 1,800톤을 적재하고 선장 A 등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목적지인 미즈시마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미즈시마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미즈시마항 입항대기묘박지로 항진하던 중 좌현 10시 방향 약 1마일 해상에서 묘박지를 출항하는 선박을 피하려다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본선 선수부가 카미노지시마 남단의 암초에 좌초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동진요코하마호가 입항대기묘박지로 향하던 중 동 묘박지에서 출발하여 선수좌현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피하다가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묘박지에서 미즈시마항으로 입항하는 배를 미즈시마항에서 출항하는 배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려다 변침점을 놓치는 등 위치확인을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교 훈통항하는 해역에 대하여 사전에 피험선의 설정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고 조선하여야 한다.주 제 어 일본 미즈시마항, 입항대기묘박지, 출항선으로 오인, 변침점, 위치확인소홀, 좌초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 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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