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동진요코하마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요코하마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2,06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9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1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J상선 주식회사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6월 21일 21시 4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38초, 동경 134도 40분 52초[나루토(鳴門)해협]</span> 동진요코하마호는 199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2,068.00톤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의 일반화물선으로서 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 제조의 비 엔드 더블류 2에스 26엠씨(B&W 2S 26MC)형 디젤기관 2,790마력 1기로, 과급기 또한 K중공업(주)제조의 만 비 엔드 더블류 엔알 26/알 (Man B&W NR 26/R)형 1대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과급기는 크게 터빈단(Turbine Wheel)과 압축기단(Compressor Wheel)이 붙어 있으며, 로터는 부시형 베어링에 의하여 지지되고, 정격 매분회전수 28,000으로 운전시 고속회전하므로 다른 기종의 과급기에 비하여 진동이 심하고 과도한 진동 등에 의하여 베어링 등의 손상으로 축심이 틀어지면 단시간내에 각 작동부가 손상을 입게 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건조시부터 이 과급기를 부착하여 운항해오고 있었으며 다른 과급기를 장치한 선박에 비하여 진동이 심하므로 1994년 1월 11일 K중공업(주)가 선박소유자에게 그 보완책으로 케이싱 푸트(Casing Foot) 및 마운팅 브라켓(Mounting Bracket)설치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송하였다.이후 선박소유자 J상선(주)는 위 보완책을 제조자측이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5년 6월 20일 22시 25분경 선장 C이하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일본 요코하마항으로 가고자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4년 8월 10일 이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 기관장으로 승무하고 있으며 주기관 과급기가 타선박에 비하여 진동이 심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선박소유자에게는 수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진동에 의하여 축심이 흐트러지고 각 작동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이 과급기 매분회전수 약 25,000, 약 14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면서 같은 달 21일 21시 45분경 일본 나루토(鳴門)해협의 오이소사키(大磯崎)북동방 약 2.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2분 38초, 동경 134도 40분 52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기관 과급기가 과대한 진동에 의하여 축심이 틀어지면서 각 작동부에 불균형한 응력을 가하여 각 작동부가 “쾅”하는 큰소리를 내면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선원 휴게실에 있던중 “쾅”하는 충격음을 듣고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이 사고로 과급기의 압축기 휠, 로터, 부시 베어링 등 과급기의 주요 부품이 모두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주기관 제1번기통의 실린더라이너도 배기가스의 블로우 바이(Blow-By)에 의하여 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그후 이 선박은 사고장소에서 닻을 놓고 정박한 상태로 응급조치한 다음 같은 달 23일 13시 30분경부터 주기관 무과급상태로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달 25일 20시 45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후 같은 기종의 과급기로 신품 대체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이 이 선박의 주기관 제작사인 K중공(주) 로부터 주기과급기의 진동이 심하여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진동에 의하여 과급기의 축심이 틀어져 각 작동부에 불균형 응력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동진요코하마호이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과급기가 진동이 심하여 계속 운항할 경우 손상이 우려되는 상태인데도 선박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시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 주식회사이 회사는 동진요코하마호 주기관 과급기 제조사인 K중공업(주)측으로부터 진동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도 즉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J상선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과급기에 대한 사고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