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동남아광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남아광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0,9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J해운주식회사 직 명기관장 2등기관사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 3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2월 2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01초.동경 126도 37분 10초(인천항 제1부두 제11번 선석)</span> 동남아광양호는 1977년 7월 일본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0.925톤, 연속최대출력 7,50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38.6미터, 너비 21.80미터, 깊이 12.40미터의 선미기관실형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6년 7월 22일 M선급으로부터 선박안전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1999년 11월 18일 부산항에서 역시 M선급으로부터 연차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에는 제한기압 8.0㎏/㎠의 보조보일러 1대가 설비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는 1999년 9월 10일 한국선급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버너 하부에 부착된 전원접속상자(Electric junction box) 내부의 전선들은 대체로 노후한 상태였으며, 3등기관사 D(고용계약상 이 사람의 직책은 2등기관사이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1월 29일경 버너 및 노즐이 청소되었다.이 보일러는 아래로부터 바닥층(Main floor), 하부층(Low flat), 상부층(Upper flat) 및 상갑판층(Main deck)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관실 내 여러 층 가운데 상갑판층 후방 중앙부에 위치한 가로 약 4.6미터, 세로 약 7미터의 보일러 구획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하부층에 위치한 발전기의 배기관이 보일러 전방 약 1미터의 곳을 지나 상부의 연돌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배기관 외부에는 인화물질이나 사람이 고온의 배기관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단열재가 감겨 있지만 이음새(Flange)부분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E 등 선원 21명이 승무한 가운데 평택항에서 철재 약 6,800톤을 적재한 뒤, 2000년 2월 1일 13시 20분경 평택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인천항 제1부두 제11번 선석에 접안,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철재 및 잡화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 중에는 주기관의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선원거주구역의 난방장치를 가동하였으나 정박 중에는 주기관의 배기가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자마자 육안으로 외관상태를 점검한 뒤 보조보일러를 가동시켰다.

그리고 기관사 1명과 기관수 1명이 교대로 4시간씩 기관실 정박당직을 수행하도록 배치하였으나 당직기관수에게만 계속 기관실에서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면서 1시간마다 기관실을 순찰하도록 하였을 뿐 당직기관사에게는 필요할 때에만 기관실에 내려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2등기관사 B는 다음날인 2일 00시 00분경 전임당직자 3등기관사 D로부터 기관실 정박당직을 인수한 뒤, 조종실(Control room)에서 서류정리를 하다가 같은 날 01시 30분경 기관수 G에게 일반적인 당직업무를 맡겨두고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먹기 위하여 선원식당으로 올라갔다.혼자 남아 기관실 정박당직을 수행하던 당직기관수 G가 기관실 하부층에 대한 순찰을 마치고 조종실이 있는 상부층으로 올라오다 같은 날 02시 00분경 기관실 후방 상갑판층에 위치한 보일러 구획에서 일고 있는 불길을 발견하고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부근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터뜨려 보았으나 진화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02시 03분경 다른 소화기를 가지러 나오면서 불났다고 고함쳤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원식당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당직기관수 G의 고함소리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역시 불났다고 고함치면서 기관실로 달려가 보니, 보일러 연료유관에서 연료유가 뿜어져 나오면서 계속 연소되고 있었으므로 휴대용 포말소화기를 가져온 기관수 G와 함께 불길을 향하여 소화기를 터뜨렸으나 개인용 소화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데다 짙은 연기가 협소한 보일러 구획에 가득 차 멀리 떨어져 소화기를 발사하였기 때문에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이렇게 해양사고관련자 B와 기관수 G가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는 사이, 갑판수 H가 상갑판 위에서 하역당직을 수행하다가 기관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기관실로 달려와 불길을 확인한 뒤 불났다고 소리쳤으며,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R이 갑판수 H의 고함소리를 듣고 비상벨을 울려 다른 선원들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전파하였다.이 때, 선실에서 자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의 고함소리와 비상벨 소리를 듣고 곧장 기관실로 갔지만 이미 보일러 구획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고 있어 자체진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B와 3등기관사 S를 시켜 보일러의 전원과 기관실 통풍기를 껐다.이어 선장 E는 전 선원을 선미갑판에 집합시켜 인원점검을 실시, 모두 기상하였음을 확인하고, 갑판상에서 작업 중이던 하역인부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대피하도록 유도하면서 같은 날 02시 07분경 작업반장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빌려 소방당국에 신고하였다.전 선원이 소화부서에 배치되었으나 개인용 소화장구를 착용한 소화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채 보일러에 공급되는 연료밸브를 차단하고 보일러 구획과 인접한 취사장, 선원식당 등에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만 저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2시 17분경 소방차들이 도착하였으므로 발화장소 및 선내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육상소방관과 함께 다량의 포말소화액제를 뿌려 같은 날 03시 0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당시 인천 항내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2미터 안팎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화재로 보조보일러의 버너장치와 소각기 배전반이 전소되고, 보일러 구획과 인접한 좌현측 부원선원용 선실 통로의 내벽 및 선원식당 벽면 일부가 불에 타면서 이들 벽면에 매설되어 있던 전선도 함께 손상되었다.

