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남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5.7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2월 13일 19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0초, 동경 127도 50분 35초 (광양항 장도등대 북방 약 50미터 해상)</span> 남해호는 1983년 5월 진수된 총톤수 35.79톤 디젤기관 30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평수(제9)구역 목조 일반화물선으로서 1996년 2월 13일 16시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채 선원 2명과 함께 20밀리그램 들이 굴 1,500상자를 싣고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소재 중앙수산으로 가고자 전남 여천군 돌산읍 금천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통영항 장자도 등대를 기점으로 9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되고 제 주의보 및 야간에는 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항행구역을 벗어나 레이다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중 선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육안 불빛을 보며 그대로 진행하던 중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얕은곳으로 진행함으로써 같은 날 19시00분 광양만 장도 등대 북방 약 50미터 해상 북위 34도 55분 10초, 동경 127도 50분 35초 지점의 암초위에 좌초되었다.이 좌초로 인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약 30도 정도 기울었으나 적재된 굴 1,500상자를 모두 통영시 선적의 어획물운반선 성산호로 옮겨 싣고 다음 날 02시 30분경 만조시를 기다려 자력으로 이초 후 살펴본 바 별다른 손상이 없어 자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조건을 어기고 레이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수로를 야간 항해함으로써 선위를 잘못 확인함으로 인하여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얕은곳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가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조건을 어기고 협수로를 야간 항해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장이 항행조건을 어기고 협수로를 야간항해한데다 선위확인을 잘못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