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광양파이오니아 제15삼양호선 적 항 파 나 마 인 천 시선박소유자 J 에스.에이 K공업 주식회사(J S.A.) (위 대표자:D)(용선주: M선박주식회사)총 톤 수 7,372 1,644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00마력 2기 부 선수 심 인 A B C직 명 선 장 이등항해사 선장(제1황룡호)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3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4월 18일 03시 13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08분 06초, 동경 126도 24분 00초(풍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22도 거리 약 1.5마일 해상) 광양파이오니아는 국내의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강조화물선으로 1998년 4월 17일 02시 30분경 광양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철제코일(Steel Coil) 3,715.61톤을 적재한 채 평택항으로 출항하였으며 그 후 전속 약 12노트로 예정항로를 따라 거문도 북방해역과 맹골수도를 차례로 통과하여 서해상을 북상하였다.
같은 날 자정 어청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 항해 당직 근무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0~6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속 약 12노트 진침로 007도를 유지한 채 수심인 이등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였고 이때 평택항 입구의 풍도 북방 수역의 변침점에 이르면 자신을 깨우라고 지시하고는 침실로 내려갔다. 수심인 이등항해사 B는 다음날인 18일 02시 05분경 안도등대를 우현 약 1.1마일에 두고 진침로 042도로, 같은 시 46분경 장안서를 우현측 약 0.6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58도로 각각 변침하였으며, 이후 풍도 북방해역의 변침점 부근에 이르러 해상에 엷은 안개로 약 2마일 이상의 원거리 육안 경계가 어려우면 자동 레이다 플로팅 장치(ARPA, Automated Radar Plotting Aids)로써 인근 항행선들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입항시간이 임박한 생태에서 레이다를 작동하면서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순조의 영향으로 대지속력 약 14.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조타수로 하여금 수심인 선장 A를 깨우도록 하였다.
같은 날 03시 08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풍도로부터 진방위 328도 거리 약 1.1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070도로 변침하였으나 이때까지 자선의 선수우현 약 45도 거리 약 1.3 마일 위치인 풍도 북동방 해상에서 부선 제15삼양호를 좌현접현 예인하면서 접근하는 제1황룡호의 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때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선장 A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수심인 선장 A는 03시 08분경 자선이 변침할 때 선교에 올라갔으나 어두운 주위에 눈을 적응시키다가 같은 시 10분경 평택항 입항을 위하여 주기관을 항내전속으로 낮추었고, 이때 주위 항행선들의 동정을 먼저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는 같은 시 12분경 갑자기 선수우현 약 45도 거리 약 500~600미터 위치에서 접근하는 선박 제1황룡호의 등화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제1황룡호가 자선과 침로교각 약 70도의 대각도로 횡단중인 선박이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갑자기 우현측 가까운 거리에서 백색 장등 3개와 홍색 현등을 켠 채 접근하는 이 배를 발견하고는 이 선박이 부선을 선미 예인중인 예인선으로 파악하고 우변침으로 피항하기에는 거리가 가까워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여 좌변침으로 피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때 제15삼양호에는 현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나 현등은 장등보다 광달거리가 짧아 이보다 밝은 제1황룡호의 백색 예인등 만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였으므로 제1황룡호가 제15삼양호를 현측 예인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육안경계나 레이다 플로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선박의 침로를 막연히 자선과 거의 병항하거나 비스듬히 소각도 횡단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는 좌현 10도 전타를 명하여 소극적인 좌변침으로 피항을 하였다. 이후 광양파이오니아는 감속한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아직 거의 동일한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양 선박은 빠르게 접근하였고, 그 결과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좌현측에 부선을 접현한 상태로 예인하면서 자선과 대각도 횡단관계로 다가오는 모습을 희미하게 보고는 상황을 오판한 것을 알았으며 이때 그대로 서서히 좌선회하면 기관실 우현측 연료유 탱크와 충돌할 위험이 있어 다시 우전타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070도를 향할 무렵인 1998년 4월 18일 03시 13분경 풍도로부터 진방위 022도 거리 약 1.5마일인 북위 37도 08분 06초, 동경 126도 24분 00초의 위치에서 광양파이오니아의 제6번 및 제7번 화물창 우현측 외판과 부선 제15삼양호의 선수좌현 모서리가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제15삼양호는 길이 72.96미터, 폭 26미터의 강조부선으로 1998년 4월 17일 23시 50분경 선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65도 거리 약 5마일의 서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2,400입방미터를 만재하고 총톤수 235.49, 디젤기관 750마력 2기를 장착한 강조 예인선 제1황룡호의 좌현측에 접현 예인된 채 인천항으로 출항하였다. 수심인 제1황룡호 선장 C는 출항후 순조를 받아 대지속력 약 5.8노트의 전속으로 풍도 남방 해역을 향하여 항해하였고 다음날인 18일 02시 30분 조금전 풍도 남방 약 0.6마일 위치에서 대각도 좌변침하여 같은 시 30분경에는 풍도 남단의 동방 약 0.6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000도로 정침하였으며 이후로는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속력이 약 3.5노트로 낮아졌다.
