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동진스마일호.일반화물선 희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스마일희영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 (주)J라인 선박관리자(주)K해사 총 톤 수1,976.45톤88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00마력 1기디젤기관 1,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 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3급기관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9월 16일 05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00초.동경 128도 33분 00초(가조도 실전리 등대로부터 진방위 118도, 약 1,620미터 해상)</span> 동진스마일호는 1979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 M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76.45톤(L82.24×B13.00×D6.50미터), 연속최대출력 2,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박소유자는 D나 이 선박이 거제 고현성만 내 북위 34도 55분 48초, 동경 128도 34분 54초 해상에 닻정박하고 있던 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의하여 선박임의경매에 붙여졌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00년 7월 31일에 (주)N해사를 감수보존인으로 선정하였다.선박감수보존명령을 받은 (주)N해사는 같은 해 8월 1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1기사 F를, 같은 달 8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과 갑판장 G를 승선시킨 뒤 위 2명씩을 1조를 이루어 5~10일 간격으로 서로 교대하면서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거제 고현성만에 우현닻 7절을 내어 닻정박하고 있던 이 선박에는 우리 나라 선원과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혼승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달 1일 위 2명의 관리선원이 승선하자 우리 나라 선원은 하선하였으며 같은 달 9일 15시 15분 경 나머지 인도네시아 선원이 하선하였다.한편, 기관장 B는 8월 8일에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하여 발전기 2대 중 제2호기를 운전 시에 검은 연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정박등을 점등하거나 축전지 충전 등의 목적으로 제1호발전기만 운전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관리선원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0년 9월 15일 16시경 태풍 사오마이의 내습에 대비하여 회사직원 1명, 수리업자 1명, 비번(非番)인 2명의 선원이 추가로 승선하여 좌현닻 투묘준비 및 발전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태풍의 통과를 기다렸다.이 선박이 태풍 사오마이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음 날인 16일 05시 00분 경 제1호발전기의 제5번기통 밸브 로커암(Locker arm)이 절손되어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주묘될 경우 닻을 추가로 투묘하는 정도의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비상용 깜박이 등을 정박등에 가름하여 선수미에 밝혀두고 있었다.선장 A는 선교에서 위치변동을 확인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5시 06분에 선체가 풍랑에 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선수로 나가 준비해 두었던 좌현닻을 투하하고 닻줄 7절을 내어 주었다.이 선박은 추가로 놓은 좌현닻 7절이 신출되는 동안 우현닻이 끌리면서 진방위 308도 방향으로 약 1.97마일 거리까지 주묘되다가 양현 닻줄이 쌍묘박 상태로 되면서 가조도 실전리에 위치한 등대로부터 진방위 118도, 약 1,62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57분 00초, 동경 128도 33분 00초 위치에서 정선되었다.선장 A는 선수갑판에서 투묘작업을 완료한 후 선교쪽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 동진스마일호 좌현측에 그리스 선적 상선 1척이 가까운 거리에 닻정박하고 있고, 좌현 후방 약 20도 방향, 200~300미터의 거리에서 주기관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는 희영호를 발견하고 갑판상에 서서 희영호에 접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손전등을 흔들면서 고함을 쳤으나 희영호가 계속 접근하여 같은 달 16일 05시 25분 경 위 정선위치에서 이 선박의 선수가 약 12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 선박의 좌현선수부 핸드레일과 희영호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 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제14호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시계가 200~30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동풍이 초속 17~18미터로 불었고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20미터를 넘는 날씨에 남동방향에서 북서쪽으로 이는 파랑의 파고는 약 6~7미터였다.한편, 희영호는 1983년 3월 일본국 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89.00톤(L65.19xB11.50xD6.05미터), 연속최대출력 1,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태풍 사오마이가 북상함에 따라 진해만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12일 07시 30분 경 발라스트 약 300톤을 실은 공선상태로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20분에 거제도 칠전도 앞 해상에서 닻정박하여 대기하다가 거제도 일원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자 같은 달 15일 12시 00분에 양묘하여 묘박지를 옮기기 위한 항해를 시작하여 13시 45분 경에 고현성만 내 북위 34도 55분 07초, 동경 128도 32분 38초 해상에 투묘하였다.