특히 보일러 구획의 바닥에 칠해진 페인트가 완전히 불탔을 뿐 아니라 구리(銅)로 된 보일러의 연료유 공급관은 완전히 녹아 내려 그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었다.한편, 동남아광양호와 정기용선한 3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부정기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해 오고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J해운주식회사는 부산사무소에 공무팀을 두고 일반적인 유지ㆍ보수는 본선 선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본선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기 곤란하거나 시한이 촉박한 수리에 대하여는 7명으로 구성된 육상지원조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관리선박을 정비해 왔으며, 1996년 7월 22일 M선급으로부터 안전경영적합증서를 발급 받은 뒤 절차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건의 부적합사항을 지적하고 본선의 정비실태, 비상훈련실태 등을 보고 받아 관리해왔다.

그러나 화재탐지장치에 대하여는 선박안전설비검사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므로 더 이상 작동상태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그리고 이 화재사고가 발생한 뒤 운항 중인 전 선박에 대하여 사고의 개요와 함께 향후 보일러 및 난방기구의 사용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배포ㆍ회람시켰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건 화재는 보일러와 소각기가 비치되어 있고 그 주위로 고온의 발전기 배기관이 관통하는 보일러 구획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분출하는 기름에 의하여 계속 연소되다가 연로유 밸브를 차단한 뒤 다량의 포말소화용액을 뿌리자 진화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보일러의 버너장치와 소각기 배전반이 전소되고, 선실 통로 및 식당 벽면의 일부가 불에 타면서 이곳에 매설되어 있던 전선도 함께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1) 발화원인에 대한 검토화재란 그 사용목적을 넘은 연소로서 인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 즉 가연성 물질의 존재, 산소의 공급, 발화시킬 수 있는 점화에너지인 발화원(發火源)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공기 중에는 21퍼센트가 넘는 산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하는 한 어디에서나 산소가 존재하므로 화재의 발생에는 가연성 물질과 발화원만 문제가 된다.보일러 구획에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로는 이곳에 있는 전선과 먼지, 부유하는 석유가스, 바닥이나 벽면에 칠해진 페인트, 보일러 연료유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연료유 등을 꼽을 수 있지만,①불길이 급속하게 크진 데다 구리로 된 보일러의 연료유관이 완전히 녹아 내렸을 만큼 강렬하였고 보일러 구획의 바닥에 칠해진 페인트가 모두 불탔던 화재의 성상②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하부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음에도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보일러 구획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③연료유가 새어나와 연소가 계속되고 있음이 목격되었던 사실④연료유 밸브를 차단하고 육상소방관이 출동할 때까지 직접적으로 진화작업을 펼치지 아니하였음에도 크게 확산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화재의 발생에 기여한 가연성 물질은 연류유관에서 분출된 연료유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발화원으로는 보일러 버너에서의 역화(逆火: Back fire), 전원접합상자 내부전선의 합선이나 단락, 연료유 히터의 과열, 보일러 구획을 지나는 고온의 발전기용 배기관 및 보일러의 과열로 인한 복사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①사고 당시 보일러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역화가 일어나기 어려웠던 사실②불길이 급속하게 커졌고 화력이 강렬하였던 화재의 성상③보일러 구획은 보일러 내부에서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과 발화에너지가 서로 맞닿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실④보일러 연료유관은 구리로 되어 있어 연약할 뿐 아니라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파손되거나 연결부위가 헐거워져 연료유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고당시 연료유가 새어나와 연소가 계속되고 있음이 목격되었던 사실⑤이 화재의 발생에 기여한 가연성 물질이 기름이었음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일러 연료유관의 파손으로 분출된 연료유와 이 연료유의 인화점(引火點)보다 훨씬 높은 열을 가진 발전기 배기관이 접촉됨으로써 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초기진화에 대한 검토발화 후 3분 이내까지를 통상 초기화재라 하며, 이 때까지는 소화기 등에 의한 자체진화가 가능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훨씬 큰 소화력이 요구되므로 초기에 진화작업을 펼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당직기관사가 당직기관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두고 조종실에서 서류정리를 하다가 기관실을 떠났기 때문에 운전 중인 보일러를 원활하게 감시하거나 순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화재탐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화재발생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진화작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이미 진한 연기와 강한 불길로 진화작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다.특히, 여러 가지 기기가 작동되고 있는 너른 기관실을 당직자 한 두 사람의 육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하므로 화재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안전설비검사를 받을 때에만 작동시험을 실시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는데, 선장은 물론 선박소유자 역시 내부감사 시 선내 주요설비가 정상작동사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소화작업에 대한 검토당직기관수가 화재를 발견하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인근에 있던 휴대용 소화기를 방사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다른 소화기를 가지러 나오면서 불났다고 고함쳤고, 이 소리를 들은 당직기관사 역시 불났다고 소리치면서 기관실로 달려가 당직기관수와 합세하여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펼쳤다. 이와 별도로 상갑판 상에서 하역당직을 수행하던 당직갑판수가 기관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발견하고 불났음을 고함치자 이 소리를 들은 당직항해사가 비상벨을 울려 전 선원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전파함으로써 전 선원이 소화부서에 배치되었다.