그러나 낙조류의 영향으로 약간씩 좌현측으로 압류되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C는 풍도 동쪽 연안을 통과한 후 레이다상에서 좌현 정횡 근방 약 3마일 거리에 위치한 선박 광양파이오니아를 발견하고는 이를 관찰하던 중 당시 해상에는 엷은 안개로 시계가 약 2마일 정도이었으므로 03시 03분경 좌현정횡 후방 약 10도 거리 약 2마일의 위치에서 접근하는 이 선박의 장등과 함께 우현 녹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심인 선장 C는 이때 부선 제15삼양호를 좌현측에 접현 상태로 예인중이면 백색의 장등 2개를 점등하여야 함에도 선미예인을 표시하는 장등 3개를 켠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이후 광양파이오니아의 양현등이 보이므로 자선의 선미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 선박이 가까운 거리에 접근된 상태에서 이 선박이 좌전타로 자선으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주기관 정지와 함께 극우전타 하였으며 그 결과 선수가 진방위 약 010도를 향할 무렵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광양파이오니아는 제6번 및 제7번 화물창 우현측 외판이 부분적으로 굴곡 또는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고, 부선 제15삼양호는 선수 좌현측 모서리가 가로 약 4미터, 세로 약 2미터에 걸쳐 파공 또는 굴곡과 함께 충돌시 예인줄의 긴장으로 선미 비트(Bitt)가 분리되었다. 광양파이오니아와 제1황룡호는 자력항해에 지장이 없어 일단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부선 제15삼양호는 이후 선수 부력탱크(Void Space)가 침수되면서 선수 경사된 채 제1황룡호에 의하여 남항의 펄밭까지 예인되어 임의 좌주되었으며 제15삼양호는 당시 만선상태로 좌주되었으므로 자중을 견디지 못한 선저외판이 길이 약 20미터, 폭 0.6미터에 걸쳐 굴곡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어 평온하였으나 해상에는 엷은 안개로 시계가 약 2마일 정도이었으므로 철저한 육안경계와 레이다 플로팅을 하면 정상적으로 항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같은 날 02시 18분에는 평택항의 저조가 있었고, 02시 22분에는 아산만 저조 전류가 시작되었으므로 이곳으로부터 서방 약 15마일 위치인 사고해역에서 약 51분 경과한 사고시각에는 거리와 시차로 인하여 아직 약 1노트의 약한 남서향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1) 경계(Look out), 등화 및 피항동작.광양파이오니아측은 엷은 안개로 시계가 약 2마일 정도의 상태에서 철저한 육안경계와 자동 레이다 플로팅 장치를 활용하면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충돌 약 1분전에야 제1황룡호를 발견하였으나 급박한 상황에서 이 배의 잘못된 예인등화만을 보고 선미예인으로 판단하고는 소각도 좌전타로 피항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이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이 배가 자선과 거의 병항하거나 소각도 횡단하는 것으로 오판하여 소각도 좌전타하여 피항동작이 부적절하였고, 뒤늦게 대각도 횡단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여 우전타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충돌하였다. 제1황룡호측은 비교적 여유있는 시기에 레이다 및 육안으로 광양파이오니아를 발견하였으나, 자선이 부적절한 예인등화를 게양한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광양파이오니아가 정상적인 피항을 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충돌직전에 극우전타 및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2) 속 력위 충돌위치에 의하면, 광양파이오니아는 사고발생시까지 약 14.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3분전에야 감속하였으나 이의 효과가 거의 없었고, 제1황룡호측은 약 3.5노트의 비교적 안전속력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무중항법 적용여부당시의 시계는 비록 엷은 안개로 약 2마일 정도이었다 하여도 경계를 철저히 하였다면 정상적인 피항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호시계내의 항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1황룡호측은 현측 예인중이면 백색 장등 2개를 게양하여야 함에도 선미예인을 표시하는 백등 3개를 점등하였고, 이 잘못 게양된 등화를 약 500~600미터 거리에서 처음 발견한 광양파이오니아측은 이 선박의 동정마저 정확히 파악 못하여 소각도 좌전타를 하였다.
그러나 만일 이때 광양파이오니아측이 대각도 좌전타 또는 백등 3개의 의미대로 선미예인으로 보고 극우전타하였다면 이 배의 선회성능으로 보아 피항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비록 이 배의 예인등화가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고발생 원인에는 크게 기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광양파이오니아측이 상황을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즉, 양 선박이 상호시계내로 접근하여 등화만으로 판단하는 시계내 항법을 적용할 때 횡단관계에 있는 광양파이오니아측의 피항동작은 적절치 못하였다.
설사 무중항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광양파이오니아는 무중항해중 가급적 금지되어 있는 정횡전방 선박에 대한 좌전타 피항을 한 것이나 이 사고의 경우는 무중항해가 아니다. 제1황룡호측은 보다 여유있는 시기에 확실한 경고신호나 과감한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것도 하나의 원인은 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평택항 진입수로에서 광양파이오니아가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부선 제15삼양호를 좌현접현한 상태로 예인하면서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제1황룡호를 여유있는 시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황룡호가 규정된 예인등화를 게양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단호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광양파이오니아 선장 A수심인 선장 A는 입항시각이 임박한 상태에서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위 항행선들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모두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나 당시는 선교에 오른지 불과 2~3분내이고 당직항해사로부터 어떠한 조언도 받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광양파이오니아 이등항해사 B수심인 이등항해사 B는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야간당직중 선교에 오른 선장에게 조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선장이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제1황룡호 선장 C수심인 선장 C는 정상적인 경계와 비교적 안전속력은 유지를 하였으나 자선의 등화가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조기에 보다 과감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평택항 진입수로에서 광양파이오니아가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부선 제15삼양호를 좌현 접현 예인하며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제1황룡호를 여유있는 시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황룡호가 규정된 예인등화를 게양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단호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