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광양31호, 일반화물선 퍼시픽로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양31호퍼시픽로즈 선 적 항광양시벨리제(BELIZE) 선박소유자J시티리스(주)K(K CORP.S.A)파나마(PANAMA) 총 톤 수6991,20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1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5년 6월 19일 17시 30분경 장 소북위 34도 44분 33초, 동경 128도 45분 21초</span> 광양31호는 총톤수 699, 디젤기관 2,000마력, 길이 71.26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6.90미터의 선미선교형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광양항에서 철재 약 2,017톤을 적재, 선수흘수 4.30미터, 선미흘수 5.30미터의 만재상태로 1995년 6월 19일 10시 40분경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50분 대도를 우현 0.7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14시 50분 추도를 좌현 1.0마일 거리로 통과하였으며, 16시 30분 대병대도를 좌현정횡 1.0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침로를 진침로 100도에서 052도로 조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40분경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자 속력을 약 8.5노트로 감속하고 17시 13분경 갈곳도 남단으로부터 동방 약 1.5마일 지점을 통과할 무렵 선수좌현 약 5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의 상대선을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고 침로를 진침로 057도로 변침 항해중 17시 25분경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1.0마일로 접근되자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바꾸고 미속 약 5노트로 감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28분경 상대선의 영상이 거의 본선과 합쳐지자 기관정지 극우전타한 후 17시 29분경 선수좌현 70-80도 방향, 200 내지 300미터까지 접근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전속후진하였으나 17시 30분경 북위 34도 44분 33초, 동경 128도 45분 21초 위치에서 광양31호의 선수가 진방위 130도를 향한 상태에서, 상대선 퍼시픽로즈의 정선수 우현부가 광양31호 좌현 선수부에 광양31호의 선미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안개가 끼어 시계는 0.2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다.퍼시픽로즈는 총톤수 1,206, 디젤기관 1,500마력, 길이 64.25미터, 너비 11.50미터, 깊이 6.10미터의 벨리제(Belize)국적의 선미선교형 화물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거제도 고현항에서 화물 약 78톤을 적재, 선수흘수 1.40미터, 선미흘수 3.40미터인 거의 공선상태로 1995년 6월 19일 14시 11분경 도선사 향도로 부두를 떠나 같은 날 15시 21분경 도선사가 하선하고 중국 대련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5시 51분 병산열도를 지나고 호도 남동방 0.5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180도로 항해하여 17시 06분경 서이말등대 동방 북위 34도 47분 12초, 동경 128도 47분 30초 지점에서 진침로 215도로 변침 항해중 17시 11분경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0.2마일로 극히 제한되자 연락을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17시 13분 선교로 올라와 속력을 약 8노트로 감속하였으며 17시 21분경 선수우현 12도, 약 2.0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17시 29분경 선수 약간 우현 약 200-3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관정지, 전속후진 및 좌전타하여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앞에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광양31호는 오른쪽으로 돌고 퍼시픽로즈는 왼쪽으로 돌아 서로 분리되었고, 이 충돌로 광양31호는 좌현선수에서 약 15미터 후방 선체외판이 폭 약 1.4미터, 높이 약 2.5미터 찢어지고 퍼시픽로즈는 정선수가 가로 약 1.2미터, 높이 약 3.2미터 굴곡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퍼시픽로즈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양31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였으며 침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조기에 대각도 변침하지 아니하고 소각도 우변침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광양31호 선장 A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고서도 소각도 우변침 항해하는 등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퍼시픽로즈 선장 B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고서도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좌변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퍼시픽로즈측의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양31호측의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