이 선박이 위 위치에서 닻정박하고 있던 중 선장 C는 이 선박의 선수쪽에서 닻정박하고 있던 개척호(23,800톤급, 어선)가 항무마산에 주기관이 고장났다는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듣고 양묘하여 같은 날 20시 45분 경 북위 34도 57분 03초, 동경 128도 32분 12초 위치에서 우현닻과 닻줄 5절 및 좌현닻과 닻줄 4절로 양 닻줄의 교각 약 45도로 쌍묘박하였다.희영호가 닻정박한 위치는 가조도 북쪽 연안으로 육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가 0.4마일이고 가조도 북쪽 연안에는 어장이 설치되어 있다.선장 C는 전선원의 부서배치를 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6일 04시 45분부터 폭우가 솟아지고 바람과 파도가 강하게 일자 쌍묘박하였던 양현 닻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서 주묘현상이 일어나자 선체가 가조도 또는 주위 어장에 떠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현묘를 걷어 올린 후 주기관을 미속과 중속전진으로 번갈아 운전하였다.당시 고현성만 내에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선박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희영호의 정박위치에서 보아 적어도 0.5마일 이내에 좌현 정횡에서 약간 선미측으로 외국적 상선 1척, 선수 약간 좌현측에 그리스 선적 상선 1척 그리고 우현 정횡부근에는 어선군이 닻정박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강한 풍랑이 치고, 내리는 비로 시계가 200~3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095도 방향으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4시 54분에 선장 C는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자선이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앞의 외국적 상선을 비롯한 선수쪽에 닻정박하고 있던 어선 등이 주묘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항무마산에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20분경 선수방향으로부터 위 그리스 선적의 상선과 어선 사이 위치까지 주묘되어 온 동진스마일호를 우현 3시 방향 0.2마일 거리에서 확인하였고, 그리스 선적의 상선과 동진스마일호 사이를 통과하려고 침로를 진방위 150도로 변경하고 증속하였다.이 선박은 양 선박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엄청난 풍랑으로 조종이 쉽게 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5시 25분경 이 선박의 우현선수와 동진스마일호의 좌현선수가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고, 희영호의 전진속력으로 충돌 후 5~10분 동안 희영호의 우현측과 동진스마일호의 좌현 선수측이 여러 차례 부딪힌 후 희영호의 전진속력에 따라 우현 선원거주구역 부근과 동진스마일호의 선수 좌현이 다시 부딪히면서 양 선박이 엉켜있다가 같은 날 05시 40분 경 풍랑이 조금 약해지자 희영호가 전속전진하여 동진스마일호의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닻줄을 타고 가로질러 가면서 양 선박은 같은 시 50분에 분리되었다.이후 희영호는 인근수역에서 닻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17일 15시 20분경 출항하여 같은 달 18일 15시 00분경 부산시 영도구 소재 R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였으며 동진스마일호는 충돌위치에서 3일간 그대로 있다가 발전기를 수리한 후 다른 묘박지로 이동하였다.이 사고로 동진스마일호는 선수좌현측 외판일부 및 불워크(Fr. No.105~125)가 손상되었고, 희영호는 선수 우현측 불워크, 선교 우현측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동진스마일호의 닻줄을 타고 넘을 때 닻줄에 추진기 익판 3개가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동진스마일호는 주묘되다가 충돌 전에 정지된 상태로, 희영호측은 진침로 약 150도, 약 1.0노트로 항해중 충돌하였으므로 양 선박 사이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희영호는 동진스마일호를 피하여야 하고 동진스마일호는 정박선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발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희영호의 운항상황태풍이 통과할 경우 미리 안전한 장소로 피하여야 하나 희영호는 적절한 정박지를 찾지 못하고 닻정박지를 3번이나 옮겨 다녔다. 또한 강풍이 불고 있는 조건을 감안하여 주위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항해하여야 하나 너무 지나치게 동진스마일호측으로 접근하여 통과하려다가 강한 풍파에 의하여 동진스마일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

(3) 동진스마일호의 발전기고장태풍이 통과하는 해역에 닻정박하고 있으면서 발전기를 정비하지 않아 조종불능상태에 놓였으므로 희영호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기적 또는 사이렌 등으로 희영호의 주의를 환기하는 신호의 발령, 주기관의 순간적 사용과 같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희영호측이 태풍의 통과로 기상.해상이 극도로 악화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닻정박 중인 동진스마일호에 너무 접근하여 통과하던 중 강한 풍랑에 의하여 선체가 보침성을 잃어 동진스마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진스마일호측이 발전기의 고장으로 주의환기신호의 발령, 주기관의 순간적 사용 등과 같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희영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되고 강한 풍랑이 이는 태풍 속에서 닻정박중인 동진스마일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시행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진스마일호의 기관장으로서 발전기 점검.정비를 충실히 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발전기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진스마일호의 선장으로서 희영호측이 너무 가깝게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주의환기신호를 발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했으나 발전기의 고장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풍의 통과로 기상.해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주묘의 위험이 예상되고 동진스마일호가 조종불능상태가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미리 닻을 추가로 놓아 강한 파주력을 확보하여 주묘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태풍의 통과로 기상.해상이 극도로 악화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희영호측이 닻정박 중인 동진스마일호측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과하던 중 강한 풍랑에 의하여 보침 성을 잃어 상대선박에 접근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진스마일호측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