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뉴태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태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860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5월 4일 1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05초.동경 128도 32분 30초(제주항 서방파제등대 북북동방 약 4.5마일 해상)</span> 뉴태광호는 1984년 8월 일본에 있는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860톤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84년 4월 일본 M디젤사에서 제작된 6기통, 4사이클, 연속최대출력 1,200마력, 매분정격회전수 400의 DM28AFD형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은 N선급을 유지하면서 부산감천항과 제주항 사이의 정기항로에 취항하여 잡화를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입항예정시각을 맞추기 위하여 주기관을 수시로 과부하운전한 적이 있고 주기관 연료유를 디젤오일(MDO)에서 벙커씨유(Bunker C)로 교체하기 위하여 몇 차례 시도하다가 포기한 적도 있다.또한, 주기관에 부착된 배기가스터빈 과급기의 출구측 배기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2001년 4월 23일경 부산감천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육상수리업체 P터빈엔지니어링사에 의뢰하여 과급기를 개방하여 터빈측 노즐피치를 조정하고 편마모가 심한 실링 부시(Sealing Bush)를 교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무하기에 앞서 2001년 4월 30일경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기관장 B를 만나 3~4시간 동안 각종 기기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다음달인 5월 2일 제주항 연안부두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운전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기관장 직무를 인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장의 직무를 맡아 다음날인 3일 17시 00분경 부산감천항에서 제주항으로 항해하던 중 주기관 과급기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였지만 그대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여 다음날인 4일 07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제주항에 입항한 뒤에도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양하작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출항할 예정이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산감천항에 입항하여 수리하기로 작정하고 주기관 과급기에서 발생하는 이상음의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양하작업이 끝나자 같은 날 15시 10분경 제주항에서 선장 C 등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부산감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제주항 방파제를 벗어나면서 주기관을 항해전속으로 올린 다음 부산감천항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하여 제주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18도 방향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6분 05초, 동경 128도 32분 30초 부근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날 15시 40분경, 주기관 과급기에서 파열음이 발생하였다.출항 후 기관조종실에서 기기운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 과급기에서 발생한 파열음을 듣고 즉각 주기관을 정지하고 상태를 확인해보니, 터빈측 케이싱과 블로워측 케이싱 사이의 방열초(防熱 )가 파손되어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과급기에 대한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 날 18시 25분경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예인선 제13청룡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50분경 제주항 제46번 선석에 접안하였다.다음날인 5일 오전 부산에서 부속품을 갖고 방선한 P터빈엔지니어링사 수리기사가 로터 축(Rotor Shaft) 일체와 실링 부시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과급기를 수리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부산감천항을 향하여 제주항을 출항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고속으로 운전되는 과급기의 방열초(防熱 )가 장기사용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열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뉴태광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기관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급기에서 발생하는 이상음의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반복되는 배기가스의 열응력에 주기관 과급기의 방열초가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