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광양5호, 어선 영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양5호영성호 선 적 항파나마국, 파나마남해군 남면 선박소유자J., S.A.C 총 톤 수1,970.011.00 기관종류, 마력디젤주기관 1,600마력디젤주기관 100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9월 1일 0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8분 04초, 동경 125도 51분 30초</span> 영성호는 길이 13.7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선으로 전라남도 남해군 남면에 주소를 둔 C 소유아래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였다.1995년 8월 31일 10시 00분경 소정의 자격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선원 3인을 태운 상태로 출어하여 어청도 남서 4해리 어장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나빠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수동조타를 하는 가운데 같은 날 23시 20분경 침로 350도(이하 자침 방위), 약 6.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다음날인 9월 1일 00시 35분경 우현선수 약 20도, 3.0해리에 침로를 좌현측으로 횡단할 태세의 광양5호를 시인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동 선박을 멀리 피해가고자 하였으나 피항조치가 부적절하여 300도를 좌변침을 한 나머지 동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게 되는 태세로 속항하였다.같은 날 01시 47분경 거의 정선수 약 0.5해리로 광양5호와 접근된 상황에서 동 선박의 양현등을 시인한 동 수심인은 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동 49분경 270도로 변침을 하였으나 지근거리로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하였을 때인 동 50분경 북위 36도 18분 42초, 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260도, 선미교각 42도로 중앙 우현측에 광양호의 좌현선수부가 충돌하였다.광양5호는 길이 72.01미터의 파나마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K선박(주)가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우리나라 선원을 승무시킨 가운데 국내 연해구역 화물수송에 취항하였다.이 배는 항해사가 1등항해사 1인 뿐이기 때문에 선장과 1등항해사 2인이 5시간 교대의 항해당직을 하여 연안항해를 하여왔다.1995년 8월 31일 17시 00분경 흘수선수 2.40미터, 선미 2.90미터의 공선상태로 선장 김채완 이하 선원 6인 승무아래 인천항에 출항, 광양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2시 15분경 침로 195도(이하 진방위), 약 11.0노트의 기관전속으로 항해 중 울도등대로부터 남동 약 4.0해리 지점에서 선장 D는 수심인 A에게 위험하거나 의심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당직을 철저히 하도록 야간항해 지침을 주지한 후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다음날인 9월 1일 00시 00분경 흑도로부터 270도, 4.8해리 지점을 통과할 때 침로를 185도로 변침하고 약 11.0노트의 속력으로 1등항해사 수심인 A의 당직아래 속항하였다.같은 날 01시 40분경 칠팔도 등대로부터 서쪽 약 3.5해리 지점에서 좌현선수 35도, 약 1.8해리에 영성호의 백등과 녹등을 시인한 동 수심인은 동 선박의 동정파악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좌현측으로 통과할 수 있을 줄 알고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항진하였다.같은 날 01시 45분경 좌현선수 약 25도, 1.0해리로 영성호와 접근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정지 등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우전타하여 210도로 변경하고 속항하였다.같은 날 01시 50분 조금전 좌현선수 지근거리로 영성호와 박근되어 동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기관역전 등 충돌회피에 필요한 협력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동 01시 5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광양5호는 좌현선수 외판에 약간의 굴곡손상이 생겼으나 수리를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며, 영성호는 기관실 우현측 외판에 파공손상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러 선원들이 광양5호에 모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외연열도 부근 연안에서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항행중, 영성호측이 피항조치를 부적절히 하여 진로를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하는 광양5호의 선수방향을 횡단하는 태세로 피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야5호측이 동정파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경고신호를 아니한 채 우변침을 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광양5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야간 외연열도 연해를 항행 중, 침로전방 좌현측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태세로 접근하는 영성호를 인지하고 그 선박이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그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변침을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영성호를 운항함에 있어서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영성호의 선장으로 승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과 횡단상태에서 우현측으로 다른 선박을 인지한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는 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지 아니하는 태세로 피항조치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한 것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영성호측이 피항조치를 부적절히 하여 우현측에 있는 광양5호의 선수방향을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양5호측이 동정파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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