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금양트레이더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K상선(주)총 톤 수 87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3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주)직 명 선박수리업자사고일시 1997년 12월 28일 11시 27분경장 소 북위 34도 46분 00초.동경 129도 16분 54초(태종대등대에서 152도 19마일) 금양트레이더호는 1983년 12월 진수한 강조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일반화물선으로서 선박소유자 K상선(주)가 1994년 중고 도입하여 광양항 또는 포항항에서 철제품을 싣고 일본국 오사카, 나고야 등지에서 양하를 하고 있다.이 배의 주기관은 일본국 M디젤 엔진사 제작의 과급기 붙이 6LUN 28A 형식으로 총연속 최대출력 1,300마력 정격분당회전수 350이다.이 배에는 주기관의 정비내역.주요부품 교환등이 기록된 이력카드(HISTORY CARD)가 없으며 1997년 12월 9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N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기관계속검사(CMS)를 받기 위해 주기관 전기통을 분해하여 점검한 바 있다.이 배의 기관정비는 운항중 사소한 정비는 선원들이 이행하나 주요한 정비 및 수리는 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주)가 선박소유자 K상선(주)와 계약을 맺고 관리를 하고 있다.상가 기간중 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사(주)가 주기관 전기통을 분해하였을 때1번 피스톤 콘넥팅 로드 스터드볼트(CONNECTING ROD STUD BOLT)도 분해한 후 사용하던 것으로 다시 조립을 한 바 있다.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주)는 콘넥팅 로드 스터드볼트를 다시 조립하기 전 이 배에는 이력카드가 없어 이 볼트의 사용시간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신품과의 규격 등을 대조해 보지 않고 단지 액체침투탐상 테스트(PENETRATION TEST)를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주)는 볼트를 잠글 때 토크렌치(TORQUE WRENCH)를 사용하여 압력을 확인하면서 잠궜으며 잠근 후 볼트 머리 부분의 마크와 하부마킹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볼트 풀림 방지 장치인 와셔(WASHER)도 삽입하였다.주기관 분해작업 및 조립작업을 할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주)에 일임하고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이 배는 하가후 1997년 12월 19일 10시 30분 광양항에서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여 열연강 코일(HOT ROLLED COIL) 1,900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나고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나고야항에서 하역을 마친 후 이 배는 같은 달 26일 11시 45분 공선으로 광양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8일 11시 27분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54초 해상을 지날 때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수심인 A는 주기관에서 ‘쾅’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A는 표류하면서 1번 주기관의 실린더헤드(CYLINDER HEAD)를 열고 점검하여 보니 1번기통의 피스톤 콘넥팅 로드 스터드 볼트 4개 모두가 중간에서 절단되어 있었고 절단된 보트가 크랭크 챔버(CRANK CHAMBER)를 때려서 파손시킨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감통운전을 시도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산항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인되어 항해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선장에게 구조요청하여 달라고 하였다.이 배의 선장 C는 같은 날 14시 40분 P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16시 05분 해양경찰서 1005함이 현장에 도착하였다.이 배는 피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50분 부산 남항 외항 닻 정박지에 도착하여 닻을 놓았다.그 후 이 배는 손상된 콘넥팅 로드 스터드 볼트를 신품으로 갈아 끼우고 크랭크 챔버도 수리를 마친 후 정상 운항중이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어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1번 기통의 피스톤 콘텍팅 로드 스터드 볼트가 절단되는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이 볼트가 절손된 원인은 부가응력이 작용되었거나 재질불량, 정비불량으로 볼 수 있으며,부가응력 발생은 볼트와 나사 중심선의 평행도 불량으로 인한 굴곡응력, 크랭크핀 메탈 소손, 간극(CLEARANCE)과대로 인한 충격력, 볼트를 잠글 때 4개의 볼트를 각기 불균등하게 잠금으로써 기타 힘이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재질불량은 재질의 화학성분이나 열처리를 잘못하여 발생할 수 있고,정비불량으로는 볼트를 잠글 때 힘이 너무 많아 가했거나 또는 과소하게 가했을 경우, 풀림방지용 TONGUE WASHER를 부적절하게 장착하였거나, 볼트가 변형이 되었거나 손상을 입은 것은 점검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이 볼트는 정상적인 운항중에 기관계속 검사를 받기 위해 분해하였다가 다시 조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상을 입은 점, 조립하기 전 신장(伸長)상태를 계측하지 않은 점, 사용시간이 일반적으로 제작사에게 권장하는 2만 시간을 초과하였으리라 추정되어 이를 종합 검토하여 볼 때,이 볼트는 너무 오래 사용한 볼트가 피로응력(FATICUE STRESS)를 받아 늘어져 있었으나 이를 계측하지 아니하고 볼트 헤드의 위치로만 잠금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볼트에 물히나 힘이 가해져 운항중 볼트에 진동이 가하여지자 풀리면서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금양트레이더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점검, 정비,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상가하여 주기관 전기통을 분해하여 점검하고 다시 조립하였는데도 전 과정을 육상수리업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자시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분해후 조립하였던 피스톤 콘넥팅 로드 스터드 볼트가 절손되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주)는 금양트레이더호의 기관수리업자로서 상가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주기관 전기통을 분해한 후 점검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1번기통의 피스톤 콘넥팅 로드 스터드 볼트의 사용할 때간 및 변형여부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여 피로응력으로 인한 신장된 볼트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절손되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주)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피로응력을 받은 주기관 1번 피스톤 연접봉볼트(PISTON CONNECTING ROD BOLT)를 면멸히 점검하지 아니하고 조립하여 운항중 부러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주)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