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B가 동해심 제2002-2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B가 동해심 제2002-2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일호 대한1호 대한2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포항시 포항시 선박소유자C AA AA 총 톤 수2,579.04톤 526.00톤 6,31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디젤기관2,200마력1기 3,000마력2기 없음(압항부선) 해양사고관련자C A B 직 명대표자 대한1호 선장 대한1호 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없음 2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4월 25일 02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39초.동경 129도 28분 36초(여남갑등대로부터 진방위 약065도 방향, 약 2.96마일 해상)</span> 남일호는 1966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479.04톤(L83.93M×B14.40M×D7.10M) 디젤기관 2,2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일반화물선으로서 2001년 12월 26일 M이 정기용선하여 주로 동해항과 포항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2002년 4월 20일 KK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2002년 4월 24일 16시 45분경 선장 D이하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석회석 3,915톤을 적재하고 묵호항을 떠난 후 포항항으로 가고자 선장 D가 당직을 맡아 항해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이 선박의 항해당직체계는 23:00-03:00 1등항해사 E와 조타수 F, 03:00-07:00 갑판장 G, 07:00-11:00 선장 D가 항해당직을 맡아 3직제로 운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1등항해사 E 및 조타수 F가 항해당직중이던 같은날 01시 07분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이하 “PTMS”라 한다.)에 호출부호, 적재한 화물의 종류 및 입항절차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입항예정보고를 하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로부터 포항항 제2구역에 위치한 제M-7묘지에 닻 정박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1시 17분경 진침로 약 172도인 상태에서 화진리 봉화산 동방 약 4.4마일의 해상을 통과하였고, 같은 시 45분경 작도동방 약 4.5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약 174도로 조정하였으며, 같은 시 51분경 침로를 다시 179도로 정하고 항해하였다.
이어 이 선박은 같은 날 01시 55분 30초경 달만갑으로부터 약 068도방향, 약 2.9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182도로 조정하였고, 같은 시 56분 30초경 선수우현 약 20도방향, 약 3.0마일 거리에서 항해중인 상대선 일체형압항선 대한1호의 압항부선 대한2호를 초인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1시 58분경 포항항 항계내로 진입하면서 PTMS에 달만갑을 통과한다는 보고를 하고 침로를 약 190도로 변침한 후, 같은 날 02시 01분경 선수우현 약 22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으로부터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한다고 한 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상대선과의 DCPA가 약 0.7마일 거리로 서로 충돌의 위험이 없이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었음에도 묘박지인 제M-7번으로 가고자 침로를 다시 약 198도로 조정한 후 같은 시 02분경 침로를 다시 약 213도로 대각도 우변침하여 그대로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2시 03분경 상대선이 선수우현 약 7도 방향, 약 1.05마일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침로를 약 227도로 대각도로 조정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시 06분경 상대선이 아무런 방위의 변화 없이 약 0.3마일로 다가오자 다급한 나머지 키를 최대한 왼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가 약 180도로 가리킬때인 2002년 4월 25일 02시 07분경 여남갑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65도 방향, 약 2.96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05분 39초.동경 129도 28분 36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체중앙에서 약 10미터 전방의 우현측 외판과 상대선의 구상선수부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80-9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어 파고는 1미터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은 대체로 양호하였다.한편 대한1호는 1975년 2월 진수된 총톤수 526.00톤(L 30.72M×B 13.00M×D 6.52M)디젤기관 3,000마력 2기를 장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예인선으로 자이로컴파스(Gyro Compass), 지피에스(GPS) 및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가 장착되어 있고, 대한2호는 1974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6,300.00톤(L 132.00M×B 19.50M×D 8.85M) 포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압항부선으로 대한1호와 결합하여 주로 동해항과 포항항 및 국내항간에 운항되고 있었다.대한1호는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2년 4월 25일 01시 00분경 대한2호를 선수에 결합한 상태로 묵호항으로 가고자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포항신항 제23번석에서 공선으로 출항한 후 같은 날 01시 30분경 송정동 제4투기장 안벽끝단을 통과하자 제6번등부표와의 중간지점에서 진침로 약 023도로 정침한 채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이 선박의 항해당직체계는 08:00-12:00 선장 A와 제1조타수, 12:00-16:00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라 한다)와 제2조타수, 16:00-20:00 1등항해사 H와 수석조타수가 맡아 3직제로 운항하였다.00:00-04:00까지 이 선박의 항해당직자인 2항사 B는 포항 출항직전 남일호측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와 입항보고하는 것을 듣고 선장 A에게 남일호가 입항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 있다.이 선박이 같은 날 01시 51분경 진침로 약 023도, 속력 약 8.0노트로 하여 포항항 정박구역 제5구를 통과할 무렵 선수좌현 약 8도 방향, 약 4.5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남일호가 진침로 약 179도, 약 10.3노트로 우현 현등(녹등)을 보이면서 포항항 항계선내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초인하였다.이 후 같은 날 01시 54분경 침로를 018도로 조정하였고, 같은 시 55분 30초경 포항항 제4투기장까지의 거리가 약 3.2-3.3마일로 레이더에 의해 관측되고 2항사 B의 권유가 있자 입항중인 남일호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것을 지시한 후 휴식차 선교를 떠났다.2항사 B는 조타수 R과 함께 한조를 이루고 항해당직중이던 같은 날 02시 01분경 남일호를 선수우현 약 14도방향, 약 1.6마일로 관측될 무렵 남일호를 호출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남일호측에서는 “어디로 가는데 우현 대 우현해요, 좌현 대 좌현해야지요.”
