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동진요코하마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요코하마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2,06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발동기 2.976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7월 4일 07시 40분경 사고장소부산내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35도방향, 540미터 지점</span> 동진요코하마호는 1991년 3월 울산시 K철공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2,068톤, 디젤발동기 2,976마력 짜리 1대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국제항해를 포함한 연해구역 항행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99년 7월 4일 07시 25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등 13명의 선원 승무하에 부산항 제2부두 제24번 선석에 좌현 계류하고 철재 화물 약 700톤을 실은 다음 전부 2.50미터, 후부 4.80미터 흘수 상태로 부산항내 O-2묘박지로 가기 위하여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출항하였다.선장 A는 부두를 빠져 나온 후 선수를 자이로 침로 066도로 정침하고 극미속 전진하다가 약 2분 뒤인 같은 날 07시 27분경 미속 전진으로 올려 E-5묘박지에 정박중인 선박을 우현으로 보고 통과한 다음 우변침하여 제1항로 우측으로 정침시킨 후 침로 112도, 5.8노트 정도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였다.그러나 같은 날 07시 35분 제1항로 우측 끝단에 들어설 무렵 선수 전방 약 300미터 거리에서 같은 항로를 따라 출항하고 있던 써니엔젤호가 갑자기 부산항 관제소를 불러 “자이로 콤파스가 고장나서 수리를 요하니 묘박지를 지정해 달라”고 긴급 요청하면서 기관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자선과 써니엔젤호간의 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양 선박간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선장 A는 VHF무선전화로 써니엔젤호를 불러 자선의 묘박예정지가 O-2임을 알림과 동시 우선회하여 침로를 146도로 정침시키고 기관을 극미속 전진으로 낮춘 후 제1항로를 벗어난 뒤 목측만으로 조선, 지휘하면서 O-2묘박지로 향하였으나 이 침로선상 약 900미터 전방에는 수면하 3.9미터의 수중 암초인 거치초가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연속적인 선위 확인을 하지아니하였고 전방경계와 텔레그라프를 잡고 있던 2등항해사 역시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이와같이 선위 확인없이 해양사고관련자 A는 거치초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거치초와 제7번 등부표 인근에 정박중인 1,000톤급 화물선 제17장영호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한 것을 확인한 후 계속 선위 확인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7시 40분경 내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35도 약 540미터 지점을 지날 무렵 선저에서 “더그럭”하는 충격음이 나면서 접촉되는 느낌이 있어 바로 기관을 정지 시켰으나 전진타력으로 진행이 멈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거치초를 빠져 나와 같은 날 07시 50분경 O-2묘박지에 투묘하였다.이 사고로 시.체스트(sea chest) 전방의 선저 외판이 2, 3 곳에 굴곡 손상이 발생되면서 길이 약40cm, 너비 약 1cm , 깊이 30cm 정도가 파열 및 균열되고 시.체스트 구획(BOX) 보호망이 손상되면서 이 구획 내부의 전후부가 균열되었다.이로 인하여 기관실내 빌지 탱크가 침수되면서 같은 탱크의 사운딩파이프와 에어벤트로부터 해수가 넘쳐흘렀으나 응급조치로 기관실 침수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도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 A가 부산항 제2부두를 출발하여 내항방파제 바깥의 Oㅡ2묘박지로 가면서 앞서가던 다른 선박이 속력을 줄이는 바람에 근접상태를 피하려고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 내항방파제를 우현 약 5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을 때 제7번 부표와 수중암초 주위에 제17장영호가 정박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통과할 생각으로 우변침하였으나 침로가 수면하 3.9미터의 수중암초인 거치초를 향하고 있었는데도 막연히 이 암초를 피하여 갈 것으로 생각하고 선위 확인없이 목측만으로 항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진요코하마호의 선장으로서 직접 조선으로 지정된 묘박지를 향하여 항내 조선을 하면서 침로 전방에 수중암초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선위 확인 없이 막연히 항해를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 확인없이 막연히 조선을 함으로써 침로 전방의 수중암초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