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뉴자이언트, 일반화물선 알렉산드로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자이언트알렉산드로스 선 적 항파나마파나마 선박소유자JShipping Co., SA(운항자:K상선(주))M 총 톤 수27,11612,62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600마력디젤기관 9,9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도선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도선사(인천 82호) 사고일시1997년 3월 12일 23시 4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33분 42초(인천항 B-6 투묘지)</span> 알렉산드로스는 1976년 스페인에서 건조된 선령 21년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7년 3월 12일 22시 20분경 인천항 선거내 제23번 선석에서 선장 빅토리오 지 갈라자(Victorio G. Gallaza)를 포함한 필리핀인 선원 24명이 승무하고 철재 7,117.3톤을 적재한 채 수심인 도선사 B의 조선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B는 같은 날 23시 18분경 주기관을 항내 미속으로 사용하여 갑문을 나왔으며 같은시 22분경 제14번 부표가 좌현정횡 방향에 이르러 우현측으로부터 약 2노트의 낙조류를 받는 상태에서 제1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속으로 증속하면서 좌변침 하였고, 이후 같은시 30분경 B-9정박지를 우현측으로 지날 무렵 진침로 200도로 정침하여 약 2노트의 순조를 받는 상태에서 항내 전속전진을 명하였으며 선수갑판에는 비상투묘 요원 2명을 대기토록 하였다.이후 약 10노트의 항내전속으로 제7번 부표를 우현정횡 방향에 통과한 직후인 같은 시 34분경 수심인 B로부터 진침로 202도로 변침할 것을 명령받은 조타수 엘네스토 씨 필메((Ernesto C. Firme)는 우현 5도로 전타하였으나 갑자기 조타기의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키가 우현 5도에 고착되어 조타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수심인 B는 같은시 35분경 주기관 정지 및 전속후진을 명하는 한편 선수에서 대기 중인 투묘요원에게 좌현측 닻줄을 5샤클(Shackles)내어 비상 투묘하도록 하였으나 주 기관이 신속히 급속정지(Crash Stop Astern)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닻줄이 7샤클까지 끌려나가며 우선회한 선체는 약 3노트 내외로 감속되면서 선수가 진방위 약 235도를 향할 무렵인 1997년 3월 12일 23시 40분경 B-6투묘지인 북위 37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33분 42초의 위치에서 당시 선수를 진방위 약 015도로 향한 채 닻 정박하고 있던 상대선 뉴자이언트의 제1번 화물창 우현측 외판에 이 배의 선수부가 약 4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뉴자이언트는 강조 화물선으로 1997년 2월 10일 23시 30분경(현지시각) 칠레의 릴켄(Lirquen)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한국인 간부선원 4명과 필리핀인 17명 등 모두 2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원목 32,985입방미터를 만재한 채 인천항으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해 3월 11일 22시 12분경 인천항 동수도 남측의 도선점인 장안서 부근에 도착한 후 닻을 놓은 채 인천항 도선사의 승선을 기다렸으며 다음 날인 12일 02시 50분경 도선사 C가 승선하고 내항 입거를 위하여 동수도의 남측 입구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5시 26분경 이 배가 도선사의 조선으로 갑문을 향하여 항해중 B-8정박지에 닻을 놓은 화물선 알로사(Alosa)와 접촉하자 그 자리에 닻을 놓고 잠수부를 투입하여 선저 손상유무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별 이상이 없자 같은 날 15시 30분경 도선사 정충교가 승선하여 같은 날 16시 12분경 B-6정박지로 이동하여 닻을 놓은 후 다음 날의 입거를 위하여 대기에 들어갔다.이 배의 선교에서 야간 정박 당직 중인 필리핀인 삼등항해사 D는 같은 날 23시 35분경 선수우현측에서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출항 중인 상대선 알렉산드로스를 처음 목격하였으나 외견상 아무 이상이 없어 통상적인 출항선으로만 판단하고 별 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중 갑자기 자선측으로 우선회하면서 접근해오자 충돌회피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상술한 바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 26분에 발생한 화물선 알로사와의 접촉사고에 관한 해난보고서를 자신의 선실내에서 작성하고 있던 중 충돌의 충격을 듣고 선교에 올라갔으나 상대선은 이미 후진으로 분리되고 있는 중이었다.