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노비오(NOVIO) 선 적 항벨리세(BELIZE) 선박소유자J 해운회사 총 톤 수4,399.8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12월 15일 10시 36분쯤 사고장소인천항 남항 제2번 등부표에서 085도 방향 약 30미터 지점</span> 노비오(NOVIO)는 일본국 K조선소에서 총톤수 4,399.86톤, 디젤기관 3,500마력으로 1970년 건조 진수된 벨리제(BELIZE) 국적의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B 등 미얀마 국적의 선원 17명이 승무하여 인천~동해간의 항로에 시멘트를 운송하면서 월3회 운항하던 중 동해항에서 시멘트 6,739톤을 적재하고 1995년 12월 10일 동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2일 19시 26분쯤 인천항 팔미도 부근 해상에 닻을 내려 정박하면서 예정 접안지인 M시멘트 전용부두의 안벽에 계류하고 있던 삼선바루호의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다.도선사 A는 같은달 15일 09시 00분쯤 도선하기 위하여 이 선박에 승선하면서 선수흘수 7.03미터, 선미흘수 6.98미터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곧바로 닻을 올려 도선하기 시작하여 C-1묘지를 통과 후 남항에 진입하는 자세로 진행 중 여전히 삼선바루호가 이안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날 09시 40분쯤 B-9묘지에 닻을 내리고 다시 대기하였다.대기 중 삼선바루호가 이안하자 이 선박은 도선사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시 20분쯤 양묘 작업을 완료하고 10시 25분 예인선 엔젤이 10시 33분 예인선 주피터가 각각 접선하고 기관 극미속 전진으로 석탄부두 남단을 지나면서 삼선바루호와 교행한 후 출항선 액화가스운반선 남해가스호와 만나게 되자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한 양선간의 통항거리를 넓히고자 남항수로 우측단의 제2번 등부표에 접근시켜 항해 중 같은 날 10시 36분쯤 제2번 등부표로부터 085도, 약 30미터 위치에 얹혀 선체의 진행이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해면은 평온한 편이었으며 인천항의 조고는 6.37미터이었다.제2번 등부표는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원래 해도상의 위치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80미터 이동하여 수심이 얕은 곳에 있었다.이 선박은 선체의 경사나 손상없이 사주에 올라앉아 약 37시간 동안 운항이 저해되었다가 같은 달 16일 23시 30분쯤 만조 때 예인선 5척의 지원을 받아 이초하여 24시쯤 쌍용부두에 접안하였다.노비오는 이 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1995년 10월 18일 11시 24분 인천항 만조시(당시 조고 6.00미터)를 기하여 심흘수(深吃水) 7.15미터인 상태로 음향측심기를 작동하면서 이 수로를 항해한 바, 측심기 기록상에는 수심이 약 3미터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시멘트를 만재한 상태로 인천항의 남항 M시멘트 전용부두에 접안하고자 인천항의 만조 때에 맞추어 수로를 따라 인천항 남항으로 입항 중 때마침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치자 출항선과의 통항거리를 좀더 넓히기 위하여 수로 우측으로 접근하던 중 등부표 이동에 따른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수로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곳에 얹혔다.이 선박은 사주에 얹혔으나 선체가 손상됨이 없이 약 37시간 동안 이초되지 못한 채 운항저해의 상태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 운항저해사건은 인천항 남항 입항 중 등부표 이동에 따른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사주에 올라앉아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인천항 도선사로서 이 선박에 승무하여 인천항 남항수로를 입항 도선 안내하면서 등부표 이동에 따른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 건 운항저해의 원인이 되나 동인이 1996년 8월 25일자로 도선사 업무를 폐업함에 따라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운항저해사건은 인천항 남항 입항 중 등부표 이동에 따른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사주에 올라앉아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