라고 응답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통과방법에 대한 합의를 보지못한 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중이던 같은 날 02시 02분경 상대선 남일호가 선수우현 약 15도방향, 약 1.35마일에서 진침로 213도로 대각도 변침하자 서치라이트를 비추었고, 같은 시 03분경 선수우현 약 17도방향, 약 1.0마일로 상대선이 다가오므로 계속적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항해중 같은 시 05분 20초경 상대선이 약 0.4마일로 접근되자 다급한 나머지 우현측으로 키를 최대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A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선체가 진동하는 것을 느끼고 다급히 조타실로 올라가본 즉 이 선박은 전속후진상태였고, 남일호는 대한2호의 선수부에 밀린채 반쯤 침몰된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1등항해사 H가 포항 PTMS에 사고보고를 한 후 포항해양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포항항 제22번석에 접안하였다.이 충돌로 대한2호는 구상선수부의 외판과 부재(部材) 일부가 내측으로 만곡되는 등의 손상이 있었고, 남일호는 우현측 외판이 선체의 중앙에서 선수방향 약 10미터 위치로부터 길이 약 12.80미터×너비 약 4.50미터(최대손상부)의 크기로 파손되어 급속도로 침수됨으로써 충돌 약 2-3분 후에 북위 36도 05분 27초.동경 129도 28분 46초 지점에서 침몰되었으며, 남일호 기관장 G는 바다에 빠졌다가 같은 날 02시 46분경 포항해양경찰서 경비정에 구조되어 선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남일호 선장 D이하 선원 7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이후 선장 D 및 갑판수 F는 침몰선 주위에서, 1등항해사 E 및 기관장 S는 인근해상에서, 1등기관사 T 및 조기장 U는 기관실에서 그리고 조리장 V는 침실에서 각각 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침몰된 남일호는 J(주)가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중에서 선체를 절단하고 인양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사본(2)남일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원부, 선원명부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3)대한 1.2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원부, 선원명부, 승무정원증서, 항해일지, 기관일지, 일반배치도 및 중앙단면도 각 사본(4)포항기상대장의 기상자료 회신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충돌상황도(6)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7) K 상무 W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사고보고서 사본(8) M 대표 AA 및 K 대표 C 작성의 정기용선계약서 사본(9) 포항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 정보실장 BB 작성의 남일호.대한1호간의 VHF 통화녹취록 및 항적기록 사본(10) 남일호 갑판장 G에 대한 제1.2심 심판조서(11)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CC 작성의 수사보고(충돌상황도) 사본(12)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CC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13) 제1심 조사관 DD 작성의 항적기록표 사본(14) 제1심 수명심판관 EE 작성의 현장검사조서(15) N 작성의 남일호 수중조사 및 수중촬영자료(비디오, CD)(16) 증인 FF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17) (주)P 작성의 침몰선 남일호와 압항부선 대한2호의 상태점검에 대한 검사기록부 사본(18) (주)JJ 작성의 남일호에 대한 선박상태 및 선박충돌감정보고서 사본(19) 남일호 사망자 구조내역서 사본(20) 해병 제9227 부대장의 247 R/S에서 추적한 항적도 및 추적일지 사본(2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 작성의 시간대별 항적 및 레이더 출력물(22)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GG 작성의 포항 도선선 선장 HH 및 대한1호 당직 조타수 R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23)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RR 작성의 H(대한1호 1항사), TT(포항해수청 PTMS실) 및 UU(M 공무감독)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24)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RR 및 동 경장 CC 작성의 B 및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25) J(주) 작성의 각종 보고서 각 사본(26)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RR 및 동 경사 SS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2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28)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1.2심 심판조서(29) 해양사고관련자 C의 대리인 W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A 및 동 B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2심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서 사고발생시간 및 위치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양선에 대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 레이더 항적기록자료 및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해도 No.146의 항적작도를 종합하여(2)양선의 충돌모습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 레이더 항적기록 자료 및 항적작도를 종합하여(3)양선의 제원 및 선박검사관계에 대하여는 각종증서 각 사본에 의하여(4)당시 양선의 승무인원에 대하여는 남일호 사망자 구조내역서 사본 및 대한1호의 선원명부에 의하여(5)양선의 운항 및 항해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남일호 갑판장 G 및 K 상무 W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 레이더 항적기록자료 및 항적작도를 종합하여(6)남일호를 2001년 12월 26일부터 M이 정기용선하여 주로 포항항 및 묵호항간을 운항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사 대표자 작성의 정기용선계약서 사본에 의하여(7)당시 남일호의 항해당직체계에 대하여는 갑판장 G 및 K 상무 W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 진술기재를 배척하고 사고당일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CC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중 “당직시간은 23:00-03:00 1등항해사, 03:00-07:00 제(G), 07:00-11:00 선장이 당직의 직수를 맡고 있습니다.”