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동진나고야호, 일반화물선 모닝오키드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나고야호모닝오키드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01215,47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16KW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5일 17시 5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8초, 동경 136도 51분 00초</span> 동진나고야호는 총톤수 3,012, 디젤기관 출력 1,716킬로와트의 강조화물선으로 1994년 10월 4일 10시 00분경 일본국 나고야항 긴죠부두 63번 선석에 좌현묘 3절을 신출, 입항자세로 우현 계류한후 잡화 및 콘테이너 1,200톤을 선적하고 선수홀수 4.08미터, 선미홀수 5.48미터 상태로 5일 17시 30분경 부산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부두이안 준비를 마쳤다.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나 예선의 도움없이 부두에서 이안하기 위하여 선수에서 선미방향으로 나가 있는 스프링 하나만을 남긴채 17시 51분경 기관을 극미속 전진하여 선미가 부두에서 약간 떨어지자 17시 52분경 스프링을 풀고 기관 미속후진하면서 좌현묘를 감아들이고 후진으로 부두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였다.이 배가 접안하였던 긴죠부두 63번 선석은 ㄷ자형 부두의 안쪽에 위치하고 입항자세로 우현 접안하고 있던 이 배의 좌현쪽 폭 약 200미터에 65번 선석이 있으며 65번 선석뒤쪽에 66번 및 67번 선석이 위치하고 이 배가 출항당시에는 66번 및 67번 선석에 걸쳐 총톤수 15,000톤급 화물선 모닝오키드가 좌현 계류하고 있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후진으로 부두에서 빠져 나오다가 후진시 선수우편향 영향으로 이 배의 선미가 좌현쪽의 모닝오키드에 접근되므로 17시 55분경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선수를 우회두시켜 출항자세로 하기 위해 17시 57분경 키 극우전타 및 기관전진을 발령한다는 것이 기관을 반속후진으로 발령하여 타수가 기관후진으로 텔레그라프를 조작함으로써 17시 58분경 동진나고야호의 좌현선미가 모닝오키드의 우현중앙부에 모닝오키드 선수우현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별로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모닝오키드는 총톤수 15,473톤, 배의 길이 160미터, 폭 25미터의 파나마국적 화물선으로 한국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긴죠부두 66번 67번 선석에 걸쳐 좌현 계류하고 있던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동진나고야호는 좌현선미 모서리 부분이 가로 세로 1미터 정도 구부러지고 모닝오키드는 우현중앙부 외판이 가로 세로 약 1미터 정도 구부러지고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동진나고야호가 ㄷ자형 부두의 안쪽에 입항자세로 우현 접안상태에서 후진으로 출항하다가 좁은 부두사이에서 기관후진을 3분간이나 장시간 사용하는등 조선이 미숙하였고 기관전진을 발령하다는 것이 기관 반속후진으로 잘못 발령함으로써 접안상태로 있던 모닝오키드와 충돌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서 이안 조선중 좁은 해역임에도 후진을 장시간 사용하는등, 주의를 태만히 하여 기관전진 발령대신 후진을 발령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동진나고야호가 부두에서 떠나 출항 조선중 착오로 기관조작 명령을 잘못 내려 과대한 후진타력으로 인하여 부두에 접안된 상태로 있던 모닝오키드와 충돌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