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네고웨스 평택항 한보부두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네고웨스(NEGO WES) 선 적 항홍콩 선박소유자J (N0.6)LTD, LIBERI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8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6,4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 7,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도선사 면 허 증1종도선사 (인천 ) 사고일시2001년 4월 27일 07시 41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9분 17초.동경 126도 43분 30초(평택항 한보부두 제33번석)</span> 네고웨스는 1994년 11월 일본에서 건조된 길이 158.60미터, 너비 27.00미터, 깊이 13.3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중국인 선장 B를 포함한 중국인 선원 22명과 인도 승객 1명 등 총 23명이 승선하고 강재 파이프 8,417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2001년 4월 23일 23시 00분경 대만 카오슝항을 출항하여 평택항으로 향하였다.대만 카오슝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27일 03시 00분경 선수흘수 6.30미터, 선미흘수 7.33미터의 상태로 평택항 외항 묘지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접안 대기를 하던 선장 리위챤은 같은 날 06시 15분경 묘쇄를 감아 올린 후 조선지휘를 하여 입파도 도선 승선점(Pilot Station)에 도착하자 같은 날 06시 36분경 해양사고관련자 도선사 A(이하 “도선사 A”이라 한다)가 승선, 도선지휘를 하면서 기관을 항해전속력으로 하여 항로를 따라 평택항의 한보부두로 향하였다.항로를 따라 항행 중 같은 날 07시 29분경 항내 전속력으로 도선지휘를 하던 도선사 A는 평택항 19번 등부표를 통과하면서 기관을 반속 전진 상태로 감속하여 항진 중 약 2마일 전방의 부두 앞 가까운 거리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명미상의 어선을 발견한 같은 날 07시 33분경 기관을 정지하면서 어선에게 피하라는 뜻으로 기적을 울리면서 전진타력으로 항진을 계속 하였다.전진타력을 이용하여 항진하는 가운데 선속이 약 1.5~2노트의 속도로 확인되어 전진타력이 강하다고 판단한 선장 B는 도선 지휘를 하고 있는 도선사 A에게 속도가 빠르다고 조언을 하였으나, 도선사 A는 부두접근 전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감속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07시 37분경 예선 예산호(3,500마력)를 선미좌현에 배치하여 예인줄을 잡은 채 우현 접안 할 부두와 약 30도 각도의 예각으로 접근하던 도선사 A는 접안 장소로부터 약 200여미터 떨어져 닻을 감아 올리고 있는 선명미상의 어선을 피하고자 자선(自船)의 우현측 약 60여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면서 예선 백두호(4,200마력)를 선수좌현에 배치하여 예인줄을 잡은 후 우현변침하여 부두와 약 70도의 대각도를 이룬 채 접근하였다.선체가 전진타력에 의하여 다소 빠른 속도로 부두에 접근하고 있었으나 조기에 후진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조선중인 도선사 A는 부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르자 부두와 접촉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07시 39분경 기관을 미속후진 시켰고 곧이어 반속후진기관을 사용하면서 좌현선수의 예선 백두호는 전속으로 당기고, 좌현선미의 예선 예산호는 전속으로 밀도록 지시하였다.두 예선이 도선사의 지시대로 밀거나 당김으로써 선체가 좌회두하는 상태에서 접안 작업을 하던 중 선체가 부두에 조금 빠르게 접근되는 것을 발견한 도선사 A는 같은 시 40분경 반속후진기관 사용에 이어 곧바로 전속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13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7시 41분경 평택항 한보부두 33번 선석의 안벽(북위 37도 59분 17초, 동경 126도 43분 30초)에 우현 구상선수부가 약 30도 각도로 접촉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부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그후 기관을 정지하고 같은 날 07시 48분경 한보부두에 첫 번째 계류줄을 내어 부두 비트(Bitt)에 잡은 데 이어 같은 날 08시 00분경 모든 계류줄을 잡고 접안작업을 완료한 도선사 A는 같은 날 08시 05분경 하선하였다이 접촉사고로 우현 구상선수부가 약 40센티미터 정도 찢어졌고 그 주변이 약간 균열 및 굴곡되었으며, 한보부두 33번석의 28번과 29번 비트(Bitt) 사이의 부두 방충재(Fender) 고정핀이 휘어지고 안벽이 5미터 × 1미터 정도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부두 접촉사건은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예선의 보조를 받으면서 부두로 접근하는 경우에 선체가 접안할 부두와 소각도를 유지하고 아주 저속력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전진속력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예선을 이용하여 접근하여야 함에도 부두와 가까운 거리에서 어로 작업중인 어선을 피하느라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전진타력을 줄여서 접근하지 아니하였고 접안할 부두와 대각도로 접근하다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속후진기관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인천항 제1종 도선사로서 선박을 접안하기 위하여 부두에 접근하면서 아주 저속력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전진타력을 낮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부두와 대각도로 진입하다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속후진기관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선체가 부두에 접촉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도선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평택항 부두에 선박을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과정에서 도선사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