이어 기관실 통풍기, 보일러의 주 전원 및 연료밸브를 차단시키고 소방당국에 화재신고를 한 뒤, 개인용 소화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화재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채 기관실 밖에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만 저지하고 있다가 출동한 육상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진화하였다.이러한 응급조치로 화재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당직기관수의 고함소리를 들은 당직기관사가 기관실로 달려가면서 비상벨을 울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원들에 대한 화재발생사실의 전파가 차단되어 소화부서배치 및 화재신고가 지연되었고 개인용 소화장구를 착용한 소화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현장에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진화활동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바, 평소 보다 현실적인 소화훈련이 요구된다.

(4)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보일러 연료유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보일러 연료유관이 파손됨으로써 연료유관 속에 흐르던 고압의 연료유가 발전기 배기관으로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화재탐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고 정박당직 중 기관실 순찰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T해양사고관련자 T는 동남아광양호 기관장으로서①보일러를 가동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일러 가동 중 기내에서 연소가 일어날 뿐 아니라 주위에 고온의 배기관이 지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미리 보일러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ㆍ정비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일러 연료유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보일러 연료유관이 파손, 그 속에서 흐르고 있던 고압의 연료유가 인근에 있는 고온의 배기관으로 분출되어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②기관실 당직자로 하여금 보일러 운전상태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직기관수에게만 기관실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화재의 조기발견에 실패하게 만든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남아광양호의 2등기관사로서 정박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기관실 내에 보일러 등 각종 기기가 운전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에 대한 감시 및 기관실 순찰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조요원인 당직기관수에게 당직업무를 맡겨 두고 기관실을 떠나 보일러 연료유관이 파손되면서 인근의 배기관으로 연료유가 분출, 발화되었으나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J해운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J해운주식회사는 동남아광양호의 소유자로서 본선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화재탐지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항되도록 방치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회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보일러 연료유관이 점검ㆍ정비 소홀로 파공됨으로써 인근 배기관으로 연료유가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뒤늦은 발견으로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해운주식회사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