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돌진호제3장성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주)JB 총 톤 수1,968.644.99 기관종류, 출력디젤 2,300마력 1기디젤 16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7년 1월 30일 07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9도 38분 00초(장기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5도, 약 4.3마일 해상)</span> 돌진호는 1982년 8월 10일 진수된 총톤수 1,968.64톤, 디젤기관 2,300마력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7년 1월 29일 22시 10분경 시멘트 클링커(Clinker)2,813톤을 적재한 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13명의 선원을 태운 상태에서 묵호항을 출항하여 양화예정지인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침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달 30일 02시경 용추갑을 3마일 떨어져서 통과시 진침로 173도로 변침한 후, 약 9.2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중, 장기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24도, 약 5.8마일 떨어진 부근 해역을 지나고 있을 즈음인 같은 날 07시 40분경, 선장 A는 선수 우현 약 1시방향, 약 4마일거리에서 항해중인 상대선 제3장성호를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고 레이다 플로팅을 하여 상대선의 방위가 조금 변한 것을 확인한 후,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수동조타상태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장기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034도, 거리 약 4.5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7시 50분경 상대선인 제3장성호와 약 1.0마일로 접근하였을 때 선장 A는 당시의 침로인 173도를 유지할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진침로 143도로 유지할려고 왼쪽으로 전타하던 중, 상대선인 제3장성호가 우현으로 전타하는 것을 보고 타를 왼쪽으로 최대한으로 돌리면서 기관을 정지한 뒤, 이어 전속 후진을 발령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시 55분경, 장기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5도, 약 4.3일 떨어진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9도 38분 00초 지점에서 제3장성호의 좌현 선미부분에 돌진호의 선수가 충돌하게 하였으며, 충돌교각은 돌진호의 우현선미에서 왼쪽으로 약 070도였다.한편, 제3장성호는 1993년 3월경 진수된 총톤수 4.99톤, 디젤기관 160마력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한다)를 포함하여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7년 1월 30일 07시경 포항시 대보항에서 출항하여 연안 통발조업예정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나침로 약 04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장기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1도, 약 4.0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나고 있을 즈음인 같은 날 07시 53분경(충돌 약 2분전) 가까운 거리에서 남하중인 돌진호를 처음 발견한 선장 B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나침방위 080도로 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장성호는 좌현 선미부근 외판이 길이 약 1미터 정도 부서졌으나 돌진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4내지 6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에는 파고가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돌진호는 진침로 약 173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선수우현 약 1시방향에서 북동진하는 제3장성호를 발견하였고 제3장성호측도 나침로 04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남하중인 돌진호를 발견하였으므로 이 경우는 양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
(2) 사고발생원인피항선인 돌진호측이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좌변침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장성호측도 전방경계를 소흘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위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양선박이 항행중 충돌의 위험의 개연성이 있는 횡단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고하고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의 선장으로서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동작을 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시에 부득이 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선장 B는 경계를 소흘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한 과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할 때 돌진호측이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장성호측이 경계를 소흘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