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돌진호선 적 항 포항시선박소유자 (주)J총 톤 수 1968.64톤기관의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1,75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2등항해사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4월 30일 00시 15분경장 소 북위 34도 19분 03초.동경 126도 07분 42초(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마리단등대 077도방향 2.0마일 해상)돌진호는 총톤수 1,968.64톤, 디젤기관 1,750마력을 장치한 길이 82.45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6.50미터로 포항시 선적의 선령 16년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국내연해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진이 운항하면서 주로 인천에서 광양, 포항 등을 기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인천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1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8년 4월 29일 06시 10분경 빈 배로 광양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대부분의 국내 연안 화물선과 마찬가지로 항해사가 2명 뿐이므로 항해중에는 선장이 3등항해사 당직의 임무를 맡도록 되어 있다.수심인 A는 출항 당일 20시 00분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여 장죽수도를 항해하던 22시 50분경 진침로를 163도 항진 전속 12.5노트로 성남도를 우현 0.8마일로 통과하였다.당시 이곳 장죽수도에는 4월 29일 21시 20분부터 다음날인 30일 03시 58분까지 북서류 최강 약 5.9노트의 강한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공선 항해시는 자주 선위 측정을 하여 수동조타로 강조류에 대한 가감을 하여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도록 항해당직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수심인 A는 23시 45분경 하조도 마리단 등대 1.2마일을 남겨두고 원침로 122도인데 풍조류를 가하여 진침로 130도로 변침하고 다음 변침점인 마리단 등대를 지나 한간도를 0.9마일 이상 두고 090도로 변침하라고 다음 당직자인 수심인 2항사 B에게 지시하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조타실을 떠나 휴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당직을 인계 받은 수심인 B는 막연히 레이다만 들여다보고 항해하면서 평소 한달에 네 번까지도 이곳을 항해하였던 경험만을 믿고 마리단 등대의 방위와 등질을 1번만 확인하였거나 레이다 영상위에 나타난 세 개 정도 물표의 거리를 해도에 옮겨 위치를 확인하였으면 정확한 선위가 측정되었을 것이나 레이다 영상위의 위치만을 어림잡고 변침 위치인 줄 잘못 알고 30일 00시 13분경 090도로 변침하던 중 선수가 약 20도 돌아 선수방위가 약 110도 정도 되었을 무렵인 30일 00시 15분경 하조도 마리단 등대로부터 077도방향 약 2.0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9분 03초.동경 126도 07분 42초 지점의 바위섬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돌하고 말았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맑고 청명하였으며 남동풍이 초속 10내지 12미터로 불고 북서류가 5.9노트 정도 강하게 흐르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수심인 B는 쿵 소리와 함께 주기관을 정지한 후 전속 후진하였고 충격음을 듣고 조타실에 올라온 수심인 선장 A는 바위섬에 충돌한 사실을 알고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하였으며 바로 섬과 떨어진 선체는 강조류에 떠밀려 장죽수도 안쪽으로 표류되었고 사고부위인 구상 선수부 전면이 가로 1.5미터, 세로 1.0미터 정도 균열 파공되어 선수창(FORE PEAK TANK)에 싣고 있던 밸러스트용 해수가 외부로 흘러 나갔으나 자력 항해하여 광양항에 입항하였고, 5월 4일 부산소재 강남조선소에서 수리한 후 중국에 매각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안을 주로 항행하는 선박에서의 항해사들은 통상 자주 다니는 항로에서 경험만을 믿고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사용중인 레이다를 정확한 선위 측정에 이용하여 해도에 본선의 위치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영상위의 화면을 보면서 대강의 위치만을 짐작하면서 항해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 더구나 강조류가 흐르는 장죽수도에서는 통항 당시의 조류의 방향과 크기를 사전에 계산하여 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행하면서 정확한 선위 확인없이 변침함으로써 변침전에는 선수 우현쪽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다가 좌변침과 동시에 우현 정횡에서 밀려오는 조류 때문에 바위섬을 향하여 진행하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야간 연안항해 중 정확한 선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변침함으로써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아 돌출암반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돌진호 2항사 B는 야간 연안의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정확한 선위 확인을 위하여 부근 등대의 방위와 등질을 한 번 만이라도 확인하였든지, 아니면 레이다 영상에 나타난 물표의 거리를 세 개 이상 이용하여 해도에 선위를 기입하는 방법 등으로 정확한 선위 확인을 한 다음 변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행위를 소홀히 한 채 변침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돌진호 선장 A는 연안의 좁은 수로 항해시 조류 등의 영향에 대하여 철저히 계산해 보지 않은 채, 비록 3등항해사의 당직에 임했다고는 할지라도 연안 좁은 수로 항해시는 직접 조선의 의무가 있고 장죽수도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심인 2항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 연안항해 중 정확한 선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변침함으로써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아 돌출 암반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