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동진아스트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아스트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43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1등기관사 면허종류2급기관사5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기 관 원 사고일시1996년 3월 3일 0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12초, 동경131도 49분 48초(히메시마 동방 약 6.5마일 지점)</span> 동진아스트라호는 1983년 일본국 K 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438.00톤, 디젤기관 2,200마력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장 E,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C(중국조선족교포) 등 13명의 선원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3월 2일 14시00분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요코하마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3일 01시 00분경 칸몬해협(KANMON KAIKYO)을 통과한 다음, 일본 내해 항로를 따라 요코하마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C와 함께 기관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같은 날 04시 30분경 평소 습관대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당직근무 장소인 기관실을 이탈하였다.수심인 1등기관사 B가 기관실을 떠나고 없는 사이 해기사면허도 없고 승선경험도 부족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C가 혼자 남아 기관실 순찰중 윤활유 여과기의 선수측 필터 상부 뚜껑에서 윤활유가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같은 경우 당직기관사 또는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며, 더욱이 기관장으로부터 “상사의 지시없이 함부로 기기를 조작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기관장이나 1등기관사가 윤활유 여과기를 교환하는 작업과정을 어깨너머로 보아 둔 바가 있어 그대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직기관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필터를 교환.소제하기로 작정하였다.이 선박의 윤활유 여과기에는 2개의 윤활유 공급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각 통로마다 1개씩의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주기관 운전중 사용중인 필터의 상태가 불량해지면 윤활유 통로 절환용 레버를 다른쪽으로 돌려 윤활유 공급통로를 바꾼 다음 불량 필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윤활유 통로 절환용 레버를 한쪽으로 완전히 돌리지 아니하는 경우 윤활유가 양측 통로를 통해 동시에 공급되므로 필터 교환작업시 고압의 윤활유가 분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취급상 주의를 요한다.윤활유 필터 교환작업시에는 이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중 상태가 불량해진 선수쪽 윤활유 필터 교환작업을 혼자 행하기로 작정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C는 윤활유 통로 절환용 레버를 선미측 필터쪽으로 완전히 돌려야 함에도 이를 덜 돌린 상태에서 동 작업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04시 50분경 이 선박이 북위 33도 42분 12초, 동경 131도 49분 48초 (히메시마 동방 약 6.5마일 지점)를 지날 무렵 망치를 사용하여 선수쪽 필터 상부 뚜껑을 여는 순간 약 4.1㎏/㎠의 높은 압력으로 주기관에 공급되던 윤활유가 외부로 분출되어 고온의 주기 배기관에 비산됨으로써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가 발생하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C는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기관실을 빠져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기관실로 돌아오던 수심인 1등기관사 B를 기관실 출입구 부근에서 만나 “주기관 과급기와 배기관에 불이 났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였으며, 이 보고를 받은 1등기관사 B는 기관실로 뛰어가 이를 확인한 바, 주기관 주위가 불바다가 되어 있고 기관실내에 연기가 가득차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선교로 올라가 당직중인 1등항해사 D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렸다.1등항해사 D는 즉시 비상벨을 울려 선내에 화재비상사실을 알렸고, 이때 취침중 “불이야”하는 고함소리와 비상벨 소리를 듣고 선교로 올라온 선장 E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원들을 동원하여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코자 하였으나 불길이 더욱 확산되므로 같은 날 04시 56분경 탄산가스실에 설비되어 있던 기관실 화재진압용 탄산가스를 터트려 기관실에 분사하였다.그러나 화재진압용 탄산가스 분사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였고 자체 진화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장 E는 같은 날 05시 10분경 히로시마 해상 보안청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원들을 선수부로 대피시켰다.이 후 선원들은 같은 날 06시 40분경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 1척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동진 아스트라호 선체는 진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도꾸야항으로 예인되어 같은날 18시 30분경 하루미부두 제1번 선석에 접안한 후 다음 날인 4일 10시경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기관실 및 거주구역이 거의 불에 탔으며, 사고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2미터정도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항해중 당직기관사가 기관실을 이탈하여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해기사면허도 갖지 아니하고 승선경험도 부족한 기관원이 임의로 윤활유 여과기의 필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기기 취급부주의로 윤활유 공급통로 절환용 레버를 다른 통로쪽으로 완전히 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고압의 윤활유가 주기관 주위로 분출되면서 고온의 배기관에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데다 당직중 기관실을 이탈하여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기사면허도 갖지 아니하고 승선경험도 부족한 당직기관원이 임의로 윤활유 여과기를 개방하여 필터를 교환하다가 기기 취급부주의로 고압의 윤활유를 배기관으로 비산시켜 이 화재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F는 기관원 C에게 “상사의 지시없이 각종 기기를 조작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조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해기사면허도 갖지 아니하고 승선 경험마저 부족한 기관원으로서 기관실 당직 순찰중 윤활유 필터의 상태가 불량해진 것을 발견하였으면 당직기관사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직기관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윤활유 여과기를 개방하여 필터를 교환하는 작업을 행하다가 기기 취급부주의로 고압의 윤활유를 배기관에 비산시켜 화재를 발행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당직기관사가 기관실을 이탈하여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원이 윤활유 여과기의 필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기기 취급부주의로 고압의 윤활유가 분출되어 고온의 주기배기관에 비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