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양트레이더호삼은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보령시 선박소유자J상선(주)K유업(주) 총 톤 수879.00323.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952킬로와트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D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95년 7월 12일 02시 47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7분 30초, 동경 129도 33분 12초(정자항 동방 약 5마일 지점)</span> 금양트레이더호는 1983년 12월 진수된 길이 67.07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이하 “갑판장 D”이라 한다)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적재화물 약 1,79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4.40미터, 후부흘수 4.90미터의 상태로 1995년 7월 11일 22시 15분경 포항항을 출항, 일본 나고야항으로 향하였다.출항시부터 시계가 1.0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조선.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22시 30분경 링 업 엔진(Ring up Enging)하여 약 10노트의 전속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영일만을 빠져 나온 다음 같은 날 23시 45분경 장기갑 등대 북동방 약 3마일 지점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기 아니한 갑판장 D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항해당직을 인계 받은 갑판장 D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기 위해 같은 달 12일 00시 00분경 장기갑등대 동방 약 3.7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191도로 정침한 다음 자동조타상태에서 10노트 정도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점점 악화되었음에도 갑판수 배기탁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던 갑판장 D는 안개신호로 울리지 아니한 채 전속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2시 22분경 선수우현 약 8도 방향, 약 8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삼은호의 영상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때 삼은호는 금양트레이더호의 선수우현쪽에서 선수좌현쪽으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체계적인 관측을 행함이 없이 양 선박이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통과거리를 넓혀 충돌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좌변침하여 침로를 진침로 181도로 변경하였다.같은 날 02시 28분경 삼은호가 진침로 036도로 우변침함에 따라 양 선박은 충돌 침로로 접근하게 되었으나 갑판장 D는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전속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충돌직전 선수우현 약 35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서 삼은호의 좌현 등을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급히 좌전타 및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좌측으로 돌아 진방위 140도 정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2시 47분경 정자항 동방 약 5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37분 30초, 동경 129도 33분 12초 위치에서 거의 전속상태인 금양트레이더호의 정선수 우현부가 삼은호의 좌현 선미부에 삼은호의 선미로부터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3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고, 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한편 삼은호는 1967년 진수된 길이 48.02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B, 수심인 1등항해사 C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유류 약 69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2.00미터, 후부흘수 3.40미터의 상태로 1995년 7월 12일 01시 05분경 울산 장생포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출항시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1.0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B는 울산 장생포항을 빠져 나온 후 약 10.2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같은 날 01시 50분경 울기등대를 좌현정횡 0.5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026도로 정침한 다음 같은 날 02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C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항해당직을 맡은 수심이 1등항해사 C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점점 악화되었음에도 안개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갑판장 E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레이더 경계와 육안 경계를 병행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2시 14분경 선수 좌현 약 15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해오는 예인선열을 레이더로 발견하고는 통과거리를 넓히기 위해 진침로 029도로 침로를 조정하였다.이어서 같은 날 02시 28분경 수심인 1등 항해사 C는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 약6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금양트레이더호의 영상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때 금양트레이더호는 삼은호의 침로 전방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행함이 없이 양 선박이 좌현 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통과거리를 넓혀 충돌의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우변침하여 침로를 진침로 036도로 변경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충돌 침로로 계속 접근하게 되었으나 수심인 1등항해사 C는 대각도 우변침,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함이 없이 그래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좌현 약 35도 방향, 300미터 정도 거리에서 금양트레이더호의 마스트 등과 선체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급히 극우전타 및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 진방위 090도를 가리킬 무렵 거의 전속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금양트레이더호는 우현선수부 외판이 길이 3미터, 높이 1미터 정도로 굴곡 및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고, 삼은호는 좌현중앙부 외판이 길이 6미터, 높이 4미터 정도로 굴곡 및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판단(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금양트레이더호측이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갑판장이 조선한데다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속항해중 자선의 정횡전방에 있는 삼은호를 레이더로 탐지한 후 삼은호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좌변침하는 등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운항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삼은호측이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데다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속항해중 레이더로 탐지한 금양트레이더호의 동정파악을 정확히 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운항이 부적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금양트레이더호 선장 A는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직접 조선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삼은호 1등항해사 C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행해 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속항해한데다 레이더로 탐지한 상대선 금양트레이더호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삼은호 선장 B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금양트레이더호 갑판장 D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이 선박을 조선하면서 시계제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속항해 중 레이더로 탐지한 상태선 삼은호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통과거리를 넓혀 충돌의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좌변침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금양트레이더호측의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삼은호측의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부적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3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