라는 진술기재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8)남일호가 2002년 5월 25일 01시 07분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에 입항예정보고를 한 후 제M-7묘지에 정박허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VHF 통화녹취록에 의하여(9)사고당일 남일호가 전방에서 항해중인 상대선 대한 1.2호를 초인한 시간, 방위 및 거리에 대하여는 현등의 최소 가시거리 3마일에 해당하는 양 선과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 항적기록자료 및 항적작도에 의하여(10)당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 항적기록자료의 시간이 실제보다 3분정도 빠른 사실에 대하여는 본 정보실장 BB 작성의 항적 사본에 의하여(11)당일 02시 01분경 남일호가 대한1호로부터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후 양선간에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일호측이 당시의 침로대로 진행하면 대한1호와의 DCPA가 0.7마일로 서로 충돌의 위험이 없이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었음에도 묘박지인 제M-7번으로 가고자 대각도 우변침하여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항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 항적기록자료, VHF통화녹취록 및 항적작도에 의하여(12)당시 남일호와 대한1호가 충돌형태로 접근되고 있었음에도 극우전타등으로 충돌을 피하지 아니하고 근접상태에서 극좌전타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 항적기록자료 및 항적작도에 의하여(13)대한1호의 항해당직체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동 B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14)당시 대한1호의 2항사 B는 출항직전 남일호측이 포항항무에 입항보고를 하는 것을 청취하고 그런 사실을 선장 A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15)대한1호가 상대선 남일호를 초인한 시간, 방위, 거리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동 B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TMS 항적기록자료 및 항적작도에 의하여(16)대한1호 선장 A가 2항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로 떠난 시간 및 지시사항등에 대하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및 항적작도에 의하여(17)당시 대한1호측의 통과항법 제의에 대해 남일호측에서 수정제의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를 듣지 못한 채 항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및 VHF통화녹취록 사본에 의하여(18)당일 02시 02분-03분경 대한1호는 남일호가 자선의 진행방향쪽으로 변침하면서 홍등을 보이자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항해중 같은시 05분 20초경에는 근접거리로 접근되자 다급한 나머지 극우전타한 사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및 항적작도에 의하여(19)양선이 충돌후 대한1호 선장 A가 선교로 올라갔을 때 이 선박의 기관상태, 남일호의 상태, 기관운전상태, 사고보고 및 포항항 제22번석에 접안하게된 경위등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20)양선의 손상개소 및 정도에 대하여는 (주)JJ 및 (주)P 작성의 각종 감정보고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21)이 사고로 남일호가 침몰된 사실 및 침몰위치에 대하여는 K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 및 J(주)가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여(22)남일호 선원 8명중 생존자 G의 구조경위 및 사망자 사체발견 경위에 대하여는 G에 대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및 남일호 사망자 구조내역서 사본에 의하여(23)기상상태에 대하여는 포항기상대장의 기상자료회신 사본, 해양사고관련자 A 및 동 B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였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남일호의 운항상황에 대하여남일호는 2002년 5월 25일 01시 58분경 진침로 약 182도로하여 달만갑으로부터 약 2.75마일 거리의 항계선내로 진입하였고, 이 선박이 그대로 진행하면 상대선과의 DCPA가 약 0.7마일 거리로 충돌의 위험이 없이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었음에도 이 이후 02시 01분경까지 침로를 190도로 소각도 조정하여 항해한데다 대한1호측에서 “우현 대 우현”으로 합시다 하는 것을 “좌현 대 좌현”으로 하자고 역제의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02시 02분경 침로를 약 213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시 03분경 침로를 다시 227도로 변침하는 등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향하여 대각도 우현변침함으로써 상대선이 지근거리로 접근중이던 같은 시 06분경 다급한 나머지 키를 극좌전타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2) 대한 1.2호의 운항상황에 대하여포항신항 제23번석에서 출항하여 제4투기장 안벽끝단을 빠져 나온 후 진침로 약 023도 및 속력 약 7.7노트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01시 51분경 선수좌현 약 11도방향 약 4.55마일 거리에서 항해중이던 상대선 남일호의 현등(녹등)을 초인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시 54분경 침로를 018도로 조정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01분경 남일호에 대하여 VHF로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후 상대선의 응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선이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었음에도 갑자기 홍등을 보이며 침로전방으로 대각도 우변침하자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항해중이던 같은 시 05분 20초경 상대선이 지근 거리로 근접되므로 다급한 나머지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3) 남일호의 침몰원인에 대하여대한2호의 구상선수부와 충돌한 남일호의 우현측 외판이 선체중앙에서 선수방향 약 10미터 위치로부터 길이 약 12.8미터×너비 약 4.5미터(최대 파손부) 크기로 파손되어 급속도로 침수됨으로써 약 2-3분후 부력이 상실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4) 남일호 선원 다수가 사망한 원인에 대하여충돌하자마자①선교에서 항해당직중이던 당직자가 비상벨을 울리는 등 비상대응조치를 적절히 다하지 못한데다② 남일호의 우현측 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급속도로 침수되며 충돌 약 2-3분만에 침몰됨으로써 남일호측에서는 급박한 상황하에 구명장비를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다③취침중이던 선원 및 기관당직자가 탈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④당시 포항부근의 평균 해수온도가 약 13도인점을 감안할 때 구명장비 없이 물에 빠져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였거나 체온저하 및 탈진현상 등이 겹쳐 구조될 때까지 견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5)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남일호와 대한1.2호가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VHF로 