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91대룡호, 어선 건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1대룡호건영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1,996.382.03 기관종류, 출력디젤, 2,300마력 1기디젤, 15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3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4월 16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36초, 동경 129도 28분 42초(여남각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5도, 약 2.7마일 해상)</span> 91대룡호는 총톤수 1,996.38톤, 2,3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12명의 선원이 함께 승무하고 석회석 3,137톤을 적재한 다음 전부흘수 4.80미터, 후부흘수 6.10미터의 상태로 1996년 4월 15일 18시경 묵호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에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행, 월포만 부근을 지날 무렵인 같은달 16일 03시 45분경 선장 B는 항해당직근무를 수심인 일등항해사 A(이하 “일등항해사 A”이라 한다)에게 인계하면서 포항항 항계에 진입하기전에 깨워줄것을 지시한 뒤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이때부터 1등항해사 A의 조선지휘아래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18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여남각 등대로부터 진방위 071도, 약 5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날 즈음인 같은날 04시 34분 포항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서히 오른쪽으로 침로를 변경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04시 43분경 침로를 약 220도로 조정한 일등항해사 A는 선장을 깨우지 아니한 채 갑판수에게 수동으로 키를 잡게한 후 육안경계에 의존,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 포항항 항계내로 진입한 다음날 04시 50분경부터는 약 4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여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여남각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4도, 약 2.8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날무렵인 같은날 04시 58분경 선수우현 약 20-30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의 건영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항해등화를 발견한 일등항해사 A는 상대선이 정선상태로 조업중인 선박으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상대선이 항해중인 것을 확인하고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 전속력으로 후진을 하였으나 전타 및 후진의 효과가 나타나기전인 같은날 05시 00분경 여남각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5도, 약 2.7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3분 36초, 동경 129도 28분 42초 지점에서 91대룡호의 정선수 우현부와 건영호의 좌현중앙외판에 약 3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3내지 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 정도 되었다.한편 건영호는 총톤수 2.03톤, 디젤기관 150마력의 합성수지조 연안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1996년 4월 16일 04시 20분경 포항 구항을 출항, 대보등대 연안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날 04시 25분경 포항(구항) 북방파제 등대를 지난 다음 침로를 진침로 약 075도로 조정한 선장 C는 전속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약 10.3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여남각 등대로부터 진방위 140도, 약 1.5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날무렵인 같은날 04시 50분경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 약 2.2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접근중인 91대룡호의 항해등화를 처음 발견한 바 있으나 주위 여러척의 정박선중 하나인 것으로 잘못 판단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91대룡호가 입항중인 선박인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히 오른쪽으로 키를 최대한 사용,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91대룡호는 건영호를 구조한 뒤 사고장소에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날 11시 1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사고로 91대룡호는 정선수 우현부 선체외판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경미한 손상이 있었으나 건영호는 좌현중앙부 선체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약 1,65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은 가항수역이 넓은 포항항 항계내에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91대룡호는 진침로 22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건영호는 진침로 약 075도, 약 10.3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중 발생하였으므로 이 경우 양선박의 침로교각이 35도,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 91대룡호는 같은법 제24조 피항선의 동작규정에 의거, 건영호는 같은법 제25조 유지선의 동작규정에 의거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91대룡호측이 시계가 양호한 포항항 항내에 진입하면서 주위경계 소홀로 포항항(구항)에서 출항하여 대보등대쪽으로 향하여 항행중인 건영호에 대한 동정을 잘못 판단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건영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입항중인 91대룡호에 대한 동정을 잘못 판단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B는 교통이 복잡한 항계내에 입항할 경우 직접 조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일등항해사 A는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잘못판단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선장 C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91대룡호의 동정을 잘못판단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91대룡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건영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