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대성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1호 선 적 항 포항시 선박소유자J해양개발(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7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6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1월 20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00초.동경 129도 59분 00초(호미곶등대 동방 약 20.5마일 해상)</span> 대성1호는 1976년 11월 일본국 K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2톤, 길이 51.01, 너비 9.80, 깊이 4.7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포항지역의 축산폐수와 어획물 냉동공장으로부터 나오는 폐수 및 섬유공장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싣고 포항항으로부터 동북동방 약 57마일 떨어진 폐기물투기 지정해역인 동해 “병”해역에 투기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 아까사까(AKASAKA)에서 제조한 과급기 붙이, 4행정,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310, 연속최대출력 1,60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1998년 5월 19일 정기검사, 2001년 7월 13일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과급기는 고온.고압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매분 약 19,000회전의 고속으로 작동되는 배기가스터빈 과급기로 윤활유의 주유상태, 회전수, 급기압력 및 온도, 터빈 출입구의 각 배기온도, 실린더 출구 배기온도, 냉각수 출구온도 및 베어링의 온도상승 상태 등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모든 운전상태를 기록 해둔 후 기관정비지침에 의하여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2001년 9월 10일 이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주기관 과급기의 터빈베어링이 마모되고 냉각수통로가 부식되어 파공될 정도로 노후되어 있었으나 베어링은 언제 교환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급기 정비지침서가 일본어로 작성되어 정확한 정비지침을 알지 못한 채 과급기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기관장 A는 같은 해 10월 9일 노후된 주기관 과급기를 수리하면서 터빈베어링이 마모되어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을 알았으나 한달 정도 운항한 후 폐선하고 새로 건조한 폐기물운반선으로 대체 운항할 계획으로 있어 심하게 파공된 케이싱만을 새것으로 교환하였으며 이후 대체선의 폐기물운반선 등록이 늦어져 과급기 베어링이 마모된 채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19일 15시 00분경 선장 김병삼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포항항에서 폐기물 약 1,0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포항항 동북동방 약 60마일 해상의 폐기물투기 지정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00분경 폐기물투기 지정해역에 도착한 후 약 4노트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면서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2대의 펌프를 이용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포항항으로 귀항하던 중 다음 날인 20일 03시 10분경 호미곶등대로부터 동방 약 20.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8분 00초.동경 129도 59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을 하고 있던 기관장 A가 주기관 작동소리가 이상함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한 후 확인한 바 과급기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기관장 A가 과급기를 분해하여 점검한 바 과급기 베어링 사이드링의 이탈로 래비린스팩킹이 축과 접촉하여 마모되어 그 틈으로 배기가스가 침투하여 카본이 생성되었으며 터빈 블레이드 끝이 케이싱과 접촉하여 마모되었고 터빈베어링이 손상되어 있어 기관을 계속하여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이 선박은 과급기의 손상으로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자 선장 B가 무선전화(SSB)로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09시 20분경 도착한 같은 회사 소속 대성호(1,300톤급)에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15분경 포항 신항에 입항한 후 부산소재 한용포트서비스에 의뢰하여 손상된 과급기를 수리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1.5~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과급기가 장기간의 사용으로 케이싱에 파공이 발생할 정도로 노후 되어 이를 수리하면서 베어링이 마모되어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한달 정도 운항한 후 폐선할 것이라는 회사측의 말을 듣고 베어링은 교환하지 아니하고 케이싱만을 교환한 채 베어링이 마모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터빈 블레이드가 케이싱에 접촉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과급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과급기 베어링이 마모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성1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과급기는 고온.고압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매분 약 19,000회전의 고속으로 작동되는 배기가스터빈 과급기로 과급기 정비지침서에 의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노후된 과급기를 수리하면서 베어링이 마모되어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마모된 베어링은 교환하지 아니하고 케이싱만을 교환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과급기 베어링이 마모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