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가빈 선 적 항산 로렌조항 선박소유자J쉽핑 총 톤 수1,41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9일 18시 4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38분 18초, 동경 128도 35분 12초</span> 가빈은 총톤수 1,415톤 디젤기관 2,00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주로 한국, 중국, 일본간 광석 또는 철재화물을 실어 나르는데 운항하여 오던 중 1995년 12월 5일 15시 45분경 일본국 요까이치항에서 알미늄 2,000톤을 싣고 선수흘수 4.80미터, 선미흘수 5.05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중국 샹하이항으로 향하던중 같은 달 8일 03시 00분경 부산 남외항에 입항 방카씨유 40톤과 디젤유 10톤을 보급받고 같은 달 9일 14시 45분경 출항하였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한국인 4명과 1등항해사 B 등 인도네시아인 4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부산 출항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항해당직을 인수한 1등항해사 B는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218도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서이말 등대를 우현 정횡 1.6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26도로 변침하여 가항폭이 약 1.2마일인 등가도와 매물도 사이로 향하였다.1등항해사 B는 자동조타 항해중 같은 날 18시 30분경 선수가 우선회하는 것같아 침로조정을 하였으나 듣지 않아 수동조타로 바꾸었지만 역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기관당직자인 1등기관사에게 고치도록 지시하고 난 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8시 42분경 매물도 동방 0.3마일 위치에서 위험을 느끼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선교로 올라가 보니 전속전진 상태에서 선수 0.2마일 전방에 검은 물체가 보이므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8시 45분경 북위 34도 38분 18초, 동경 128도 35분 12초 매물도 동쪽 안벽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7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좌초후 선원들은 같은 날 19시 30분경 구명뗏목으로 퇴선한 후 20시 30분경 어선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섬에 접근 항해하면서 자동조타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당직항해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가항폭이 약 1.2마일인 좁은 곳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인도네시아 선원과 혼승하여 위급시 보고체제가 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직접 조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조타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좁은 수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