통화중 통과방법에 대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일호측이 근접상태에서 대한1.2호의 진로전방으로 대각도 우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한1호측이 조기에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대한1호의 2등항해사로서 상대선 남일호가 대각도 우변침하여 본선의 진로전방으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대한1호의 선장으로서 포항신항을 출항하여 포항항 항계내로 항해중 입항중인 남일호를 발견하였다면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직접 조선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3)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남일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장기간 운항한데다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 재발방지 교훈(1) 문제점과 대책가. 승무정원증서제도승무정원증서제도는 선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원의 피로와 항해당직체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① 남일호의 선박소유자는 승무정원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었으나 이를 다시 발급받지 아니한 채 장기간 운항을 하고 있었음에도 선박 입.출항 신고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되고 있었다.
나.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시행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선장의 직접 지휘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항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그밖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함에도 대한1호 의 선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시정.개선사항가. 해운물류국에 대하여해운물류국은 선원업무처리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195호)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장기간 운항되고 있는 선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선박의 입.출항 신고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이 요청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남일호측이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대각도 우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한1호측이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중해심 재결서 제2003-006호일반화물선 남일호.일체형압항선 대한1호의 압항부선 대한2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C1944년 5월 23일생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귀하는 남일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장기간 이 선박을 운항한데다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02년 5월 25일 01시 07분경 포항항 여남갑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65도 방향, 약 2.96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05분 39초.동경 129도 28분 36초 지점에서 대한1.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남일호가 침몰되고 선원 7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었기에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원의 안전운항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6월 27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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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71"></img><span style="display:none;"> 재결번호(재결년월일) 중해심 재결서 제2003-006호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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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06. 27) 주 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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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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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사 건 명 일반화물선 남일호.일체형압항선 대한1호의 압항부선 대한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 관련자 B(대한1호 2항사, 5급항해사) A(대한1호 선장, 2급항해사) C(남일호 소유자, 면허없음) 사건개요 묵호항에서 출항한 남일호가 포항항내로 입항중 포항신항부두에서 출항한 대한1.2호와 서로 충돌의 위험이 없이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었음에도 남일호측이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대각도 우변침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임.
주 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서로 충돌의 위험이 없이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었음에도 남일호측이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대각도 우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한1호측이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서로 충돌의 위험이 없이 우현 항과할 수 있었음에도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대각도 우변침한 선박을 주인으로 인정</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73"></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1. 선박 입.출항시 승무정원증서 및 최소승무정원 등의 확인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청됨.
2.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항해당직에 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시행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음. 3. 선장의 직접지휘(선원법 제9조) 주제어
○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대각도 우변침한 선박
○ 승무정원증서 및 최소승무정원
○ 선장의 직접지휘 참고사항 -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