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대동호, 어선 청파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 동 호청 파 호 선 적 항제주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B 총 톤 수490.91톤3.0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디젤기관 13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6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작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4월 08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0초, 동경 129도 06분 24초(태종대 등대 북동방 0.7마일 해상)</span> 대동호는 1980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490.91톤,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거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5년 4월 5일 12시 00분경 흘수 전부 1.00미터, 후부 2.40미터의 공선상태로 무연탄을 실으러 묵호항으로 가고자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계속해서 항해하여 같은 달 6일 05시 40분경 서이말등대를 좌현정횡 1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047도, 약 8.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15분경 생도를 우현정횡 약 0.3마일로 통과하였다.생도를 지난 다음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으며 항해당직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조리장 C(60세)에게 잠시 키를 맡기고 화장실에 다니러 간 사이 C가 키를 잡는데만 신경을 쓰다가 선수우현 45도 방향,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서 청파호를 발견하게 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시 23분경 태종대 등대 북동방 0.7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03분 10초, 동경 129도 06분 24초 지점에서 원침로 및 속력 그대로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 외판이 청파호의 좌현측 선수에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서풍이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한편, 청파호는 1982년 5월 진수된 총톤수 3.04톤, 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와 처 D가 승선하고 1995년 4월 6일 03시 00분경 영도구 동삼동 하리선착장을 떠나 태종대 등대 남동방 4-5마일 해상에 도착, 장어통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07시 45분경 조업지를 떠나 진침로 325도, 7노트 속력으로 귀항다던중 좌현정횡 약간 후방 약 200미터 거리에서 대동호를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대동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청파호는 좌현선수부 외판이 길이 2미터 × 높이 2미터의 범위로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대동호가 진침로 047도, 청파호는 진침로 325도 항해중 양선 교각 약 80도의 각도로 횡단관계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청파호를 우현쪽에 두고 있는 대동호가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파호의 진로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대동호측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부산항 출입항 항로를 횡단하여 항해하면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조리장에게 잠시 키를 단독으로 잡게 하고 선장이 선교를 이탈함으로써 이 선원이 키를 잡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청파호가 수십미터까지 접근해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청파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파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정횡 약간 후방 200미터까지 접근한 대동호를 처음 보고 기관을 정지하는 것 밖에는 대동호측에 경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대동호의 선장으로서 선박통항이 빈번한 부산항 출입항 항로 부근을 항해하면서 항해능력이 없는 선원에게 키를 맡기고 선교를 이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 2호를 적용하여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청파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부산항 출입항 부근을 항해중 전반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 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대동호측이 선박통항이 빈번한 부산항 출입항 항로를 횡단하여 항해하면서 무능력자에게 잠시 키를 맡기고 선장이 선교를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청파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