알렉산드로스는 주기관의 매분당회전수 150으로 약 16.83노트의 항해 전속상태에서 주기관 급속정지(Crash Stop Astern)시 2분 15초가 경과하여야 주기관의 역회전이 개시되나 이 사고시에는 약 6분이 경과하여 충돌이 발생할 무렵에야 비로소 역회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수심인 B는 충돌시각인 같은 날 23시 40분경 미속 및 반속후진 기관을 차례로 사용하여 양 선박을 분리시켰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뉴자이언트는 제1번 화물창 우현수선부 및 수선상부 외판에 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5센티미터의 균열 등 4개소의 균열손상과 동 화물창 상부 갑판의 원목지지대(Stanchion) 4개 및 현장(Bulwark)판의 파손이 발생하였고 알렉산드로스는 구상선수부(Bulbous Bow)와 선수부 우현외판이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뉴자이언트는 자력항해에 지장이 없어 양하후 수리를 위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으며 알렉산드로스는 조타기 수리를 위하여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B-5정박지로 이동하여 닻을 놓았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6~7미터의 북동풍과 함께 높이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약 2노트 내외의 남남서향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령 21년의 노령선을 항내에서 운항할 때는 노후된 주기관 및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조선의 경우보다 선박조종에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수심인 도선사 B는 이 사고 당시 비록 인천항 항계내이지만 시계가 양호한 심야이므로 노령선인 점에 크게 유의하지 않고 선수에 비상 투묘요원만 배치한 채 약 10노트의 항내 전속으로 항행하다가 조타기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후진기관 마저 신속히 작동되지 아니하여 비상투묘만으로는 정선되지 않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그러나 충돌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속력으로 보아 비록 이 배가 약 10노트로 항행 중이었지만 주기관의 급속정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12노트 이하의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특정해역이 전방 약 3.5마일에 인접해 있는 위치에서 약 10노트를 유지한 것은 안전속력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뉴자이언트는 사고 당시 닻을 놓은 상태로 정박 중이었으므로 충돌 약 5분전에 갑자기 자선측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이 배의 당직자가 할 수 있는 충돌회피 협조동작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선이 경계불량으로 자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접근하고 있었다면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써 주의환기신호를 발할 수 있었겠으나 비록 당시는 모르고 있었지만 타기 고장으로 조종불능 상태가 된 선박에 대하여 정박 중인 선박이 발하는 주의환기신호는 충돌회피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노령선인 알렉산드로스가 항로를 따라 출항 중 조타기의 고장으로 비상 투묘하였으나 주기관의 급속정지(Crash Stop Astern)가 지체되면서 전진타력이 조기에 억제되지 못하여 인근에 정박 중인 뉴자이언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수심인 선장 A는 닻을 놓은 채 심야 정박 중 상대선 알렉산드로스가 조타기 고장으로 운전부자유 상태가 되면서 갑자기 접근해 와 충돌하였으므로 선박조종에 의한 충돌회피 협조동작을 취할 수 없었고 주의환기신호를 발하였다고 하여도 운전부자유선에 대하여는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수심인 도선사 B수심인 도선사 B는 당시 선령 21년의 노령선을 항내 조선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선박에서 종종 발생하는 조타기 고장을 고려하여 보다 저속으로 항해하였어야 할 아쉬움은 있으나 주기관의 급속정지 마저 신속히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조기에 비상투묘를 하여 감속시킴으로써 양 선박의 강한 충돌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체의 큰 손상을 경감시킨 정상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노령선인 알렉산드로스가 항로를 따라 출항중 조타기의 고장으로 비상 투묘하였으나 주기관의 급속정지(Crash Stop Astern)가 지체되면서 전진타력이 조기에 억제되지 못하여 인근에 정박중인 뉴자이언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